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자의 사도직
▲사도적 활동
○활동 수도회의 회원들은 생활전체가 사도적 정신으로 충만하고 사도적활동 전체는 수도정신으로 생기차 있어야 한다.
○남녀 평신도 수도회들은 영신적 및 육체적 자선사업을 통하여 교회의 사목임무에 참여하고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봉사를 한다.
▲교구와 수도회
○교회의 위임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도적 활동은 교회의 친교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교구장과 수도회 장상이 의논하여 수도자들의 사도적사업을 조정한다.
○교구와 수도회가 서면 협약을 맺고 수도자에게 맡겨진 사목과 사도직 사업은 교구장과 사도직 사업은 교구장과 수도회 장상에게 종속된다.
○교구내의 교회직무가 수도자에게 맡겨지는 경우에는 수도회 장상이 제청하거나 동의한 수도자를 교구장이 임명한다.
○수도회 소속이라도 신자들이 늘 다니는 성당이나 학교, 그리고 수도자들에 맡겨진 사업체들을 교구장은 수시할 수 있다.
○중대한 폐단이 있으며 교구장은 수도회의 회원에게 그 교구내에 체휴하지 못하도록 금할수 있다.
▩수도자의 의무와 권리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수도자들은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본받는 삶을 최고 법칙으로 삼아야 한다.
○하느님의 사정에 대한 명상과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의 줄기찬 일치가 모든 수도자들의 첫째로 주요한 본분이어야 한다. 회원들은 매일 미사를 비롯하여 전례기도, 성서봉독, 묵상, 묵주기도 양심성찰에 정진하고 그 밖의 신심 수련도 하며 연례피정 기간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수도자들은 소속 수도원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상주하여야 한다.
○수도자들은 축성과 청빈의 증거로 수도복을 일어야 한다.
○수도자들은 사회 홍보 수단들을 이용하는 때에 자기의 성소에 해로운 것과 정결에 위험한 것들을 피해야한다.
▲봉쇄구역 (제667조참조)
○수도원마다 고유법의 규범에 따른 봉쇄구역이 지켜져야 한다.
○온전히 명상 생활을 지향하는 수녀승원은 성좌 설정 봉쇄구역을 지켜야 한다.
○교구장은 수녀승들이 필요한 기간동안 봉쇄구역에서 나오게 허가할 특별권한도 있고, 자기가 봉쇄구역안에 들어갈 특별권한도 있다.
▲회원의 재산 (제668조참조)
○회원들은 각 회의 성격에 맞추어 회헌에 규정된 대로 첫 성서전에 자기 재산에 과하여 처리한다. 그리고 국법으로도 유효한 유언서를 적어도 종신선서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재산을 온전히 포기해야하는 수도회의 회원들은 종신선서 전에 국법으로도 유효한 재산포기를 하여야한다.
○수도자가 취득하는 모든것은 봉급이나 연금이나 보험금이나 보조금 등 모두 회에 귀속된다.
○회는 회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야 한다.
▲수도자의 직무
○수도자는 합법적 장상의 허가 없이는 자기의 소속 밖의 임무나 직무를 받지 말아야 한다.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은 교구와 서면 협약을 맺고 소속 회원들이 사목구 주위 등 여러가지 교구의 직책을 맡을수 있다.
▲금지 사항(제672조 참조)
○수도자들에게도 성직자들의 금지 사항이 적용된다.
○국가 권력의 행사에 참여하는 공직을 맡지 못한다.
○평신도의 재산관리, 결산보고의 의무가 있는 세속직무 등을 맡지 못하고 보증서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성좌 설립의 평신도 수도회에서는 상급 장상이 허가 할수 있다.
○영업이나 상행위를 하는것이 금지 된다.
○정당이나 노동조합의 지도층에서 능동적 역할을 맡지 말아야 한다.
▩회원의 퇴회
▲전속
○종신 서원한 수도자는 다른 수도회로 전속할수 없다. 다만 양편 총원장이 각각 평의회 동의 아래 허가하면 전속할수 있다.
○수도자가 재속회나 사도생활단에로 전속하거나 또는 이러한 회로 부터 수도회로 전속하려면 성좌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전속한 수도자는 3년이상의 시험기를 마쳐야 새수도회에서 종신선서가 허가 될수 있다.
▲봉쇄해제 (exclaustratio)
○종신 서원한 수도자에게 총원장은 평의회의 봉쇄 해제를 허가할수 있다.
○수녀승들에게 봉쇄 해제의 윤허를 주는것은 사도좌만의 소임이다.
○3년 이상의 봉쇄 해제 또는 수도회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수도자에게 명하는 봉쇄 해제는 성좌 설립회의 회원에 대하여는 성좌, 교구설립회의 회원에 대하여는 교구장에 의하여 허가된다.
○봉쇄 해제를 받은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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