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회의 종류
모든 축성생활회에 공통되는 성직자와 평신도회, 성좌설립회와 교구설립회의 구별 외에도 수도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구별된다.
▲수도서원의 면에서
○장엄 서원 수도회(ordo)의 회원들을 수행자(regularis)들이라고 일컫는다. 남자회원들을 수도승(monachus)들이라 부르고, 여자 회원들을 수녀승(monialis)들 이라고 부른다.
○단순서원 수도회(congregatio religiosa)의 회원들을 수도자(religiosus, religiosa)들이 라고 일컫는다. 남자회원들을 수사(frater)들이 라고 부르고, 여자 회원들을 수녀(soror)들이라고 부른다.
▲목적 면에서
○명상 수도회(contemplativa):기도와 하느님께 관한 명상을 주목적으로 삼는 수도회이다. 이러한 수도회는 수도승회라고 불린다.
명상 수도회는 활동 수도회보다 더 엄격한 봉쇄 규율을 지켜야 한다. 온전히 명상 생활을 지향하는 수녀승원은 성좌설정 봉쇄 규율(Clausura papalis)을 지켜야 한다.
○활동 수도회(activa):명상 생활과 활동 생활을 함께 추구하면서도 사도직 활동에 주력하는 수도회이다.
▲수도규칙 면에서
○성 바실리오 규칙 수도회: 동방 가톨릭 교회의 수도스승들의 수도회들이다.
○성 베네딕도 규칙 수도회: 베네딕도의 이름이 붙은 여러 가지 수도승들과 수사들, 수녀들과 수녀들의 수도회들, 그리고 칼투시안회, 시토회, 트라피스트회 등 집단 은수생활 수도회들이다.
○성 아우구스티노 규칙 수도회: 모든 수행 규율자들의 수도회, 경고 수도회, 설교수도회(도미니꼬회)예수회, 테아틴회, 그리고 활동 수도회들이다.
○성 프란치스꼬 규칙 수도회: 프란치스꼬의 이름이 붙은 여러 가지 수도회들과 수녀들이다.
▲청빈 면에서
○구걸 수도회: 수도회의 초창기에는 동산과 부동산 및 이와 동등시되는 모든 재산을 수도 공동체로라도 소유하지 아니한 수도회이다. 프란치스꼬회, 도미니꼬회, 가르멜회, 예수회 등이다. 그러나 트리텐티노 공의회 후에는 수도회가 공동체로서 재산을 소유한다.
○비 구걸 수도회: 오늘날 대개의 수도회는 재산을 소유한다. 그러나 회원들은 각 회의 고유법에 따라 자기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포기한다.
▲수도회 통치 면에서
○중앙집권체제: 총원장 아래 여러 계층의 장상들이 수도회를 다스리고 수도회 전체의 법률 행위를 관장하는 수도회이다.
수도회가 여러 관구들로 나누이고 그 아래에 여러 수도원들이 소속되는 체제이다. 수련소는 관구 이상에만 있다.
①수도원(domrs religiosa): 수도자들의 공동체가 고정적으로 사는 집이다.
②수도회 본원(domus princeps): 총원장이 관할권을 행사하며 사는 수도원이다.
③관구(provincia): 관구장의 휘하에 여러 수도원들이 결합되어 있는 수도회의 한 부분이다.
○자치체제
①자치수도승원(monasterium sui iuris): 자치수도원장 또는 아빠스가 독자적으로 다스린다. 각 수도승원마다 수련소가 있다.
②수도승원 연합(congregatio monastica):여러 자치 수도승원들의 연합회 또는 연맹이다. 이것은 수도회 가족 즉 수족(修族)이라고도 부른다. 스도승원 연합회의 회장이 수석 아빠스(abbas primas)이다.
▨수도원
▲설립
○수도자들은 공동생활을 하는 집 곧 수도원에서 살아야 한다.
○수도원은 교구장의 서면동의 아래 회헌에 따른 관할권자에 의하여 설립된다. 수녀승원을 설립하려면 사도좌의 허가도 요구된다.
▲자치수도원
○수행 규율자들(의전사제 수도자들)과 수도승들의 수도원은 자치수도원이다. 자치 수도원의 원장은 법률상 상급 장상이다.
○남자회와 연합된 수녀승원은 회헌에 따른 준자치권을 가진다. 자치수도원은 그 원장 외에 다른 상급 장상이 없으면 교구장의 특별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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