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란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에 따라 수거료를 차등 부과하는 제도로서 환경처는 2월 23일 서울 성북구 성북1동 등 전국 33개 시ㆍ군ㆍ구의 2백12개 읍ㆍ면ㆍ동을 시범 지역으로 확정ㆍ고시해 오는 4월 1일부터 실시하고 95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거료 체계는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 1인당 60리터짜리 기본 봉투가 매월 공급되고 기본 봉투까지는 현행 재산세를 기준으로 하는 수수료가 차등 적용된다. 이 기본 봉투를 초과해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지역에 따라 80원에서 3백40원 정도의 20리터들이 봉투를 추가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
이번 시범 지역에서 관급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법 배출로 규정, 1차 위반시 최고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92년 기준으로 하루 총 7만5천 톤에 달하며 그 중 29.9%인 2만1천8백만 톤이 음식물과 채소류, 23.9%인 1만7천50톤이 연탄재이다.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될 경우 이처럼 막대한 생활 쓰레기를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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