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구는 한국주교회의가 90년 2월 28일 「재의 수요일」부터 모든 한국 가톨릭신자들이 주일과 의무적 축일에 관한 교회법과 금육재에 관한 교회법을 지키도록한 주교단의 결정을 시행하기 위해 교육자료를 마련、 교구 사제들과 기관장들에게 배포했다. 신자들이 주일과 의무적 축일 및 금육재에 관한 교회법을 이해하고 지킬수있도록 준비된 이 교육자료는 교구장 나길모 주교가 이찬우 신부(가톨릭대 교수·인천교구)에게 의뢰、 마련한 것이다. <편집자註>
▨축일
주일과 축일
축일은 주일과 의무축일이 있다. 한국 교회의 의무축일은 모든 주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 성모 승천대축일이다(1985년 추계 주교회의 결정、 교황청 윤허 1986년 9월 23일、 사제 특별권한 제8조、 사목지침서 제2편 제2장 제3절 성체 제36조).
전례력과 축일표에 관한 일반 지침 제 7항에 따라서 주의 공현 대축일을 1월 2일과 8일 사이의 주일로 주의승천 대축일을 부활 제7주일로、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을 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주일로 옮겨서 경축한다.
한국 교회에서는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대축일(12월 8일)、 성요셉 대축일로 사도 대축일(6월 29일)、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11월 1일)은 의무 축일로 경축하지 않으나 미사참여는 권장한다(교회법 제1246조 1·2항 참조).
의무축일
신자들은 주일과 그밖의 의무축일에 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교회법 제1247조 참조).
(1)미사 참례의 계명은 축일 당일이나 그 전날 저녁에 어디서든지 가톨릭 예식으로 거행되는 미사에 참례하는 것으로 이행된다(교회법 제1248조 1항). 한국에서는 주일과 의무축일 전날 오후 4시부터 특전미사를 전날 오후 4시부터 특전미사를 집전할 수 있으므로、 신자들은 이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미사 참례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사목 지침서 제2편 제2장 제3절 성체 제34·35조 참조). (2)거룩한 교역자가 없거나 다른 중대한 이유 때문에 성찬 거행의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면、 신자들은 본당 사목구 성당이나 그밖의 거룩한 장소에서 교구장의 규정에 따라 거행되는는 말씀의 전례가 있으면 거기에 참여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나 가족끼리 혹은 기회 있는대로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합당한 시간동안 기도에 몰두하도록 매우 권장된다(교회법 제1248조 2항).
(3)신자들은 주일과 그밖의 의무 축일에 하느님께 바쳐야 할 경배、 주님의 날의 고유한 기쁨 또는 마음과 몸의 합당한 휴식을 방해하는 일과 영업을 삼가야 한다(교회법 제1247조 참조).
윤리신학자 헤링(B.Haring)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하느님께 바쳐야 할 경배에 관한 방해의 측면과 갈등은 특히 의미있고 확고한 것이다. 자신의 종교적 의무의 수행을 방해하는 노동은 하느님 경배에 쓰여져야 하는 시간을 침해하지 않고 완성될 수 있는 노동보다는 오히려 더 쉽게 비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 까닭에 손으로 하는 가벼운 작업은 때때로 허락된다.
예를들어 다른 곳에서 일주일내내 일을 하였던 노동자가 주일에 그의 조그만 정원에서 작업을 하는 것은 허락된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의 지역 관습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리고 추문(Scandalum)은 피해야 한다. 교회는 지역관습과 법 해석의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서 그 지역 구성원들의 형성된 양심을 인정한다. 파공법은 그 자체로 하느님께 바쳐야 할 경배에 그들의 본질적인 관계 안에서 가톨릭신자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단지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하느님께 드리는 경배를 방해하는 노동을 금지한 법에 대한 성명과 해석은 어떤 종류의 엄격주의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모든 조건하에 어디서나 유효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위한 포괄적인 해결책이란 있을 수 없다. 양심의 불안과 법 규법 그 자체의 참된 의미에 관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공평하고 상식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교회는 주일과 의무축일을 거룩히 지내는 방법의 하나로 당일의 미사에 참여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주일날 육체노동을 금하는 이유도 휴식을 통하여 몸과 마음의 새로운 활력을 얻도록하며 주님의 날의 고유한 기쁨을 얻도록 하는데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파공법은 주일미사(또는 공소예절)을 통한 하느님 경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주일날 노동을 금하는 것에 비중을 두는것은 커다란 의미가 없다. 또한 주일에 불가피하게 일해야 하는 농어민·근로자·상인·회사원 등이 주일미사(또는 공소에절)에 참여한 후 자신의 일을 하였다고 파공법을 범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도 하느님을 거스려 죄를 지을 마음으로 이런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이 불가피한 경우 일을 하기 위하여 관면을 청하는 것도 정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다면 그자체로 관면의 사유가 충분하므로 관면을 청할 필요조차 없는지 모른다. 주일이나 의무축일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미사참례의 의무로부터도 면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법규정을 자신의 편의대로 해석하고 남용하는 일은 법제정의 정신에 어긋남을 알아야 한다.
▨참회 고행의 날
금식재와 금육재
(1)금식재:금식재는 하루에 한끼만 완전한 식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아침과 저녁에 약간의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의 승인된 관습에 따른 음식물의 양과 질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2)그러나 금식재의 법률은 저녁에 어떤 사람이 완전한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을 명백히 하고 있지는 않다. 이것은 완전한 식사시간과 가벼운 저녁식사와 어떤 특별한 이유없이도 바꿀 수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가벼운 저녁식사와 아침의 간단한 식사를 바꾸어서 하거나、 간단한 아침식사와 중심이 되는 식사를 바꾸어서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락될 수 있다. 금식재의 본질을 하루에 한끼만 완전한 식사를 하는것이지 완전한 식사의 시간이 이 법의 본질은 아니다.
금식재와 금육재의 날에 달걀과 우유 제품은 어디에서나、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즉 아침식사와 가벼운 저녁식사에 먹을 수 있다. 간식은 허용되지 않지만 우유와 과일 쥬스를 포함한 액체는 허락된다.
(3)금육재:금육재는 고기를 먹는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달걀·우유 제품·그리고 어떤 종류의 조미료나 동물의 기름으로 만든 것까지도 금지하지는 않는다.
금식재와 금육재의 날
(1) 연중 모든 금요일에는 대축일들 중의 어느날과 겹치지 아니하는한 육식 또는 주교회의의 규정에 따른 다른 음식을 자제하는 금육재가 지켜져야 한다.
재의 수요일과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난하시고 죽으신 성금요일에는 금육재와 금식재가 지켜야 한다(교회법 제1251조).
금식재와 금육재에 관한 규법의 참다운 준수는 개개의 날들에 관계되지 않고 참회 고행의 날 전체 외에 복합적으로 관계된다. 그러므로 금식재와 금육재의 개별적인 위반은 중대한 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오히려 중대한 문제를 구성하는 것은、 이러한 규범에 의하여 부과된 참회의 의무를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위반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더 성실하고 진지하게 참회 고행의 날에 교회에 의하여 결정된 방법으로 참회의 행위를 실천하려고 한다면 이런 규범들로 부터 이탈하는 것이 중죄라는 결론을 내리는 이유가 적어진다. 중대한 이유가 비례적으로 존재하는 곳에는 그런 규범들로부터의 이탈이 사순절의 금요일에도 고기를 먹어야하는 환자나 허약자는 이러한 의무에서 면제된다. 또 한 사람이 준비한 음식을 공동으로 먹을때、 여행중에 허가되는 음식을 쉽게 얻을 수 없을 때 너무 가난할 때 등도 이러한 의무에서 면제된다.
(2)금식재와 금육재는 자신과 이웃의 각종 죄악을 보속하는 정신으로 지키는 만큼 이를 통하여 절약된 돈은 자선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목지침서 제2편 제3장 제3절 재개 제22조 참조)
금식·금육재 지켜야할 사람들
(1)14세를 만료한 자들은 금육재의 법률을 지켜야 한다. (2)모든 성년자들 (만 18세 이상)은 60세의 시초까지 금식재의 법률을 지켜야 한다(교회법 제1252조 참조).
14세·18세의 생일날에는 이 의무가 생긴다. 59세의 생일날에는 금식재의 의무가 있고 60세 생일날과 그 다음날 사이의 자정에 이 의무가 끝난다.
(3)영혼의 목자들과 부모들은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킬 의무가 없는 이들도 참회 고행의 참 의미를 깨닫도록 보살펴야 한다(교회법 제1252조 참조).
▨관면과 교환
본당 사목국 주임
본당 사목구 주임은 정당한 이유가 있고 또 교구장의 규정을 따라 개별적인 경우에 축일이나 참회의 날을 지킬 의무에 대한 관면이나 혹은 다른 신심행위로의 교환을 허가할 수 있다(교회법 제1245조 참조).
본당 사목구 주임은 본당 사목구의 신자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관면을 줄 수 없다. 그러나 그는 관면을 적용할 같은 이유를 갖고 있는 몇몇의 개인이나 몇 가정에 대하여 한가지 사실에 같은 행위로 관면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몇 가정이 결혼식에 참석하고도 개인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받은 경우이다. 본당사목국 주임은 자기의 본당사목구 소속 신자들에게 어디에서나 그리고 그의 구역내에서는 다른 시자들에게도 관면을 줄 수 있다.
본당 사목구 주임의 이 특별권한은 통상적 권한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상시적으로라도 위임할 수 있다. 본당 사목구 보좌、 부제、 그리고 고해사제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위임받지 않았으면 축일과 참회 고행의 날의 의무를 관면해 줄수 없다.
장상들
수도회나 사도 생화단이 성좌설립 성직자 회이면 그 장상도 정당한 이유가 있고 또 교구장의 규정을 따라 개별적인 경우에 소속자들과 그 집에서 주야로 지내는 자들에게 축일이나 참회의 날을 지킬 의무에 대한 관면이나 혹은 다른 신심행위로의 교환을 허가할 수 있다(교회법 제1245조 참조).
장상들은 자기 소속자들의 개인이나 단체들에게 축일이나 참회의 날을 지킬 의무에 대한 관면이나 교환을 허가할 수 있다. 장상의 이 특별 권한은 본당 사목구 주임의 권한과 동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분원장은 그 자체로 그의 전 공동체의 일괄 관면을 줄 수 없고 관구장도 그외 관구 전체의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분원장은 관면을 적용할 같은 이유를 갖고 있는 몇몇의 개인에게 한가지 사실에 같은 행위의 관면을 줄 수 있다. 장상의 관면 권한은 통상적 권한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상시적으로라도 위임할 수 있다.
소속자들 외에 그 집에서 주야로 지내는 사람들은 종업원、 학생、 손님과 입원환자등을 포함한다.
<인천교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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