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성된 생활 (vita consecrata)
축성된 생활은 성령의 감도아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는 신자들이 복음적권고의 선서를 통하여 하느님께 전적으로 봉헌되는 생활형식이다.
○평신도나 성직자가 복음적권고를 서원으로써 선서하는 때 축성되어 축성생활회의 회원이 된다. 이들의 신분은 교계 조직에는 상관이 없고 교회의 생명과 성덕에 속한다.
▲축성생활회
○축성생활회를 이루는 2가지 범주는 수도회와 재속회이다. 그리고 사도생활단은 이에 준한다. 축성생활회는 교회에 의하여 일반법과 개별법 즉 수도규칙과 회원·회칙에 따라 설립되고 승인되며 조직된 교회단체이다.
▨공통규범
수도회와 재속회 및 사도생활단에 공통되는 법규
▲설립
○사도좌나 교구장의 정식 교령으로 설립된다. 교구장은 사도좌와 의논한 다음에만 자기 지역에서 축성생활회를 정식 교령으로 설립할 수 있다.
▲합병·통합·폐쇄
○어느 축성생활회를 다른회에 합병하는 것은 합병하는 회의 관할권자에게 유보된다. 축성생활회들의 융합과 통합 그리고 연맹과 연합회는 사도좌에 유보된다. 회를 폐쇄하는 것은 사도좌에만 소관된다.
▲분회
○회를 분회들로 분할하거나 새 분회들을 결합·변경·폐쇄하는 것은 그 회의 관할권자에게 속한다.
▲고유법
○회의 본성·목적·정신·성격에 관하여 교회관할권자에 의하여 인준된 창설자의 정신과 계획 및 건전한 전통이 충실히 준수돼야 한다. 회마다 정당한 자치권이 인정된다. 회마다 회헌과 회칙이 있어야 하고 관할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음적 권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에 근거된 복음적 권고는 교회가 주님의 은총으로 항상 보존하는 하느님의 은혜다. 회마다 고유한 성격과 목적에 유의하여 정결·청빈·순명의 복음적 권고 및 형제적 생활을 각기 그 생활방식에 따라 준수할 양식을 회헌에 규정해야 한다.
▲장상
○모든 축성생활회는 교황이 최고 장상이다. 교황은 축성생활회를 교구 직권자의 관할권에서 면속시켜 자기에게 직속 시킬수 있다. 각 회의 총원장은 회의 상태와 생활에 관한 보고서를 사도좌에 제출해야 한다. 회의 장상들과 의회들은 보편법과 회헌에 규정된 권력을 가진다.
▲축성생활회 형식
○교회는 은수생활 및 축성생활 비슷한 동정녀들의회도 인정한다. 축성생활의 새로운 형식을 승인하는 것은 사도좌에 유보된다.
▨다양성
축성생활회는 교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은총(charisma) 에 속한 것이다. 교회에는 부여받은 은총에 따라 여러 다른 은혜를 가지는 축성생활화들이 많다.
▲성직자회·평신도회
○성직자회는 성직자들의 통할 아래 성품을 수행하는 목적을 가진 회이다. 평신도회는 성품의 수행을 내포하지 않은 임무를 목적으로 남자회이거나 여자회이거나 영신적·육체적 자선사업을 통하여 교회 사목임무에 참여한다.
▲성좌설립회·교구설립회
○사도좌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정식교령으로 승인되었으면 성좌설립회이다. 성좌설립회는 내부통치와 규율에 관하여 사도좌에 직속된다. 상급장상은 소속회원들에 대해 직권자이고 내외적법정에서 통치권을 가진다.
○교구장에 의해 설립되고 아직 사도좌의 승인교령을 받지 않았으면 교구설립회로서 교구장에 직속된다.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