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근로자 ㅈ씨는 ㅎ정공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82년 2월 4일 회사에 휴일근로를 위하여 출근한 후 점심시간에 회사내 콘테이너 야적장에서 동료근로자들과 같이 축구경기를 하던 중 넘어져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하였으나 82년 2월 15일 직접사인「호흡 및 심장정지」중간선행사인「두개강 내출혈」로 사망했다.
유족인 사망근로자의 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회사 사업장에서 회사 시설물을 사용중 재해를 입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 것과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이 재해가 운동경기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사업주의 지시없이 동료 근로자들과 오락을 목적으로 행한 경기이므로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사망근로자의 처는 이에 불복하고 재심기관인 산재심사관에게 심사청구했으나 원처분청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사망근로자의 처는 이에 다시 불복하면서 휴식시간은 근무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고 재해장소가 사업장 내에서 그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고용종속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근로기준법 제44조에「사용주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휴식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휴식기간 중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고 법정시간으로 운동경기는 노동력 재생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요적 행위이므로 이를 권장하는 것이 보통이며 휴식시간 중 고용종속 관계 및 지배관리를 벗어나지 않은 사업장 내에서 휴식시간 중 운동 경기는 전혀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생산성 향상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하겠으므로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금지한 사실이 없는 이상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82년 9월에 난것으로 매우 타당한 것이었다. 그 이전까지 휴식시간 중에 오락ㆍ운동기타 사적인 자유로 재해발생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82년 9월 휴식시간 중 운동경기로 발생된 재해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노동부가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많았었다. 그러다가 89년 12월 5일자 노동부예규 167호에서 휴식시간중 재해인정 예외조항인 6조 2항을 삭제함으로써 앞으로는 휴식시간 중 발생된 재해가 전면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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