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재무평의회
▲구성 : 교구마다 재무와 국법에 정통한 신자들(즉 성직자들과 평신도들) 3명이상으로 재무평의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재무 평의회 위원들의 임기는 5년이지만 연임될 수 있다. 교구장은 자기의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은 재무평의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한다.
▲기능 : 재무평의회는 매년 교구의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심사하는 것이 소임이다.
▲자문과 동의(제127조 참조)
○교구장이 재무평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
①재무담당의 임명과 해임 ②교구부담금의 부과 ③중대한 재산관리 ④재산투자 ⑤책무감축
○교구장이 재무평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사항.
①이례적 재산관리 ②재산양도
▲재무담당(Oeconomus)
교구장이 참사회와 재무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임명하는 재무담당(당가)의 임기는 5년이지만 연임 될수 있다.
▨교구사제평의회
옛부터의 교구 대의원회의(교구시노드)가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퇴색하였다. 그대신에 사제평의회가 제2차 바티깐 공의회(교회헌장 28항, 주교사목교령 27항, 선교교령 30항, 사제직무교령 7항)에서 거론되어 바오로 6세의 자의교서「거룩한 교회」(I, 15~16)에서 구체화되고 1983년도 교회법전 제495조~제401조와 제511조~제514조로 법제화되었다.
▲구성 : 사제평의회는 구장이 승인한 정관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된다. 위원들의 반수는 사제들이 선출하고 반수는 당연직 위원들과 교구장이 지명하는 위원들이다. 교구장이 사제평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사제평의회는 건의권만가진다.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면 사제평의회는 끝난다.
▲기능 : 교구 사제 총회가 교회법전에 규정된 적은 없다. 사제평의회는 교구의 사목적 선익이 쵀대한으로 향상되도록 교구장을 보필하는 교구 사제단의 대표기구이다.
▲자문 : 교구장이 사제평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
①교구 대의원회의의 개최(제461조 제1항참조) ②본당 사목구의 설립이나 페쇄나 변경(제515조 제2항 참조) ③본당사목구가 받는 헌금의 처리(제531조 참조) ④본당 사목구의 사목평의회의 설치(제536조 제1항 참조) ⑤새성당의 건축(제1215조 제2항 참조) ⑥성당의 세속적용도 변경(제1222조 제2항 참조) ⑦교구부담금의 부과(제1263조 참조) ⑧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과 전임(제1742조, 제1750조 참조)
○교구장이 사제평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사항은 교회법전에 명시되어 있지않다.
▨교구 참사회
▲구성 : 교구장은 사제평의회의 위원중 6~12명의 사제들로 5년임기의 참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기능 : 참사회는 구성원이 비교적 많은 사제평의회의 이를테면 상임위원회격이다. 참사회는 구성원이 소수이므로 긴급한 안건이나 비밀준수가 필요한 안건을 다루기에 더욱 적합하다.
▲교구의 대표기관
○교구장좌가 유고나 공석이 되면 참사회가 교구를 대표하여 8일내에 교구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교구장 직무대행이 사퇴하려면 참사회에 사표를 제출하고, 참사회는 새로운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교구장의 취임때, 부주교와 보좌주교의 취임때 사도좌의 임명장을 참사회에 제시한다.
▲자문과 동의
○교구장이 참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
①재무 담당의 임명과 해임 ②중대한 재산관리
○교구장이 참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
①이례적 재산관리 ②재산양도
○교구장 직무대행이 참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
①성직자의 입적과 제적의 허가 ②사무처장화 공증관의 해임 ③서품허가서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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