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빈민사목위 ‘개헌과 주거권’ 주제 정책토론회
“주거 권리,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확하게 담아야”
현 주거기본법은 ‘불완전’
명시 범위와 실현 방법 등
바람직한 개정 방향 모색
4월 2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주최로 ‘개헌과 주거권’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주거권이 없는 헌법 이대로 좋은가? 지난 2015년 ‘주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주거에 관한 권리는 법적 개념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적절한 주거 권리를 명확하게 헌법에 담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위원장 나승구 신부)는 4월 26일 오후 3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에서 ‘개헌과 주거권’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거권 개정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했다.
하성규 명예교수(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강훈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와 이원호 연구원(한국도시연구소)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용창 교수(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문수 신부(서강대학교 이사장), 서종균 박사(SH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기획처장), 오훈 정책위원장(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종합토론에 참여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 도입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관하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주거권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은 주거권의 개념이 불완전하게 정립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언급하고 “주거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이번 헌법 개정안에 주거권이 명시될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지만 토론회나 세미나 등을 마련해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원호 연구원은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삶의 자리를 위한 주거권’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적절한 주거의 조건을 갖추지 못해 비공식주거지인 비닐하우스, 판잣집, 쪽방, 컨테이너, 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 비주택 거주민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주거권을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강화하고 이행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거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과 열악하고 위험에 노출된 이주노동자 등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용창 교수, 박문수 신부, 서종균 박사, 오훈 정책위원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주거권 내용에 대한 명시 범위와 국제적 상황, 실현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나승구 신부는 “이번 토론회가 의·식·주 중 하나인 주거권을 국민의 기본 권리로서 누릴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최유주 기자 yuju@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