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보 매체
▲사목자의 임무
○사목자들은 신앙과 도덕의 진리가 전파되도록 서적이나 사회 홍보 매체를 활용하고 서적 출판과 홍보 매체에 종사하는 신자들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목자들은 서적이나 사회 홍보 매체가 신자들의 신앙과 도덕에 해독을 끼치지 못하도록 감독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서적 출판의 인가
○성서는 본문이나 번역본이 출판되려면 사도좌나 주교회의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
○전례서는 본문이나 번역본이 출판되려면 사도좌의 인준을 받은 후 주교회의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
○교리서 뿐 아니라 교리교육에 관한 서적이나 번역본이 출판되려면 교구직 권자의 인가가 있어야한다.
○성서, 신학, 교회법, 교회사 및 종교나 도덕의 문제를 다룬 책들은 교회 관할권자의 인가를 받고 출판된 것이 아니면 성당에서 전시되거나 판매되거나 배포될 수 없고 학교 교과서로 채용될 수 없다.
○교회 권위가 출판한 교령집이나 문서집은 그 권위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 다시 출판할 수 있다.
○수도자가 종교나 도덕에 관한 저술을 출판하려면 소속 상급장상의 허가도 요구된다.
▲서적의 검열
○서적의 출판을 인가하는 교회권위는 저자의 소속교구직권자 또는 출판장소의 교구직권자이다.
○교구직권자가 서적 검열인을 선임한다. 주교회의는 검열인 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교구직권자들을 도와줄 수도 있다.
▲홍보 매체
○신자들은 가톨릭교나 도덕을 해치는 신문이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는 기고하지 말아야한다.
○성직자나 수도자는 교구 직권자의 허가가 있는 때에만 쓸 수 있다.
○주교회의는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이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하여 가톨릭 교리나 도덕에 관한 말을 하는 때에 지킬 규범을 정할소임이 있다.
▩교회의 성화임무
▲전례
○교회는 거룩한 전례를 통한 여성화 임무를 수행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의 실행으로 간주된다. 전례에서 인간 성화가 감각적 표지를 통하여 표시되고 실현되며 그리스도의 신비체 전체가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공적 경배가 거행된다.
○교회권위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를 합법적으로 위탁된 사람이 교회의 이름으로 행할 때 이러한 하느님 경배가 이루어진다.
▲전례의 교역자
○주교들이 첫째로 성화임무를 수행한다. 주교는 대사제이고 하느님 신비의 주분배자이며 담당 교회의 전례 생활 전체의 주관자이고 추진자이며 수호자이다.
주교는 모든 성사와 준성사를 집전한다.
○탁덕들도 그리스도의 사제직의 동참자들이므로 성화 임무를 수행한다. 탁덕은 주교의 권위 아래 하느님 경배를 거행하고 백성을 성화하도록 그리스도의 교역자로 축성된 자이다. 탁덕은 성품성사를 집전하지 못하고, 견진성사는 특별권한이 있는 때에 집전하며 또한 여러 가지 준성사를 집전한다.
○부제들은 하느님 경배거행에 법규정에 따라 참여한다. 부제는 세례, 영성체, 성체강복, 혼인주례, 장례식과 여러 가지 준성사를 집전한다.
○그 밖의 신자들도 전례거행 특히 성찬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성화임무에 참여한다. 부모들은 부부생활을 신앙 정신으로 하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주선함으로써 성화임무에 참여한다.
○위급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세례를 줄 수 있다.
○시종자는 영성체, 성체현시를 집전하고, 독서자는 성찬례 중에 성경을 봉독하고 성가를 지휘하며 신자들의 기도를 바치고 음식물을 축복한다.
▲전례거행
○전례거행은 개인적 행위가 아니고 교회 자체의 예식 거행이다.
○전례행위는 본 성상 공동예식을 거행하는 것이니만큼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신자들의 공통 사제직이 전례거행 중에 실행된다.
▲전례의 규제
○전례서를 출판하고 그 번역본을 인준하며 전례 예규의 준수를 감독하는 것은 사도좌의 소임이다.
○전례서의 번역본을 준비하여 사도좌의 인준을 받고서 출판하는 것은 주교회의의 소관이다.
○각 교구에서 지킬 전례 규범을 정하는 것은 교구장의 소임이다.
▲기도와 신심
○교회는 성화임무를 전례뿐 아니라 기도와 참회고행 및 자선사업으로도 수행한다.
○교구직권자들은 신자들의 기도와 신심행위 및 영성수련 등이 교회의 규범에 온전히 부합하도록 보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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