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을 보도한 뉴스가 우선 가짜 뉴스의 범주에 들지만 이것은 ‘협의의’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다. 가짜 뉴스가 아니면 모두 ‘진짜 뉴스’는 아니기 때문이다. 기사 내용이 허위는 아니더라도 의도적으로 취재원을 밝히지 않거나 사실을 과장, 왜곡한 기사도 ‘광의의’ 가짜 뉴스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가짜 뉴스의 실제 사례를 협의와 광의로 나눠 알아 본다.
■ 허위 사실을 사실처럼 다룬 협의의 가짜 뉴스
사례1) “관동대지진에 조선인들이 폭동을 조장하고 있다.”(1923년 9월 10일자 매일신보)
일본 내무성이 조선인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려 조선인들이 잔인한 학살 피해를 당했다.
사례2)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2016년 11월 미국 대선 당시 페이스북 등에 광범위하게 떠돌던 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가짜 뉴스는 마케도니아에 위치한 벨레스라는 소도시가 그 근원지로 밝혀졌다. 이 도시에 거주하는 10대 후반 청소년들이 극우 성향의 엉터리 뉴스사이트나 SNS의 글을 짜깁기해 윤색한 가짜 뉴스로 판명됐다.
협의의 가짜 뉴스는 보도 당시에는 독자들이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흘러 가짜 뉴스로 판명 나는 경우가 많다.
■ 취재원을 밝히지 않거나 선정적 제목을 다는 등 광의의 가짜 뉴스
사례1) “다른 인사는 전북 야구를 부활시키고 도민의 자존심을 되찾는다는 차원에서 도내 연고 구단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1년 3월 18일자 00일보)
취재원을 특정하지 않고 ‘다른 인사’라는 익명으로 표기했다. 취재원을 ‘관계자’, ‘전문가’ 등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은 성범죄 등에서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지만 ‘관계자’, ‘전문가’ 등의 말을 인용하는 익명 보도가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자’ 등이 실존 인물인지조차 알 수 없으며 익명 뒤에 숨어 왜곡, 과장된 사실을 보도할 가능성이 크다.
사례2) “A씨 100억 횡령”으로 단정한 제목의 기사(2017년 9월 16일자 한 인터넷매체)
기사 본문에는 “A씨가 100억 원대 횡령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돼 있음에도 횡령을 한 것으로 단정하듯 제목을 뽑았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으로 기사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한 몸부림인데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한 가짜 뉴스 범주에 속한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