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퇴회
▲자퇴
○수련자는 언제든지 회에서 나갈 수 있다.
○유기 서원자는 선서의 기간이 만료 되면 회에서 나갈 수 있다. 유기선서의 기간 중에 자퇴하려는 자에게는 성좌 설립회이면 총원장이 평의회의 동의 아래 허가할 수 있고, 교구설립회와 제615조에 언급한 단독 자치 수도승원이면 본원 소재지 교구장의 추인이 있어야 한다.
○수련기의 만료 후 또는 유기선서 만료 후 합법적으로 자퇴한 자는 총원장이 평의회의 동의 아래 다시 입회 시킬 수 있다.
○종신 서원자의 자퇴는 성좌 설립회이면 사도좌가 허가하고 교구 설립회이면 교구장이 허가 한다.
▲퇴회
○회의 관할권자는 수련자를 언제라도 내보낼 수 있다.
○유기 서원자는 선서의 기간이 만료되면 상급 장상이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내 보낼 수 있다.
○유기 서원자가 회에서 살기에 부적당한 질병에 걸리면 내 보낼 수 있다. 그러나 회의 탓으로 질병에 걸렸거나 또는 실성하였으면 회에서 내 보낼 수 없다.
▲제명
○공공연하게 배교한자나 회에서 제명된 자로 간주되어야한다. 이러한 경우에 상급장상은 평의회와 더불어 그 제명이 법적으로 확정되도록 하여야한다.
○회원은 살인죄, 유괴죄를 상해죄, 낙태죄를 범하거나 내연관계에 있는자(제1295조 참조)는 제명되어야한다.
○회원은 중대하고 외적이며 죄책이 있고 법적으로 확증되는 그 밖의 이유들 때문에도 제명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장상이 평의회의 동의 아래 수도원으로부터 추방할 수 있다.
○상급 장상이 그의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회원을 제명하려면 제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서면으로나 2명의 증인 앞에서 그 회원에게 제명의 이유를 알려 주고 변호할 권리를 주며 15일 간격으로 두 번 경고해야 한다. 그런 다음 교정 불가능이 확인되면 총원장이 그의 평의회와 함께 판정한다.
제615조에 언급된 단독 수도승원에서의 회원 제명을 판정하는 것은 교구장에게 속한다.
○성좌 설립회이면 제명의 모든 기록을 성좌로 보내어 추인을 받아야 효력을 낸다.
교구 설립회의 경우에는 본원 소재지의 교구장에게 추인권이 있다.
▲퇴회의 효과
○합법적으로 퇴회하거나 제명된 자는 서원뿐 아니라 선서에서 생긴 권리와 의무도 끝나고 그 수도회에서 행한 어떤 활동에 대하여서든지 아무런 대가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회는 회를 떠나는 회원에게 공평과 복음적 애덕을 지켜야 한다.
○수도회는 사도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회를 떠난 회원들에 대하여 언급하여야 한다.
▨수도자 주교
▲수도자 주교
주교품에 오른 수도자는 소속회의 회원으로 남아 있으나 자기의 조건과 병행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수도자의 의무에는 매이지 아니한다.
○순명의 서원에서는 교황에게만 종속된다.
○청빈의 서원에서는 산의 사용권과 용익권과 관리권을 회복한다.
▲은퇴한 주교
수도자 주교가 은퇴하면 수도원 밖에서 살 수 있다. 생활비는 그가 교구에 봉직 하였으면 그 교구가 제1차적 의무를 지고 수도회가 제2차적 책임을 진다. 그외의 경우에는 사도좌가 배려 한다.
▨상급장상협의회 (conferentia superiorum maiorum)
▲개념 (제708조)
여러 수도회들의 상급 장상들은 각 회의 자율과 성격과 고유한 정신을 항상 존중하면서 협력하기 위하여 협의회나 평의회를 결성할 수 있다.
○각 회의 목적을 더 잘 달성하거나 공동 사업을 의논할 목적으로
○주교회의 및 각 주교들과의 적절한 조정과 협력을 이룰 목적으로
▲정관 (709조)
상급 장상 협의회는 성좌로부터 승인 받은 정관이 있어야 하고 성좌의 통솔 아래 속한다. 성좌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될 수도 있다.
▨재속회
▲개념
재속회는 신자들이 세속에 살면서 애덕의 완성을 향하여 노력하고 세상의 성화를 위하여 특히 그 안에서부터 기여하기를 힘쓰는 축성 생활회이다.
○일반 신자 단체와 다르다. 재속회의 회원들은 정결과 청빈과 순명의 3가지 복음적 권고를 거룩한 유대로 서약하고 그 의무를 지는 까닭이다.
○수도회와 수도규칙, 봉쇄구역, 수도복, 수도원 안에서 공동생활을 지킬 의무가 없고, 각 회의 규범에 따라 세상의 보통 조건 속에서 혼자서 또는 자기 가정에서 또는 형제적 생활 집단 안에서 사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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