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I 혼인성사
이 대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659> 성바오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시오. 이 신비는 큰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에페 5,25,32)
<1660>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하여금 서로 간에 생명과 사랑의 친밀한 공동체를 이룩하도록 하는 혼인 계약은 창조주에 의해 세워지고 그 고유한 법을 갖추고 있다. 그것은 본질상 자녀를 낳아 교육하는 것과 같은 부부의 선익을 위한 것이다. 세례 받은 사람들 간의 혼인은 주님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성사의 품위로 들어 올려졌다.
<1661> 혼인성사는 그리스도의, 그리고 교회의 결합의 표지이다. 혼인성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신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은총을 부부에게 준다. 이 성사의 은총은 부부의 인간적 사랑을 완성하고 그들의 해소할 수 없는 일치를 굳건하게 하며 영원한 생명을 향한 도정에서 그들을 성화시킨다.
<1662> 혼인은 당사자 간의 동의를, 즉 성실하고 번식 있는 사랑의 계약을 살기 위해 서로 서로 자신을 결정적으로 내어주고자 하는 의지를 기초로 하는 것이다.
<1663> 혼인은 교회 안에서 부부에게 공적 생활 신분을 확립시켜 주는 것이므로 사제(또는 교회의 자격 있는 증인)와 증인들과 신자 회중의 참석 하에 전례 집전을 통해 공적으로 거행되는 것이 적절하다.
<1664> 일체성, 불가 해소성 및 번식에 대한 개방성은 혼인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다. 일부다처는 혼인의 일체성과 모순되는 것이다. 이혼은 하느님께서 결합하신 것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번식을 거부하는 것은 부부 생활에서 하느님의 ‘가장 뛰어난 선물’인 자녀를 빼앗는 것이다.
<1665> 합법적인 배우자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이혼한 사람들이 재혼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하느님의 계획과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들은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지는 않지만 성체를 영할 수 없다. 이들은 특히 자녀들을 신앙 안에 교육하면서 자신들의 그리스도인 생활을 할 것이다.
<1666> 그리스도인 가정은 자녀들이 처음으로 신앙의 선포를 받아들이는 곳이다. 바로 이 때문에 가정은 ‘가정 교회’, 은총과 기도의 공동체, 인간적 덕행과 그리스도교적 사랑의 학교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제4장
기타 전례 거행
새 교리서는 여기서 준성사와 장례에 대해 다룬다.
I 준성사
이 대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677> 사람들로 하여금 성사의 열매를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고 다양한 생활의 환경을 성화시킬 목적으로 교회가 제정한 거룩한 표지들을 준성사라고 한다.
<1678> 준성사 중에 축복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것은 하느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은혜에 대한 하느님 찬미와 아울러 사람들이 하느님의 은혜를 복음 정신에 따라 사용하도록 기원하는 교회의 전구로 이루어진다.
<1679> 그리스도인 생활은 전례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에 뿌리를 둔 민간신심에 의해 살찌워 진다. 이것을 신앙의 빛으로 비추도록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교회는 복음적 본능과 인간적 지혜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인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민간 종교심을 촉진한다.
II 그리스도교 장례
그리스도교의 장례는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한 교회의 전례 거행이다. 그것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으로 건너가는 마지막 길목에서 거행하며 그를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맡겨 드리면서 기도로써 그와 함께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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