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죄를 범하는 형태는 보통 생각ㆍ말ㆍ행위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세 형태는 완전독립된 것이 아니고 마치 사슬처럼 연결 돼있어 어느 것 하나만으로는 범죄의 요건을 충분히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시 말하면 정상인의 경우 생각한 것이 말이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며 반대로 말과 행위는 생각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는 얘기다.
물론 사람이 아무런 생각없이 본능적으로나 습관적으로 혹은 병적으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엄격히 따져 볼 때 선(善)도 악(惡)도 될 수 없다.
자신의 말이나 행위가 선이냐 악이냐 또는 죄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생각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있다. 즉 생각한 것이 입밖으로 튀어나오고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그말과 행위는 선도 될수있고 악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죄가 되느냐 되지않느냐의 판단은 자신이 할 수밖에 없다. 각자가 갖고있는「양심」이란 재판관이 판결에 따라야한다.
그런데 날이갈수록 양심이란 내심의 판관이 무디어져 간다는 얘기다. 무디어갈 뿐 아니라 스스로 위장 하거나 변명 혹은 자기합리화 하는 기술(?)이 놀고있다는 얘기다.
예를들면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죄가 되는지의 여부조차도 따지지 않고, 대죄에대한 개념이 희박한 나머지 회수나 상황등을 대충 얼버무리려들고 또 자신의 범죄 자체가 자기탓 아닌 다른사람의 탓이라고 아담의 변명을 되풀이한단다. 이런 태도는 자신을 변호하거나 위장하려는 사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만큼 결국 고백성사 자체를 모독하는 것이 된다.
바로 모고해(冒告解) 행위가 될 수 있다. 모고해란 대죄중 어느것을 고의로 숨기거나 그 종류나 회수를 은폐시킬 때, 그리고 타당한 통회없이 고백성사를 받을 때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모고해를 하면 죄의 용서를 받기는커녕 독성죄를 하나 추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됬다. 혹 떼러갔다가 혹하나 더 붙여오는 꼴이된다. 흔히 세속법정이 권력이나 금력 혹은 입씨름 잘하고 못하고에따라 수형(受刑)량이 달라질 수 있듯이 양심법정도 그러하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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