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세례
▲예비신자
○예비신자는 주교회의가 정한 규범에 따라 가능한 한 여러 단계의 입교예식을 거쳐야 하나 간략한 어른 입교예식으로도 할 수 있다(한국사제. 특별권한 제2조).
○예비신자 기간을 통하여 신앙의 진리와 신자의 의무를 충분히 배우고 신자생활을 인정받아야 하며 죄를 뉘우치도록 권유되어야 한다.
▲세례예식
○14세 이상의 어른의 세례는 교구장이 몸소 집전하도록 알려야 하나, 한국에서는 교구장에게 알릴 의무가 면제되었다(한국사제 특별권한 제1조).
○7세 이상의 미성연자에게도 어른 세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자주 능력이 없는 자는 세례에 관하여도 유아와 동등시된다.
▲임종자
○임종자가 의식이 있으면 신앙의 기본교리를 설명하여 그 믿음을 확인하고 죄를 뉘우치도록 인도하고 세례를 준다.
○임종자가 의식이 없으면 평소에 세례받을 뜻이 있다는 것과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추정되면 조건부로 세례를 준다.
▨유아세례
▲부모의 의무
○부모는 아기가 태어난 후 몇 주 내에 세례받도록 힘써야 한다.
○아기가 적법하게 세례받기 위하여는 부모 양편이나 적어도 한편이 이에 동의하고 또한 아기가 가톨릭 신앙 안에 양육되리라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세례받을 아기의 부모 및 대부모는 이 성사의 의미와 그들의 의무에 관하여 올바로 교육받아야 한다.
▲죽을 위험
○가톨릭 신자의 아기는 물론이고 미신자의 아기라도 죽을 위험이 있으면 세례를 주어야 한다.
○ 유산된 태아가 살아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세례를 주어야 한다.
▲주운아이
버려진 아기나 주운 아기는 자세히 조사하여 세례받은 사실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세례를 주어야 한다.
▨대부모(patrinus matrina)
▲대부모의 소임
세례받는 이와 견진받는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대부모를 세워야 한다. 대부모의 소임은 대자녀들의 입교를 도와주고 올바른 신자생활을 하고 신자의 본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보살피는 것이다.
▲대부와 대모의 수
○대부 한명만 또는 대모 한명만 또는 대부와 대모 한명씩만 세워야 한다.
○세례 때의 대부모가 견진 때의 대부모를 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격요건 (제874조 참조)
○친부모가 아니어야한다.
○16세 이상의 견진받은 가톨릭 신자여야 한다.
○교회법적 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세례 증명
▲증인
세례 집전자는 대부모가 입회하지 아니하면 증인이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증명
세례의 수여는 1명의 증인의 선언으로 증명되고 어른으로서 세례받은 이는 본인의 맹세로도 증명된다.
▲기록
세례 집전 장소의 사목구 주임이 세례 사실을 그곳의 세례대장에 지체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세례 집전자는 세례 사실을 그곳 사목구 주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견진(confirmatio)
▲견진성사의 본성
견진은 영세자들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되고 교회에 더욱 완전히 결속되게 하는 성사이다(사도8, 14~18:19, 5~7).
견진성사로 영세자들이 말과 행위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신앙을 전파하고 구호하도록 굳세게 하고 더욱 철저하게 의무 지운다.
▲견진예식
○견진성사는 전례서에 규정된 경문을 외우면서 안수 및 이마에 크리스마 성유를 바름으로 수여된다.
○견진성사는 성당에서 미사 중에 거행함이 바람직하다.
▲집전자
○견진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이다. 주교는 자기 교구내에서는 소속자들이 아닌 신자들에게도 견진성사를 집전한다. 그러나 타 교구에서는 자기 소속자들 외에는 그곳 교구장의 허가가 적어도 추정되어야 견진성사를 적법하게 집전할 수 있다.
○교구장과 법률상 동등시되는 준교구장은 자기 관할구역내에서 견진을 집전할 특별권한을 가진다.
○임종자들에 대하여는 어는 사제든지 견진을 집전할 수 있다.
▲견진자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한국에서는 12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신자들이 견진성사를 합당하게 받도록 부모와 사목자들이 올바로 교육하여야한다.
▲대부모
견진성사 때의 대부모에 관한 법 규정은 세례 때와 같다.
▲견진증명
○견진의 수여는 1명의 증인의 선언으로나 견진자 본인의 맹세로 증명된다.
○견진집전 장소의 사목구주임이 견진 사실을 그곳의 견진대장에 지체 없이 기재하여야한다. 그리고 세례대장과 교적에도 기재되도록 해당되는 사목구 주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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