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목대리
▲역사
동방에서는 도시에 상주하는 주교를 보필하여 근처의 시골을 담당하는 시골주교 제도가 3세기 중엽에 생겨났다. 시골주교들이 많아짐에 따라 교회통합의 통일성이 장애되는 등 폐단이 나타나 8세기경에 폐지되었다.
서방에서는 8세기에 동방으로부터 시골주교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9세기부터 그 폐단이 나타나 결국 11세기에 그 직위가 격하되어 대탁덕이나, 대부제 또는 감목대리나 지구장으로 변형 되었다.
▲현행규정
○개념 : 지구 수석 또는 대탁덕 등으로 불리는 감목대리는 감목대리를 영도하는 사제이다. 교구장은 공동 사목활동이 증진되기 위하여 인근의 여러 사목구들을 감목대리구 또는 지구로 결합시킬 수 있다.
○권리와 의무
①대리구내의 공동 사목활동을 증진시키고 조정하는 일 ②대리구내의 각 사목구를 순시하는 일 ③각 사목구에서 종교 예식의 합당한 거행, 각종 대장의 정확한 기록과 보관, 교회재산의 성실한 관리, 사제관 관리 등을 감독하는 일 ④대리구의 성직자들의 생활과 직무수행을 감시하는 일
▨성당담임·담당사제
▲성당 담임
○사목구나 수도회의 성당이 아닌 어느 성당의 관리가 맡겨진 사제를 성당담임이라고 일컫는다. 예를 들면 신학교 부속 성당의 주임은 그 신학교의 학장이고, 학교 기숙사 부속 성당의 주임은 그 기숙사의 사감이다.
○성당 담임은 그의 성당에서 세례, 혼례, 장례 등 사목구 주임에게 특별히 위탁된 예식을 행할 수 없다. 다만 사목구 주임이 동의하거나 위임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담당사제
○어떤 신자 공동체나 특별한 집단의 사목이 고정적으로 맡겨진 사제를 담당 사제라고 일컫는다. 이민, 망명자, 피난민, 유랑민, 항해자들처럼 정상적 사목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담당 사제들이 선임 되어야 한다.
▨군종사제
▲군종단
요한 바오로 2세의 1986년 4월 21일부 사도적 현장 ‘군인 사목’(Spirituali militum curae) 이 군종단 특별법이다. 군종단은 이 특별법 및 사도좌의 인준을 받은 각 군종단의 정관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된다.
▲군종단장
○군종단의 단장은 통상적으로 주교품의자이고 교황이 임면한다. 군종단장주교는 원칙적으로 교구장 주교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속인적직권인 군종단장의 관할권은 교구장의 관할권과 중복된다. 군종단장 주교는 주교회의 회원이다.
▲군종사제
○군종 사제들은 교구 소속이거나 수도회 소속의 사제들이다. 교구장과 수도회의 장상은 군종단에 충분한 수의 사제들과 부제들을 파견해야 한다.
○군종단장은 성좌의 승인을 얻어 신학교를 설립하고 신학생을 양성하여 성직자를 군종단 소속으로 입적시킬 수 있다. 군종사제는 원칙적으로 사목구 주임사제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사목권은 사목구 주임사제의 사목권과 중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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