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회법
교회법전 제2권 제3편은 제1부 축성 생활회(573-730조)와 제2부 사도 생활단(731-746조)으로 구분되어 있다.
축성 생활회라는 제목이 붙은 제1부는 3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모든 축성 생활회의 공통규범(573-606조) 수도회(607-709조) 재속회(710-730조)에 관한 규정이다.
▩복음적 권고
주께서 권고하신 정결과 청빈과 순명을 복음적 권고(Consilium evangelicum)라고 일컫는다.
▲정결
주께서는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시어 동정으로 사셨다.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 들일만한 사람은 받아 들여라”(마태 19,11-12). 사도들은 주님의 권고에 따라 기혼자라도 부부 행위를 삼갔다.(마태 19,27-29: 1코린 9,5).
바오로 사도도 동정과 독신을 찬양하였다.(1코린 7,7-8: 25-40).
▲청빈
주님은 집도 없이 사셨다. “사람의 아들은 머리 들 곳조차 없다”(마태 8,20: 루카 9,58)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마태 19,21)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마태 19,23-24).
교회 초창기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그들의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내어놓고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었다. (사도 2,44: 4,35).
▲순명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마태 16,24)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나를 따라 오너라”(마태 19,21).
“그리스도 예수는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 하셨다”(필립비 2,8).
▩수도생활의 역사
수도 생활은 주께서 권장하신 생활 형식이다. 주께서 가르치신 복음적 권고가 수도 생활의 근본이고 본질이기 때문이다.
▲수덕자와 동정녀
○교회의 초장기부터 더 큰 완덕을 추구하기 위하여 복음적 권고 특히 정결을 지키는 신자들이 나타났다. 그러한 남자들을 금욕자들 또는 수덕자들(라틴어 ascetae 영어 asceti)이라고 불리고 여자들은 동정녀들 (라틴어 vigines 영어 virgins)이라고 불리었다.
○동정녀들은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3세기부터 교회에서 공식으로 정결서원을 하였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 되었다. 이러한 생활이 수도생활의 예표라고 볼 수 있다.
▲은수자
○3세기부터 박해와 그 밖의 이유로 가족을 떠나 광야로 피신하여 단독으로 은수생활(vita eremitica)을 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그들 중 가장 유명한 이가 이집트의 은수자였던 성 안토니오(Antonius 251~356년)이다.
○은수자들은 본래 단독으로 살았다. 얼마 후 훌륭한 은수자들은 한두 명의 제자들을 받아들여 자기가 사는 굴이나 움막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 그러다가 점차 여러 은수자들이 서로 가까이 살면서 취락 같은 것을 형성하여 거룩한 은수자의 지도를 받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은수생활이 수도생활의 발전과정에서 첫단계라고 볼수 있다. 후대에 이르러 단독 은수생활은 드물게 되었다.
▲성 베네딕도의 규칙(regula)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성 아타나시오(Athanasius 297~373년)는 수도승생활 (vitamonastica)을 서방에 알려 주었다. 서방 수도승들의 선조는 성 베네딕도(Benedictus 480~547년)이다. 그가 쓴 73개조의 규칙서가 가장 훌륭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수도승원 마다 각기 다른 규칙서를 지켜 왔으나 8세기 말부터 13세기 초까지 거의 모든 수도승원에서 베네딕도의 규칙을 지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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