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목구
▲역사
○초세기에는 개별교회마다 주교가 사제단을 거느리고 주관하는 주교좌 성당 하나뿐이었다. 4세기에 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면서 시골에도 신자 공동체가 생겨 순회사목 사제들이 파견되었다. 5세기부터는 시골에도 성당이 건축되고 사제가 고정적으로 상주하게 되었다. 이 사제들을 사목구 주임이라고 불렀고, 그가 맡은 구역을 사목구라고 불렀다.
○로마에는 초세기부터 여러 성당들이 있었다. 그러나 각 도시에 여러 사목구들이 분할설치된 것은 11세기 부터였다. 트리덴티노공의회(1545~1563년)에서 현행과 같은 사목구 제도를 확정하였다.
▲개념
○사목구 주임사제가 교구장의 권위 아래 고유한 목자로서 사목하는 교구내의 한 구역신자들의 공동체이다.
공소는 사제가 상주하지 아니하고 순회하며 사목하는 사목구내의 한 구역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성당은 경신례를 위하여 봉헌된 건물이다. 본당은 본당 사목구의 중심이 되는 성당이다. 경당은 공소나 수도원 또는 성지나 기타 기관에 있는 성당이다.
▲설립
사목구를 설립하거나 폐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교구장의 소임이다. 사목구는 설립자체로 법인격을 가진다. (제515조 참조)
▲소속신자
○사목구는 원칙적으로 속지적이어야 한다. 즉 그 지역 내의 모든 신자들을 포함한다. 신자는 주소나 준주소에 따라 사목구와 교구가 정하여진다.
○사목구는 구원의 성사인 하느님의 교회를 지역별로 구체화 시키는 신앙과 전례 및 사랑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교의 신비를 실천적으로 생활화하는 곳이므로 신자는 반드시 사목구에 소속되어야 하고 그곳에 교적을 두어야한다.
▲행정조직
○사목구는 본당 구역과 공소무역으로 구분된다. 본당 구역과 공소 구역은 각각 작은 공동체(구역·반)들로 나누인다.
▨사목구 주임
▲서임
사목구의 고유한 목자인 주임사제는 교구장에 의하여 임면되고 교구장의 권위 아래 사목한다.
▲직무
○주임사제는 사목구내의 모든이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신자들이 지역 사 생활을 잘하도록 정성어린 성사 거행으로 이끌어야한다. 주임사제는 가정방문, 병자문병, 소외된 이들에 대한 특별배려, 각 가정의 신앙생활화에 힘써야 한다.
○주임사제는 평신도들의 단체를 격려하여야 한다. 신자들이 서로 공동체 의식으로 친교를 증진시키도록 이끌어야 한다. 사목구 대장들 즉 세례대장, 혼인대장, 사망자대장, 견진대장교적, 재정장부 등이 정확히 기록되어 잘 보관되어야 한다.
▲권리
○예식 거행권: 세례, 죽을 위험중의 견진성사, 병자성사, 혼인성사, 장례 및 장엄미사 거행 등은 주임사제에게 특별히 맡겨진 예식이다.
○수익권: 사목구의 어떤 직무를 보좌나 다른 사제가 수행했더라도 그 기회에 신자들이 바친 봉헌은 사목구의 수익이다.
○대표권: 주임사제는 모든 법률적 업무에서 사목구를 대표한다. 사목구의 재산이 교회법 규정대로 관리되도록 주관한다.
▲의무
○상주의무: 주임사제는 성당결의 사제관에 상주해야 한다. 매년 1개월의 휴가를 떠날 수 있다. 한국 사목지침서에는 매년 2주간의 휴가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1주간 이상 떠나려면 사목구의 사목이 배려되도록 교구 직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교중미사의무: 주임사제는 모든 주일과 의무축일에 자기가 담당한 백성을 위한 미사를 바칠 의무가 있다
▲직책의 상실
사목구 주임은 교구장에 의한 해임이나 전임 발령 또는 75세 정년이나 기타의 이유로 본인의 사표가 수리되는 때 직책이 끝난다.
▨사목구의 평의회
▲사목구의 평의회
사목구에는 교구장이 정한 규범에 따라 사목평의회가 설치된다. 주임사제가 주재하는 이회에서 신자들이 사목자들과 함께 사목활동이 증진되도록 협조한다. 사목평의회는 건의권만 있다.
▲재무협의회
사목구에는 재무평의회가 있어야 한다. 이회에서 신자들이 교회법 제1281조~제1288조 규정대로 재산을 관리하는 사목구 주임을 보필한다.
▨사목구 보좌
▲서임
사목구가 너무 크거나 그 밖의 이유로 주임사제 혼자서는 사목이 합당하게 수행될 수 없는 때 교구장은 사목구를 분할 신설하든지 또는 보좌를 배속시킨다.
한 사목구의 적정 규모는 신자 2천명 정도의 공동체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의무와 권리
○사목구 보좌의 의무와 권리는 교구의 규정과 임명장 및 주임사제의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보좌는 주임을 전반적으로 보필하고 주임이 공석이나 유고나 부재 등 사정이 생기면 주임을 대행할 의무가 있다. 상주의무와 휴가의 규정은 주임과 보좌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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