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속회
▲용어
교회법전에서는 수도회와 재속회에 관한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를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수도회 (institutum relingiosum) - 재속회 (institutum saeculare)
○수련기 (novitiatus) - 시험기 또는 시초의 시험기 (Probatio initialis)
○수도선거 (Professio religiosa) - 거룩한 유대 (sacrum vinculum)
○수도서원 (votum religiosum) - 거룩한 결연 ( sacrum ligamen)
○첫 선서 (prima profe-ssio) - 첫 번째 거룩한 유대 (primum sarum vinculum)
○첫 서원 (votum primum) - 첫 번째 합체 (prima incorporatio)
○유기선서 (professio temporaria) - 유기 거룩한 유대 (sacrum vinculum-porarium) -
○유기서원 (votum temporarium) - 기업부 합체(incorporatio temporaria)
○종신선서 (Professio Perpetua) - 확정적 합체 (incorporatio definitiva)
○종신서원 (votum perpetuum) - 종신 합체 (incorporatio perpetua)
‘거룩한 유대’라는 용어는 재속회에서 뿐 아니라 신품성사와 혼인성사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하느님과의 서약’을 뜻한다.
▧재속회의 회원
▲사도적 활동 (제713조 참조)
재속회의 회원들은 자기의 고유한 축성을 사도적 활동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평신도 회원들은 신앙생활과 축성생활의 증거를 통하여 세속 안에서 또 세속으로부터 교회의 복음화 임무에 참여한다.
○성직자 회원들은 축성생활의 증거를 통하여 특히 사제단 안에서 사도적 애덕을 발휘하고 하느님백성 안에서 세상의 성화를 이룩한다.
○회원들은 성소에 충실하고 사도적 일치에서 우러나오도록 기도와 성서 봉독에 열중하고 매일 미사와 양심성찰에 정진하여 연례피정기간 및 고유법에 따른 그 밖의 영성 수련도 실행하여야 한다.
▲회의 통지
○재속회의 성직자 회원은 교구에 이적되거나 사도좌의 허가로 그 회에 입적된다. 교구에 입적된 성직자회원은 교구장에 종속되지만 소속 회에서의 축성 생활에 관련 되는 것은 존중된다. 그 회에 입적된 성직자 회원은 그 회의 통치직무를 맡으면 수도자들처럼 교구장에게 종속된다.
○회장의 선출 방법, 임기, 통치 양식 회의 재정 등이 회헌에 규정 되어야 한다. 총회장은 확정적 회헌이어야 한다.
○모든 회원은 일치와 형제애를 함양 하면서 회의생활에 능동적으로 동참 하여야 한다.
○회의 재산 관리는 복음적 청빈을 표시해야 하고 교회의 재산법으로 규제 된다.
▧재속회 입회와 퇴회
재속회의 입회와 퇴회규정은 수도회의 경우와 비슷하다.
▲자격 (제721조, 제643조 참조)
○시초의 시험기에 입회되어도 무효인 자는 다음과 같다.
①18세 미만인 자
②배우자가 있는 자
③어느 축성생활회나 사도 생활단의 회원인 자
○회원은 입회 허가의 유효 요건을 더 구체적으로 정한다.
▲시초의 시험기
○시험기는 지망자들이 그 회의 고유한 소명을 더 잘 깨닫고 그 회의 정신과 생활양식으로 수련 되도록 편성 되어야 한다.
○시험기는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각 회의 회헌이 시험기와 유기 서약의 기간과 방식을 규정한다.
▲거룩한 유대
○시초의 시험기를 마친 지망자가 적격자로 판정 되면 3자기 복음적 권고를 거룩한 유대로 서약한다.
○첫 번째 합체는 5년 이상의 기한부로 한다.
유기 합체 기간이 만료된 이가 적격자로 판정되면 종신 합체 또는 확정적 합체가 허가된다. 확정적 합체는 기한부 유대를 계속 갱신하는 것이다. 확정적 회원은 종신회원과 동등시 된다.
○회원의 양성은 거룩한 유대의 서약 후에도 계속 되어야 한다.
▲퇴회
재속회의 회원의 퇴회에 관한 규정은 수도회의 경우와 같다. 대응되는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전속: 제684조 제685조-제730조
○자퇴
①수련기: 제653조 제1항-시험기: 제723조 제 1항
②유기 서원 만료: 제688 조 제1항-제726조 제1항
③유기 서원 기간 중: 제 688조 제2항-제726조 제 2항
④종시니 서원자: 제691조-제727조 제1항
⑤성직자 회원: 제693조-제726조 제2항
○퇴회
①수련기: 제653조 제1항-제723조 제1항
②유기 서원 만료: 제689조-제727조제1항
○제명: 제694조-제700조-제7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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