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회의 통치
▲장상(superior)
○장상은 회헌의 규범대로 선임된다. 장상은 보편법과 고유법에 따라 가지는 권력을 봉사의 정신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성좌 설립 성직자 수도회의 장상들과 의회는 소속 회원들에 대하여 외적 법정에서나 내적법정에서나 통치권도 가진다. 장상은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찾고 사랑하는 형제적 공동체를 그리스도안에 건설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장상은 종속자들의 고해성사를 듣지 말아야 한다.
▲상급장상(superior maior)
○상급 장상은 총원장, 관구장, 주관구장, 자치수도 원장 및 그들의 대리들이다. 수석아빠스, 수도승원 연합회의 장상은 준 상급장상이다. 성좌 설립 성직자회의 상급 장상들은 소속회원들에 대하여 직권자들이다.
○성좌 설립 평신도 수도회 상급 장상들은 소속 회원들에게 평신도의 재산관리 또는 결산보고의 책무를 수반하는 세속직무를 맡는 것을 허가할수 있다.
▲총원장(supremus m.oderator)
○총원장은 회헌의 규범에 따라 교회법적 선거로 선임된다. 총원장은 그회의 모든 관구들과 수도원들과 회원들에 대하여 고유법에 따른 권력을 행사한다.
▲의회(capitulum)
○총회는 회헌의 규범에 따라 회에서 최고 권위이다. 총회는 총원장을 선출하고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며 회원들이 지킬 규범을 반포하는 것이 주요한 소임이다.
○총회 및 그밖의 의회의 조직과 권력의 범위등이 고유법에 정확이 규정되어야 한다. 참여 기관들이나 자문기관들은 보편법과 고유법에 따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평의회(consilium)
각급장상들은 회헌의 규범에 따라 각각 평의회를 두어야 한다. 보편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도 평의회의 동의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를 고유법이 정하여야 한다.
▲교구장
○교구장은 제615조에 언급된 자치 수도승원과 교구 설립회의 각 수도원에 대하여는 수도규율에 관하여서도 순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교구장은 성좌 설립 수도회들의 수도원들과 회원들에 대하여는 법에 명시된 경우에만 순시할 수 있다. 각 축성 생활회의 자치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은 교구직권자들의 소임이다.
▲교황
축성 생활회의 각 회원은 교황에게 최고 장상으로서 순종하여야 한다.
▨수도회의 재산
▲재산소유
○수도회와 그 관구들 및 수도원들은 법인체들이다. 따라서 원칙상 재산을 취득하고 소유하며 관리하고 양도 할 능력이 있다. 수도회의 재산은 교회의 재산이므로 교회법전 제5권 교회 재산법으로 규제된다. 또한 각 수도회는 청빈을 지킬 구체적 규범을 정해야 한다
▲재무담당
○각 수도회는 관구마다 상급장상과 구별되는 재무담당이 따로 있어야한다. 지역 공동체에도 될수 있는 대로 장상과 구별되는 재무담당이 있어야 한다.
▲재무보고
○제615조에 언급된 단독자치 수도승원과 교구 설립 수도원은 교구 직권자에게 매년 재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615조에 언급된 단독자치 수도승원과 교구 설립 수도회가 통상적 관리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교구직권자의 서면 동의도 필요하다.
▲부채의 책임
○수도자가 장상의 허가없이 계약 하였다면 본인이 책임져야한다. 장상의 위임으로 수도회의 업무를 행하였다면 수도회가 책임져야한다.
▲애덕과 청빈
○수도회들은 애덕과 청빈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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