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신자들 가운데 하루 두 번 영성체하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유는 하루에 두 번 미사참례하는 경우가 적고 그 규정도 복잡할 뿐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그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탓도 있으리라고 본다.
교회사적으로 볼때 초대교회 신자들은 미사에 참례할 때마다 영성체를 할 수 있었는데 이때는 매일 미사가 없고 주일이나 특수축일에만 미사가 봉헌했다.
중세에 와서는 영성체가 덕행이 높은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상급(賞給)처럼 여겨졌다.
그 예를 보면 13세기「아씨시」의 성 프란치스꼬는 성녀 끌라라와 그 봉쇄자매들에게 일년에 6번 영성체를 허락했고 16세기 예수회의 창설자 이냐시오 성인은 평수사(平修士)들에게 한 주일에 한번, 그리고 18세기 성 알퐁소는 신학생들에게 한주일에 세 번 영성체를 허락했다.
그러다 매일 미사때마다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된 것은 1905년 교황 삐오 10세께서 영성체에 관한 회칙을 반포한 이후부터였다.
그 후 1917년 제정, 공포된 교회법전에서는 토요일이나 의무적 대축일전야미사에 참례한 신자들중 아침에 영성체한 사람도 다시 할 수 있고 그밖에 예수성탄ㆍ예수부활전야미사에 영성체한 사람이 본날 미사에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성목요일 아침미사에서 영성체한 사람이 만찬미사에서도 두번 할 수 있도록 규정했었다.
그 후 1973년 3월29일자로 발표된 성사성(聖事省)의 훈령으로
①성세ㆍ견진ㆍ병자ㆍ신품ㆍ혼배성사가 집전되는 미사와 첫영성체 미사
②성당이나 제단축성, 수도서원ㆍ선교사파견미사
③위령미사중에서 사망일미사ㆍ부고(訃告)받은후 첫미사ㆍ장례미사ㆍ첫주년(周年)미사
④성체축일과 사목적 공식방문일에 주교좌나 본당의 중심미사 및수도회 장상이 수도원이나 참사회를 공식방문때 장상이 드리는 미사
⑤국제ㆍ전국ㆍ지역ㆍ교구적 성체대회나 성모대회의 중심미사
⑥회합ㆍ순례ㆍ대중설교의 중심미사
⑦노자성체집전시 참석한 신자
⑧교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두번 영성체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하루 세 번 영성체는 불가하며 두 번 영성체때는 반드시 처음부터 완전히 미사에 참례해야한다는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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