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리의 집행권중 법률상 교구장 특별위임이 필요한 사항
①성직자의 입적과 제적 허가 ②신자공립단체 설립 ③교구대의원회 소집·주재 ④교구청 근무 시제들의 임면 ⑤재무평의회 구성 ⑥재무담당 임명 ⑦사제평의회 정관 승인 ⑧교구참사회의 구성·주재 ⑨의전사제단 직위수여 ⑩사목평의회 구성·주재 ⑪본당사목구 설립·폐쇄·변경 ⑫본당사목구의 수도회 위탁 ⑬본당사목구의 주임·보좌 임면 ⑭감목대리(지구장)의 임면 ⑮서품허가서 수여 ○16사범대리(교구법원장) 재판관·검찰관·성사보호관의 임면
○총대리는 보좌주교가 아니면 교구장좌의 공석으로 그 직무가 끝나고 교구장이 정권되면 총대리도 정권된다(제481조 참조)
▨교구장대리(Vicarius episcopalis)
▲기원
○교구장 대리는 제2차 바티깐공의회(주교사목교령 27항)에서 처음으로 원칙이 정하여지고 바오로 6세의 자의교서 「거룩한 교회」(1.14)에서 구체화되었으며 1983년의 교회법전 제476조~제481조로 법제화된 새로운 제도이다.
○현대에 산업의 비약적인 발달로 말미암아 시민이 백만명선인 대도시뿐 아니라 천만명선인 거대 도시들이 세계 도처에 생겨났다. 여러 교구들로 분할될 수 없는 거대 도시교회에는 부득이 여러 명의 보좌주교들이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뉴욕·파리·쾰른·마닐라대교구 등에는 5명 내외의 보좌주교들이 있다.
그런데 총대리는 교구마다 원칙상 1명뿐이다. 그리하여 제2차 바티깐공의회는 특히 여러 보좌주교들을 위하여 총대리의 축소판인 교구장 대리 제도를 신설하였다.
▲신설규정
○제2차 바티깐공의회는 보좌주교들의 주교품위가 유지되기 위하여 두 가지 규정을 신설하였다.
①보좌주교는 교구장이 바뀌어도 반드시 총대리나 적어도 교구장 대리로 선임되어야 한다.
②보좌주교는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어도 그의 직무가 끝나지 아니하고 교구장이 정권이 되어도 그는 정권이 되지 아니한다.
○교구장 대리 제도는 애초에 보좌주교들을 위하여 신설 되었으나 교구형편에 따라 교구장은 주교품위가 없는 사제들도 교회법이나 신학에 정통하고 업무처리능력 등 자격이 인정되면 임용할 수 있다.
○총대리는 교구장의 전반적 대리인 반면에 교구장 대리는 교구의 특정 지역이나 특정업무에 대한 대리이다. 교구장 대리는 임명받은 특정지역이나 특정업무에 대하여 총대리와 동등한 직권을 가진다.
교구장 대리는 총대리의 축소판이므로 이 두 가지 제도의 규정이 거의 같다.
▨사무처장·공증관
▲역사
○서기 공증관(notarius) : 초세기에 로마교회에는 순교자들의 행적을 기록하기 위하여 7명의 서기들이 있었다. 6세기 이후에는 교황의 문서고의 서류를 기록하는 서기들이 있었다. 이들의 호칭은 서기, 서사, 비서, 문서관, 공증관 등 다양하였다.
인노첸시오 3세(1198~1216) 이후 서기들이 작성한 문서가 교회에서 공신력을 가지는 공문서로 되었다.
○문서고 : 옛부터 개별교회마다 공의회의 문헌과 교회법령집 및 기타 중요문서를 보관하는 문서고가 있었다. 4세기의 성 예로니모는 로마교회의 문서고를 증언하고 있다.
○사무청장(cancellarius)
프랑크 왕국의 가톨로 대제(742~814년)때 이후 사무처장이 문서고를 관리하면서 주교에게 서류를 대령하였다.
▲현행규정
○선임 : 사무처장과 공증관들은 교구장에 의하여 임면된다.
○직무
①사무처장의 주요 임무는 교구청의 문서를 수집하고 정리하며 문서고에 보관하는 것이다. 사무처장은 그 자체로 공증관이다.
②공증관은 모든 문서 또는 재판문서나 특정문서에 대하여 공신력을 내도록 서명하는 일과 문서의 청구인에게 문서의 등본을 발급하는 일이 임무이다.
③교구장, 부주교 또는 보좌주교의 취임 때 사무처장이 입회하여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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