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가톨릭교회의 첫 번째 사회회칙, 노동헌장이 반포된 지 1백주년이 되는 해이다. 노동헌장을 시작으로 우리교회는 지난 1세기동안 교회가 사회와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가르침들을 발표해왔다. 1891년 반포된 노동헌장을 비롯 교회의 여러 회칙들은 한 인간으로서 신앙인들이 보다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여러 지침을 제시해 왔다. 본보는 창간 64주년을 기해 그동안 교회가 발표한 사회회칙들을 특별 기획으로 소개, 경제개념에서부터 재산, 토지공개념, 자본, 부의분배, 그리고 노동과 관련한 제반 문제들을 교회의 가르침 속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그동안 교회의 사회교시들을 한국 교회 속에 확산시키고자 노력해온 성직자, 평신도들로 집필진을 구성, 가르침의 기본내용과 중요성을 살펴보면서 가르침을 통해 우리 삶의 정확한 자리를 마련해 가고자한다.
■노동헌장
<1891년 레오 13세>
「노동헌장」은 노동자들의 여건에 관한 회칙이다. 레오 13세는 사유재산의 철폐를 주장하는 사회주의자들의 해결책은 효력이 없으며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불의하다고 반박했다. 그 이유는 하느님께서 지상재화를 모든 이에게 주셨으며 그것에서 각자는 필요한 것을 자기 고유의 것으로 수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자연권을 논할 수 있으며 실정법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레오 13세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의 역할 ▲국가의 개입 ▲노동자들과 고용주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우선 교회는 그 가르침과 행동으로 동등권의 잘못된 개념과 계급투쟁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면서 노동자들과 고용주들에 의한 정의구현을 돕고 그리고 그리스도교적 신앙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국가는 노동자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사회 문제에 보조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끝으로 노동자들과 고용주들은 구체적으로 직업조직을 통하여 당사자들의 협력을 촉진시켜야 하는데 문명한 목적을 전제로 노동자들만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고용주들과 공동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사십주년
<1931년 비오 11세>
「사십주년」 회칙은 레오 13세의 「노동헌장」 반포 49주년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사회질서 재건에 관한 회칙이다. 비오 11세는 「노동헌장」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미 언급되기 시작했던 ▲사유재산권 ▲자본과 노동 ▲프톨레타리아의 향상 ▲공정한 임금 ▲사회질서의 재건에 대하여 교회의 가르침을 전개했다.
비오 11세는 사유재산의 개인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설명했다. 그는 노동 없는 자본이 있을 수 없고 자본 없는 노동이 있을 수 없다고 한 「노동헌장」을 인용하면서 공동노력으로 생산한 것을 자본이나 노동이나, 그 어느 하나에게만 돌리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비오 11세는 노동계약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노동계약은 회사계약으로 조절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적정임금의 기준으로서 비오 11세는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 기업체의 상황 그리고 공동선의 요청이 그것이다. 그는 사회질서의 재건에 언급하면서는 제도적 개선과 도덕의 혁신을 지적했다.
비오 11세는 레오 13세 이후 일어난 변화들 중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변화를 지적하면서 자본주의가 그 자체로써 단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언했다. 그 본질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본측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산업과 경제체제 전부를 착취할 목적으로 노동자들의 존엄성이나 경제적 활동의 사회적 성격이나 사회정의와 공동선까지도 도외시하고 노동자들이나 프톨레타리아 계급을 고용한다면, 이것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분열되어 극단적 공산주의와 온건적 사회주의로 나타났는데. 공산주의는 집요한 계급투쟁과 사유재산의 완전 철폐를 주장하는데 비해 사회주의는 그 두 가지를 완전히 배척하지는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완화와 절도를 보인다고 비오 11세는 설명했다.
■성신강림 메시지
<1941년 비오 12세>
이것은 레오 13세의 「노동헌장」 반포 5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다
비오 12세는 별도로 사회회칙을 반포하지는 않았어도 사회문제에 대하여 수많은 기회를 통하여 다양하게 언급했다. 그는 교회가 사회문제에 대하여 발언할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있다고 선언했다.
이 라디오 메시지에서 비오 12세는 ▲물질적 재화의 사용 ▲노동 ▲가정에 대하여 주로 언급했다. 물질적 재화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인간은 누구나 그것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공권력은 그렇게 되도록 하는 데에 봉사하기 위해서 있다. 노동은 개인적인 것이며 동시에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노동은 하나의 의무와 권리에 해당한다.
■어머니와 교사
<1961년 요한 23세>
이것은 레오 13세의 「노동헌장」 반포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교와 사회발전에 관한 회칙이다. 요한 23세는 그 동안에 일어난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지적하면서 선임자 교황들에 의하여 제기된 ▲국가의 주도와 개입문제 ▲사회화 문제 ▲노동의 임금 문제 ▲기업체 문제 ▲사유재산 문제 등에 대하여 언급했다.
요한 23세는 국가의 개입에 있어서 그 보조적 성격을 강조했다. 그리고 노동임금의 책정기준은 노동자들의 가족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정도, 생산에 있어서의 노동자들의 실질적 기여정도, 기업체들의 경제적 상황, 공동선의 요청 등이다. 기업체 자체의 출자에 있어서는, 특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넘지 못할 경우, 기업체들은 이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채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적당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은 그들의 기업체의 소유재산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한 23세는 생각했다.
사회보장 제도의 발달과 보급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이 인간 자유의 보장과 진정한 사회질서확립에 항상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또한 노동자들이 기업체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뿐 아니라 기업체 자체가 인간적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요한 23세는 새로운 문제들 ▲농업과 공업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정의 ▲발전 정도가 다른 지역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균형 ▲선진국들과 개발도상 외 국가들 간의 관계 ▲인구 증가와 경제발전간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상의 평화
<1963년 요한 23세>
이것은 지상의 평화에 관한 회칙이다. 이 회칙은 ▲인간의 권리들과 의무들 ▲정치공동체 안에서 개인들과 공권력간의 관계 ▲국제관계 ▲국제 공동체의 조직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요한 23세는 인간은 누구나 노동에 대한 권리와 경제분야에서 주도할 권리와 경제분야에서 주도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노동자에게는 정의의 규범에 따라 결정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고용주의 가능성을 감안해야 되겠지만 노동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인간 존엄성에 합당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생산수단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재화를 사적으로 소유할 권리는 인간 본성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정법적 수준에서의 사유재산은 그 안에 사회적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사목헌장
<1965년 2차 바티칸공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중 하나인 이 헌장은 현대 세계에 있어서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이다.
사목헌장은 우선 ▲인간의 존엄성 ▲인간 공동체 ▲현대 세계 안에서의 교회의 사명에 언급하고, 그 다음에는 긴급과제로서 ▲혼인과 가정의 존엄성 ▲문화 발전의 촉진 ▲경제 사회생활 ▲정치 공동체 생활 ▲평화의 증진과 국제 공동체의 촉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경제 사회 생활만을 좀 본다면, 인간이 경제생활 전체의 건설자요 중심이며 목적이라고 사목헌장은 선언하고 있다. 경제발전 자체가 인간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임금은 각자의 임무와 생산성, 기업의 상황 그리고 공동선을 고려해서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물질적·사회적·문화적 그리고 정신적 수준에서 합당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기업체에서는 필요한 일치성을 유지하면서도 적합한 방법으로 기업체 경영에 모든 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노사분규에 있어서는 우선 진정한 대화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파업은 최후수단으로 남아있다. 사유재산 문제에 있어서는 사유재산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공동선의 필요성에 의하여 공동선의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 적당한 보상을 해 주고, 사유재산을 공공재산화 할 수 있다고 사목헌장은 설명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가는 공동선에 저촉되는 사유재산의 남용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민족들의 발전
<1967년 바오로 6세>
이것은 민족들의 발전에 관한 회칙이다. 바오로 6세는 우선 사회문제들이 세계 문제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 ▲인간의 전체적 발전을 위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교회와 발전의 관계를 논하며 ▲마땅히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발전은 단순한 경제적 성장으로 환원될 수 없다. 진정한 발전은 만인(萬人)과 전인(全人)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실정법적 제도에 의한 사유재산이 있기는 하나, 사유재산권은 누구를 위해서도 무제한의 절대적 권리를 의미하지 않으며 공동사용 목적에 저촉되게 행사될 수 없다. 바오로 6세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이윤을 경제적 발전의 본질적 동기처럼, 경쟁을 경제의 최상 법칙처럼, 생산수단의 사유재산을 해당되는 사회적 한계도, 의무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고 지적했다. 바오로 6세는 불의한 상황에서 당면하게 될 폭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바오로 6세는 인류의 발전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약소민족에 대한 원조 ▲통상관계에 있어서의 공평성 ▲보편적 사람 ▲평화의 조건으로서의 발전을 논했다.
■80주년
<1971년 바오로 6세>
이것은 레오 12세의 「노동헌장」 반포 80주년을 기념하는 것인데 M. 로이 추기경에게 보낸 서한의 형태로 되어 있다. 바오로 6세는 새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기본 소망들과 이데올로기 ▲새로운 문제들을 당면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언급한 후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동에 나서라고 호소하고 있다.
바오로 6세에 의하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역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운동들은 비록 우주와 인간의 본질, 기원 그리고 목적에 대한 어떤 오류의 철학 이론에 근거를 두고 출발했을지라도 이러한 철학적 이론과 동일시할 수 없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나 자유주의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교적 식별이 요청되는 것이다. 사회 변혁에 있어서는 가장 혁명적인 이데올로기도 결국은 새로운 불의의 상태를 조성하기 때문에 완전한 정의의 요청은 사회구조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고 바오로 6세는 설명했다. 그는 평신도들이 피동적으로 지침이나 명령만을 기다리지 말고 자발적 구상과 계획으로 사람들의 정신과 풍습, 사회공동체의 법제와 조직을 그리스도화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생각해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하는 인간
<1981년 요한 바오로 2세>
이것은 레오 13세의 「노동헌장」 반포 90주년을 기념하는 것인데 인간의 노동에 관한 회칙이다. 이 회칙은 레오 13세 이후의 인간노동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노동과 인간 ▲역사의 현 단계에서의 노동과 자본 간의 투쟁 ▲노동자들의 권리 ▲노동자들의 권리 ▲노동 영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객관적 의미에서의 노동을 농업, 공업 그리고 서비스 분야로 보면서 노동의 주체는 인간이며 기술은 인간의 협조자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았다. 노동의 주관적 의미에 있어서는 인간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노동의 주체가 되는 것인데, 이때 인간 노동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노동의 종류가 아니라 노동하는 인간 인격체이다. 따라서 노동의 존엄성은 그 근거가 객관적 차원이 아니라 주관적 차원에 있다. 이렇게 노동을 통해서 인간은 자연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자신을 완성시킨다는, 즉 좀 더 완성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노동과 자본 간의 투쟁이 조직적 계급투쟁으로 변하여 이데올로기적 수단뿐 아니라 정치적 수단으로까지 변했다고 설병했다. 생산과정에서 노동은 동인(動因)이고 자본은 다만 도구인(道具因)이기 때문에 노동이 자본보다 우위에 있다. 그리스도교 전통은 생산수단의 소유권이 절대적이며 불가침적인 것이라고 주장한일이 없다. 지상재화가 만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긍정한다면 실정법적 수준에서의 사유재산은 재화의 공동사용권에 대하여 종속 관계에 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직접 고용주와 간접 고용주를 구별했다 그는 노동자들의 권리로서 노동임금뿐 아니라 사회보장, 휴식의 권리, 연금의 권리, 노후 대책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노동조합이 다만 사회의 계급구조를 반영한다든가 계급투쟁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정담한 권리와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정담한 노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투쟁이거나 반대자들을 제거하려는 투쟁이 될 수 없다. 즉, 적당한 투쟁에 있어서 노동조합은 일종의 이기주의 집단이나 계층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의 활동이 광의에서 정치분야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고유한 의미에서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회는 노동조합이 사용할 수 있는 최후 수단으로서의 파업을 일정한 조건과 정당한 한도 내에서는 합법적이라고 인정 하지만 파업의 남용은 사회 경제생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으며 공동선의 요구에 상반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회적 관심
<1987년 요한 바오로 2세>
이것은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회칙 반포20주년을 기념하는 것인데, 교회의 사회적 관심에 대한 회칙이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그 회칙을 상기시키면서 ▲세계의 파노라마 ▲진정한 인간 발전 ▲현대 문제들의 신학적 해석 ▲몇 가지 특별한 지침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현대 세계의 파노라마에서 요한 바오로 2세는 인간 발전의 부정적 요소들의 원인을 분석하여 이데올도기적 대립들을 지적했다. 동서 두 진영의 존재는 정치적일뿐 아니라 지리적이기도 하다. 또한, 두 진영 간의 대립은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적이지만 그 기원은 이데올로기적인 것이었다. 서쪽에서는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원리에 입각한 체제가 있었고, 동쪽에서는 마르크스주의적 집단주의에 입각한 체제가 있었다. 이러한 두 가지 이데올로기들은 인간, 인간의 자유, 인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비전이 달랐으며 경제적 면에서는 노동조직과 소유재산, 특히 생산수단으로서의 사유재산에 있어서 상호 반대되는 형태들을 주장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은 결국 군사적 대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현대 문제들의 신학적 해석에 있어서 요한 바오로 2세는 죄의 구조를 논했다. 경직된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동서 진영으로 분열된 세계는 죄의 구조에 예속된 세계일수 밖에 없다.
고유하게 종교적 차원이 아닐지라도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러한 죄의 구조의 두 가지 요소를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이윤의 독점적 욕망이고 다른 것은 타인들에게 자기의 의사를 부과하기 위한 권력의 욕구이다. 현대 세계의 파노라마에서 이 두 가지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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