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모
○부모는 학교를 선택하는데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하고(제797조 참조) 자녀들이 합당한 가톨릭 교육을 받도록 힘써야 한다.
○부모는 학교의 교원들과 긴밀히 협조 하여야 한다.
▲교회
○교회는 어떤 종류나 등급의 학교든지 설립하고 운영할 권리가 있다.
○교육을 고유사명으로 삼는 수도회들은 가톨릭 교육에 헌신하여야 한다.
○교구장은 가톨릭 학교나 실업학교나 특수학교 등이 설립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가톨릭학교
○가톨릭 학교는 교회 관할권자나 교회 공법인(예를 들면 수도회)이 주관하거나 또는 교회 권위가 정식으로 인가한 학교를 뜻한다.
○실질적으로 가톨릭 학교라도 교회관할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가톨릭 학교라는 명칭을 불이지 못한다.
○교구장은 수도회 설립 학교를 포함하여 관할 구역 내의 모든 가톨릭 학교들을 감독하고 시찰할 권리가 있다.
▲종교수업
어느 학교에서거나 또는 어떤 사회 홍보매체를 통하여 전수되든지 모든 가톨릭 종교수업은 교회의 권위에 예속된다. 이에 관한 일반 규범은 주교회의가 정하고 이를 조정하고 감독하는 것은 교구장의 소임이다.
▨가톨릭학교의 역사
▲교리학교 (schola catechetica)
초세기부터 교회는 교리학교를 세워 성직 지망자들을 양성하였다.
▲교좌학교 (schola cathedralis)와 수도학교 (schols claustralis)
6세기에는 주교좌성당과 수도원들에 부속학교가 세워졌고 성직 지망자들 뿐 아니라 평신도들에게도 인문 과목의 학문을 가르쳤다.
▲성당학교 (schola parochialis)
8세기부터는 사목구 본당 부속학교가 세워져 초등교육이 실시되었다.
▲종합대학교 (universitas)
12세기 이후 여러 가지 학문을 가르치는 종합대학교가 설립되었다.
▲시립학교
13세기 이후 교회에서 세운 학교 외에 도시나 국가에 서도 학교를 설립하였다.
▨가톨릭대학교
▲가톨릭대학교 (universjtas catholice)
○교회는 인류문화의 향상과 인격의 발전 및 교회의 교도 임무 수행에 기여하는 대학교를 설립하고 주관할 권리가 있다.
○실질적으로 가톨릭 대학교라도 교회 관할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가톨릭 대학교의 명칭을 붙이지 못한다.
○주교회의는 대학들이 그 지역에 알맞게 분포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주교회의와 해당 교구장들은 가톨릭 대학교에서 가톨릭 교리의 원칙들을 충실히 지키도록 감독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교회 관할권자는 가톨릭 대학교나 기타 고등교육 기관에 신학 강좌가 설치되어 평신도 학생들도 수강하게하고(제811조, 제821조참조), 올바른 교리와 성실한 생활로 뛰어 난 이들이 교수들로 임명되게 배려할 의무가 있다.
○교구장은 가톨릭 대학교들은 물론 비가톨릭 대학교들의 학생들을 위하여서도 담당사제들을 임명하도록 배려하여야한다.
▲교회대학교 (universitas ecclesiastica)
○교회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대학교는 교회에 고유한 것이다.
○교회 대학교는 오로지 사도좌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인가되며 감독을 받는다.
○교회대학교에서만 교회법적 효과를 내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학교 교수, 주교,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 교회법원장과 재판관,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은 교회 학문의 학위를 가져야한다
▨서적검열의 역사
○15세기에 인쇄술이 발명되어 악서들이 범람하게 되자 독일 주교들이 악서를 예방하는 긴급 조치를 마련하였다.
○알렉산델 6세 교황이 1501년에 전 세계 교회에 대하여 서적을 인쇄하기 전에 주교의 출판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공포하였고 레오 10세 교황도 제5차 라테란공의회(1512~1517)에서 서적 검열 제도를 재확인 하였다.
○트리덴티노 공의회(1545~1563)의 결정에 따라 비오 4세 교황은 모든 서적은 출판되기 전에 검열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황국 내에서만 시행되었다.
○비오 9세 교황(1846~1878)은 트리덴티노 공의회에서 규정한 벌칙을 완화 하였고 레오 13세 교황은 1897년에 벌칙을 더욱 완화 하였다.
○1917년도의 교회법전 제1384조~제1405조에 수록된 서적의 검열과 금지 처분에 관한 규정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홍보수단 교령의 정신에 따라 1983년도의 교회법전 제822조~제832조로 간소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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