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
신품성사와 혼인성사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개인적 구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이 성사들은 교회 안에서 특수한 사명을 부여하며 하느님의 백성을 견고하게 하는데 이바지한다.
VI 신품성사
이 대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590> 성 바오로는 자기 제자인 티모테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상기시킵니다. 내 안수로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불타오르게 하시오”(2티모 1,6) 그리고 “어떤 이가 감독직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라는 것입니다”(1티모 3,1). 디도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를 그레데 섬에 남게 한 것은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그대에게 명한 대로 도시마다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디도 1,5).
<1591> 온 교회가 사제다운 백성이다. 세례 덕분에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한다. 이러한 참여를 “신자들의 공통 사제직”이라고 한다. 이것을 기초로 하여 그리고 이것에 봉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바, 그것은 신품성사로 주어지는 직무이며 그 기능은 공동체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봉사하는 것이다.
<1592> 직무적 사제직은 신자들의 공통 사제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자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거룩한 권능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서품된 교역자들은 교육(교도직), 신적 예배(전례직) 및 사목적 통치(통치직)를 통하여 하느님의 백성에게 봉사를 수행한다.
<1593> 서품에 의한 직무는 처음부터 세품급으로 주교, 사제, 부제의 품급으로 주어지고 행사되어 왔다. 서품에 의해 세워진 교역자들은 교회의 유기적 조직에서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이다. 주교 없이는 사제와 부제가 교회라 말을 할 수 없다.
<1594> 주교는 그를 주교단의 일원으로 가입시키며 그에게 맡겨진 개별교회의 볼 수 있는 으뜸으로 삼는 신품성사의 충만함을 받는다. 주교들은 사도들의 후계자들이요 주교단의 일원으로서 후계자인 교황의 권위 아래 사도적 책임과 온 교회의 사명에 참여한다.
<1595> 사제들은 사제적 품위 안에 주교들과 결합되어 있음과 동시에 자신들의 사목 기능 수행에 있어서 주교들에게 의존한다. 사제들은 주교들의 현명한 협조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자신들의 주교를 중심으로 결합하여 ‘사제단’을 형성하고 주교와 함께 개별교회의 책임을 지고 있다. 사제들은 주교에게 본당 공동체나 일정한 교회 임무의 책임을 받는다.
<1596> 부제들은 교회의 봉사하는 임무를 위해 서품 받은 교역자들이다. 이들은 직무적 사제직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서품은 이들에게 말씀의 교역, 신적 예배, 사목적 통치 및 애덕의 봉사에서 중요한 임무를 부여하며, 이들은 이러한 임무를 자기들의 주교의 사목적 권위 아래 수행해야 한다.
<1597> 신품성사는 안수와 이에 뒤이은 장엄봉헌 기도를 통해 부여된다. 장엄봉헌 기도에서는 서품자의 직무를 위해 필요한 성령의 은총을 그를 위해 청한다. 서품은 지울 수 없는 성사적 인호를 박아준다.
<1598> 교회는 자신들의 직무수행 자질을 합당하게 인정받은 세례받은 남자들에게만 신품성사를 준다. 어떤 사람에게 신품을 받도록 하는 책임과 권리는 교회 당국의 권한이다.
<1599> 라틴 교회에서는 신품성사를 독신을 자유롭게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으며 하느님 나라를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봉사하기를 사랑하여 그것을 지킬 뜻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후보자들에게만 주는 것이 보통이다.
<1600> 세 품급의 신품성사를 주는 것은 주교의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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