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
▲성직자의 임무
하느님의 백성은 복음 선포에 의하여 모이게 되느니 만큼 성직자들은 설교를 중요시 해야 한다.
○주교들은 어디서나 설교할 권리가 있다. 다만 그 지역의 교구장이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탁덕들과 부제들은 성당책임자의 동의가 추정되면 어디서나 설교할 특별권한 있다.
다만 관할권자에 의하여 이 특별권한이 제한되었거나 또는 개별법에 따라 명시적 허가가 요구되면 예외이다.
수도자들에게 그들의 성당에서 설교 하려면 관할 장상의 허가가 요구된다.
○강론(homilia)은 주일과 의무축일의 모든 미사중에 필수적인 뿐 아니라 평일 미사중에도 신자들이 많으면 매우 권장된다.
▲평신도의 설교
평신도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필요하거나 유익한 경우에 주교회의의 규정에따라 성당에서 설교 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제766조 참조). 그러나 강론은 성직자들에게만 유보된다. 강론은 성경구절에서 신앙의 신비와 그리스도 교인생활의 규범을 해설하는것이고 전례의 한부분이기때문이다.
▲설교의 내용과 방식
○설교자는 하느님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믿고 행할바를 신자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인간의 품위와 자유, 가정의 일치와 본분, 사회적 의무, 하느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른 현세사물의 배치 등에 관하여 교회의 교도권이 제시하는 교리도 신자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사목구 주임들은 적절한 기회에 설교 특강도 마련하여야 한다.
○사목자들은 통상적 사목을 받지 못하는 신자들뿐 아니라 비신자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하여 그리스도교 교리에 관한 말을 하려면 주교회의에서 정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수도자의 설교
교회에는 항상 설교가 있었다. 다만 시대와 장소에 따라 설교의 형식이 달랐다.
▲고대
고대의 수도승들에게는 설교가 금지되었다.
▲중세기
13세기에 이르러 프란치스꼬 수도회와 도미니꼬 수도회를 비롯한 수도자들이 어디서나 설교할 특별 권한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특전은 재속 성직자들과 수도 성직자들 사이에 심각한 분쟁을 일으켰다.
▲설교에 관한 규정
그리하여 트리덴티노 공의회 (1545~1563) 와 그후 여러 교황들이 설교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다. 이 규정이 1917년도 교회법전의 제1337조~제1348조로 되었다가 1983년도 교회법전의 제762조~제772조로 되었다.
▨평신도의 설교
▲설교금지
○평신도의 설교를 금지한 역사는 매우 길다.
○레오 1세 교황이 453년에 평신도의 설교를 금지한 이래 13세기와 15세기의 여러 교황들도 이 금지 규정을 재확인하였다. 신앙의 일치와 교도권의 가르침을 반대하는자들이 자칭 전도사들이 되어 설교를 남용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1917년도의 교회법전 제1342조 제2항에 이르기까지 모든 평신도는 수도자라도 성당안에서 설교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 되어왔다.
▲교역에 참여
○제2차 바티깐 공의회는 세계받은 모든 신자가 복음을 선포할의무가 있음을 천명 하였다 (교회헌장 12항, 31항, 33항, 35항평신도 사도직 교령 3항, 6항, 10항, 25항 참조)
○1983년도의 교회법전의 규범에 따라 평신도들도 말씀의 교역에 참여하게 되었다.
①모든 신자는 복음이 온세상 모든이에게 전파되도록 노력해야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②평신도들도 세례와 견진을 통하여 하느님으로부터 사도직에 위임되었다. 평신도들은 특히 그들을 통하여서만 복음이 전달되는 상황에서 복음화의 사도직을 수행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③평신도들도 교리 지식을 배울 의무와 권기가 있고, 교회 대학교에서 학문을 배우고 학위도 받으며 또한 교수로 임명될 수도 있다.
④평신도들은 필요한 경우에 말씀의 교역과 전례기도의 주재, 세례수여, 성체분배의 직분을 수행할수 있다.
⑤평신도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예를 들면 공소회장) 또는 유익한 경우(예를들면 평신도 주일)에 성당이나 경당에서 설교 하도록 허용될수 있다. (제76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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