9. 『레지오 활동 가운데 어떤 것들은 영신적인 것이므로 그 성질상 사제의 직분에 속한다. 다만 성직자가 손 댈 수 없을 때에만 평신도에게 배당해야 한다. 사실 나는 1년에 몇 번 나의 신자들을 방문할 수가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얻고 있다』(교본 43-45쪽).
이런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사제와 레지오」(교본 6장 4항)에서 해명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자 한다.
레지오는 영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이므로 사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사제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레지오는 초창기부터 성직자들로부터 불신을 당했고 지단 설립에 있어서 번번이 거절을 당했다. 그 당시 사제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평신도는 편지 배달부 역할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평신도는 성당 청소나 제의방 정리 등의 자질구레한 일은 할 수 있지만. 인류 구원사업에는 손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프랭크 더프의 사고방식은 달랐다. 그는 시대적으로 진취적인 인물이었다. 그에 의하면 모든 평신도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로써 선교 사명에 불림을 받았으므로 반드시 영적인 사도직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그의 확신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비로소 인정 받게 되어 공의회에 초청 받는 영예를 입었다. 그는 공의회의 평신도 참관인으로서 평신도 사도직 교령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 대단히 기뻐했을 것이다.『평신도는 성세성사로 그리스도 신비체의 지체가 되고 견진성사로 성령의 힘을 받아 강해졌으며. 주님으로부터 사도직 수행의 사명을 받았다. 평신도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왕다운 사제직에 참여하도록 축성된 것은 모든 활동으로 영적 제물을 봉헌하며 세상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이다』(평신도 사도직 교령 3항:교본 8장 1항. 49쪽).
성직 사도직과 평신도 사도직은 서로 알력관계가 아니라 상부상조하는 관계여야 한다. 성직자는 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본당 전체 신자들의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혼자서 교회 일을 도맡아 할 것이 아니라 수족과 같은 평신도들의 도움을 받아 사제의 활동 영역을 넓혀야 할 것이다. 특히 레지오는 사제의 대리자들을 마련해 주는 단체로서 사제로 하여금 그의 광대한 본당 구역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사제의 연장이다. 그러므로 사제는 레지오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10. 『사람들은 다 선량하다. 우리에게는 다 잘 되는 신심회가 있다.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신부나 수녀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교본 45~46쪽).
레지오는 초창기로부터 수도회 신부들이 영적 지도자로서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선교지역에서 새로운 단체인 레지오에 대해 질투와 시기심을 가지고 도입을 반대한 수도회도 있었다. 반대가 수년간 계속되어 교황 사절이 그 수도회 관구장을 호출하여 선교지역에서의 신앙 선포를 방해하지 말라고 청할 정도였다(Cf. Hilde Fjrtel, A Man for Our Time, P.57)
평신도 단체의 도움 없이도 성직자 수도자가 교회 안의 일을 해낼 수 있겠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은 평신도들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성직자 수도자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그 숫자도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므로 평신도 양성은 더욱 필요하다.
평신도 양성에는 사도직 수행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직자가 평신도들에게 사도직을 이행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지 않음은 마치 부모가 젖먹이를 항상 침대에만 있게 하고 결코 발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과거에 사제들이 일반적으로 평신도들에게 했던 방법이다. 만약 사제들이 평신도 사도직 수행 방법을 마련해 주지 않거나 평신도들의 영신적 능력을 개발, 활용하지 않는다면 탈렌트를 땅에 묻어두는 불행한 결과를 빚을 것이다(교본 45~46쪽 참조:Hilde Firtel、상계서 70쪽 참조).
평신도들의 영신적 능력을 가꾸고 활용하며 평신도 사도직 수행 방법을 마련한 단체가 바로 레지오이다. 성직자ㆍ수도자들은 이러한 레지오의 탈렌트를 십분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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