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대의원회의(synodus dioecesana)
△역사
각 개별교회에서 주교가 성직자들과 함께 중요한 문제를 의논, 해결하는 것이 관례였다. 동방에서는 4세기, 서방에서는 5세기에 비롯된 이 회의를 교구시노드라고 일컬었다.
로마교구시노드는 로마교회뿐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교회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것이 후대에 추기경제도로 발전됐다. 제4차 라테란공의회(1215년)는 교구시노드를 매년 개최토록 규정하고 트리덴티노공의회(1545~1563년)는 이를 재강조하고 교구시노드에서 다룰 안건도 지정하였다.
17세기 이후 교구시노드의 개최가 중단되었으나 19세기 이후에는 다시 자주 개최됐다. 1917년 교회법전(제356조)에는 적어도 10년마다 교구시노드를 개최하도록 규정했다.
△현행규정
○개최 : 교구장이 사제평의회 의견을 듣고 개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 개최된다.
○소집·주재 : 교구장이 소집, 주재하며 유일한 입법자이고 중지하거나 해산한다.
대의원으로 소집되고 참석할 의무가 있는 이들은 부주교·보좌주교·총대리·교구장대리·교구법원장·신학교학장·사제평의회 위원들·평신도와 수도자 대표 등이다. 이들은 결의권은 없고 다만 건의권만 있다. 그러나 실제 교구대의원회의가 개최되는 일은 거의 없다. 그 대신 제2차 바티깐공의회는 사제평의회와 사목평의회를 신설하였다.
▨총대리(Vicarius Generalis)
△역사
사도들은 기도와 전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7명의 보존자들을 뽑아 이들에게 식량배급 등 교회살림을 맡겼다(사도 6,1-6).
로마의 주교는 로마시를 7개 구역으로 나누고 1명씩의 부제가 빈민구제 등 교회살림을 담당하게 하였다. 각 부제는 담당구역에서 성당 곁의 부제관에서 근무하였다.
4세기부터는 주교의 보필자들 중에서 전례를 담당하는 탁덕들보다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부제들의 세력이 커졌다. 부제들의 으뜸이 대부제(라틴어 archidiaco-nus)였고 탁덕들의 으뜸은 대탁덕(라틴어 archi-presbyter)이었다.
11세기 이후에는 대부제의 권력이 주교를 능가할 정도로 커졌다. 그리하여 13세기 이후에는 대부제를 견제하기 위하여 주교가 임의로 임면하는 사무관 제도가 신설되었다.
12세기와 13세기의 십자군시대에 직무를 대행할 자가 필요하게 되어 주교를 전반적으로 대리하는 총대리 제도가 생겨났다.
트리덴티노 공의회(1545~1563)는 사무관과 총대리의 용어를 혼용하는 반면에 대부제를 명예직으로 퇴색시켰다.
옛부터 로마 교구장 곧 교황은 보편교회에 대한 임무수행으로 분주하기 때문에 로마 교구는 실제로 그의 총대리가 다스린다. 이 때문에 로마의 교구청을 대리청(이탈리아어 vicariato di Roma)이라고 부른다. 바오로 4세 교황(1558년) 이후 로마교구의 총대리는 통상적으로 추기경이다.
△현행규정
○선임 : 교구마다 교구장을 전반적으로 보좌하고 대리하는 총대리가 선임되어야 한다. 총대리는 원칙상 1명만 선임된다(제475조 참조). 총대리는 교구장이 임의로 임면한다(제477조 참조). 총대리는 30세 이상의 사제이어야 한다.
교구장은 자기의 4촌 이내의 혈족을 총대리로 임명할 수 없다. (제478조 참조).
○직권자 : 총대리는 교구 직권자이다 (제134조 참조).
총대리는 법률상 교구장에게 속하는 집행권을 가진다. 다만 교구장이 자기에게 유보한 사항이나 법률상 특별위임이 필요한 사항은 제외된다(제479조 제1항 참조).
○법률상 교구장의 특별위임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제134조 제3항 참조).
①성직자의 입적과 제적의 허가(제266조, 제267조 참조)
②신자공립단체의 설립(제312조 1항 3호 참조)
③교구 대의원회의의 소집과 주재(제462조 참조)
④교구청 근무 사제들의 임면(제477조, 제48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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