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사제단
▲사제단의 공동생활
사도시대 이후 주교를 보필하던 성직자들은 사제단(Presbyterium)을 이루었으나 처음에는 각자가 흩어져 살았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성직자들의 공동생활제도를 도입하였다. 공동생활은 독신생활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기에 유익하였으므로 서방 전역에 급속히 전파되었다.
공동생활은 규율(canon)에 따라 수도승처럼 살아야 하는 규율생활(vitacanonica)이니만큼 이들 성직자들을 규율자(canonicus)들이라고 일컬었다.
▲규율자들 집회(capitu·lum)
9세기에 프랑크 왕국의 가톨로 대제는 성직자들은 규율자들처럼 살거나 수도승처럼 살도록 규정하였다. 그 결과 주교좌성당뿐 아니라 다른 성당들에도 규율자들의 단체가 생겨났다.
규율자들은 매일 모여서 규율의 한조항(capitulum)씩을 봉독하고 생활에 적응시켰다. 그래서 그 모임의 장소나 그 모임 자체를 ‘capitulum’이라고 불렀다. 규율자들의 집회가 제3차 라테란공의회(1179년)에서 처음으로 제도화 되었다.
▲수행규율자(canoniciregulares)
가롤링가 왕조의 몰락 후 정치적 혼란으로 인하여 10세기 이후 성직자들의 공동생활이 붕괴 되었다. 11세기에 규율자들의 공동생활을 복구하는 한편 규율자들을 청빈의 서원으로 메이게 하려는 개혁이 있었다. 그리하여 어떤 곳에서는 규율자들이 청빈의 서원을 하여 수행규율자들 (canon·ici regulares)이나 수도승들(monachi)로 변신하였다. 그러나 대개는 재속규율자들(canonici saecu·lares)로 남았다.
▲주교좌 참의회(capit·ulum canonicorum cath·edrale)
규율자들은 본래 주교와 함께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였으나 12세기 이후에는 고유한 권리와 명예를 가지는 교회의 법인 단체로 독립하였다. 교구통치 중에 교구장 보필권, 교구장좌 공석 중에 교구관리권, 주교의 선출권 등을 차지했다. 이러한 권리와 더불어 풍부한 수입과 정치적 권력도 차지한 규율자들 집회는 큰 권세를 가지는 참의회가 되고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흔하였다.
13세기에 주교의 재산이 규율자들 집단(주교좌 참의회)의 재산에서 분리되고 참의회의 재산은 교회록으로 분산되었다. 규율자들은 각자가 교회록을 받고 개인 집에서 살면서 하느님 경배의 전례의식과 주교의 자문을 위하여서만 모였다.
트리덴티노 공의회(1545~1563)에서 규율자들 집단의 개혁이 시도되었다. 공의회의 교령이 집행된 곳도 있었으나 남용이 계속된 곳도 있었다. 마침내 프랑스 혁명과 게르마니아의 세속화 이후에 규율자들 집단이 개혁되었고 1917년의 교회법전 제 391조~제422조로 법제화 되었다.
▲교구 참사회(college·um consultorum)
16세기에 항해술의 발달로 신세계에 교회가 설립되었다. 1622년에 신설된 교황청 포교심의회는 전교지방을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신설된 교황대리감목구 즉 대목구에는 주교좌 참의회가 설치될 수 없었다. 미국교회는 1852년과 1866년과 1884년에 개최된 제1차, 제2차와 제3차 미국전체공의회에서 주교좌 참의회를 대신할 교구 참사회의 신설을 결의하고 교황청 포교심의회의 인준을 받았다. 이처럼 전교지방의 특별법으로 제정된 교구 참사회 제도가 1917년의 교회법전 제423조~제428조에 수록되어 보편법으로 되었다.
▲의전 사제단(capitu·lum canonicorum)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주교좌 참의회는 교구장 주교의 원로원의 칭호와 임무를 신설된 사제평의회에 내어주고 다만 장엄한 전례의식을 수행하는 단체로 퇴색되어 1983년도의 교회법전 제503조~510조에 규정되어 있다.
‘규율자들 집단’(참의회)은 한국에는 없는 제도이다. 한국어 교회법전에는 ‘의전사제단’이라고 의역되어 있다.
▨교구사목 평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사제 평의회와 더불어 신설된 사목 평의회는 사목적 사정으로 유용한 경우에 설치된다.
▲구성
○사목 평의회는 교구장이 정한 정관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된다. 위원들은 교구를 구성하는 하느님 백성이 두루 대표되도록 성직자들과 수도자들 및 평신도들로 구성된다.
○교구장이 사목 평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사목 평의회는 건의권만 가진다.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면 사목 평의회는 끝난다.
▲기능
사목 평의회는 교구내의 사목활동에 관한 것을 조사하고 심의하며 이에 대한 실천적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 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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