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란 끼친 손해를 기워 갚는 행위이다. 이는 타인의 손상된 권리와 재산에 대한 복원(復元)으로 교환정의의 요청이다. 그러므로 바르고 참된 보상이 되기 위하여는 손상된 소유권의 회복으로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대로 최선을 다하여 끼친 손해들 갚아주어 원상대로 회복시키도록 해야 한다.
『끼친 손해를 기워 갚지 않으면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아우구스띠누스 성인은 보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일깨 주신다. 보상은 소유권과 소유물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보상의 원칙
1, 소유권과 소유물은 주인에게 들려주어야 한다. 이는 정의의 질서가 요구하는 명령으로서 원상 복귀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타인의 유형, 무형의 자산 모두 침해된 것은 보상해야 한다.
2, 모든 물질은 주인에게 속해 있으므로 그 소유물의 과실(果實)도 주인에게 속한다. 예컨대 가축이나 농장이나 자금, 생산성이 있는 도구 모두 그 소유물과 소유물로 얻어지는 것을 보상해야 한다.
3, 소유물은 주인의 소유권 안에서 소멸 된다. 소모품이라 할지라도 자연소멸이 주인에게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없어졌거나 소모된 것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여야 한다.
4, 아무도 타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이득을 볼 수 없다. 즉 부당하게 남의 것을 사용하여 이익을 보았다면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질서에 따라 이익이 배분되어야 마땅하다.
보상의 주체와 방법
보상은 피해를 입힌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보상의 방법은 물질적인 것은 물질적으로 하는 것이고 물질적 계산이 쉽지 않은 것은 사회의 통념에 준하게 된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정도와 상황에 따라 보상의무를 다해야 한다.
보상의 주체가 윤리적으로 처한 위치에 따라 보상의 의무에 차등이 있는 것이다.
실존적 의미로 보면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고유하고 한번 밖에 없는 행동들은 반복이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피해자의 용서와 관용으로만 정상화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질서와 역사성 때문에 정의가 요청하고 사람들은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1, 고의적 침해자는 피해입힌 사람에게 직접 일체의 보상을 해야 된다. 즉 피해를 입힌 소유권과 손해에 대한 보상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2, 고의성이 없이 남의 소유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무의식의 행위와 마찬가지이므로 남의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보상의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적 행위에 대하여만 윤리적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자기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때 양자의 피해를 극소화 한다.
3, 타인이 피해를 입는데 직접간접으로 방조한 경우에도 그 협력이나 역할의 정도에 따라 보상의 의무와 양이 정해진다.
4, 순결이나 지체나 생명을 상해하였을 경우는 경제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손실이나 인류문화와 사회는 물질적이며 정신적 피해를 계산하고 보상의 법칙을 사용하여 왔다. 그러므로 사회 관례와 정의에 따라 하여야 한다.
5, 탈세나 부당한 세금징수도 보상의 의무가 있다. 이는 사회의 복합적 현실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어 해결이 복잡할 수 있다. 정당한 세금에 대한 탈세는 국가에 보상해야하며 부당한 과세나 세제의 불의와 편법도 국민에게 준 피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6, 소유권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예, 장물(臟物)여부) 타인의 권리 침해와 자신의 보상의 의무와 관계되는 것이므로 최선을 다하여 소유권소재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이 의무를 등한시하며 보상치 않는 경우 불의를 범하는 것이다. 노력을 해도 의심이 풀리지 않을 때는 개연론의 원칙을 따라도 무방하다.
7, 보상의 주체가 불확실하거나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간접 보상도 가능하다. 즉 본주인을 밝힐 수 없거나, 찾을 수 없을 때에는 가난한 사람이나 사회복지 등에 보상할 수 있다.
보상의무의 연기ㆍ면제
보상의 의무는 신속히 채워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연기 또는 면제가 되다.
1, 보상 의무의 연기
보상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자연 연기되는 것이다. 또는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 는 주인을 알게 될 때까지 자연 연장된다. 노력을 하여도 알 수 없으면 간접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2, 보상 의무에서의 면제
①피해자나 그 권한 대행자가 권리를 포기하고 보상 의무를 면제하여 주었을 때는 자연 면제된다.
②고의성이 없었다면 시효가 지나므로 소유권이 소멸됨과 함께 보상의 의무도 면제된다. 이것은 자연 취득의 경우와 같다.
③간접으로 보상이 되었거나 보상의무가 상쇄될 때도 보상의 의무는 면제된다. 간접적으로 보상이 되는 경우는 자기가 직접보상하지 않았으나 피해받은 자가 보상에 상쇄될 만한 의무를 침해자에게 지고 있을 때, 의무가 상쇄된다. 이러한 경우 고의성의 유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피해의 대가가 상쇄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불의에 대한 응보의 성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④상위권자로부터 사면되어도 보상의 의무가 없다. 이는 (1) 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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