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체성사의 용어
주께서 당신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주시겠다는 약속대로(요한 6, 35), 주께서 12사도들과 함께 과월절을 지낸 최후의 만찬때 성체성사를 제정하셨다(마태26, 26~28.. 마르14, 22~24.. 루가 22, 19~20..1고린토 11, 23~26).
▲성찬과 성체
교회는 분부를 받들어 이 예식을 거행하였고 이를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렀다. 즉 주님의 만찬 (사도20, 7), 주님의 성찬 (1고린토 11, 20), 거룩한 회식 (1고린토 11, 33), 빵을 나눔 (사도 2, 42ㆍ46:1고린토 10, 16~17)이라고 일컬었다.
▲미사
성찬이 끝나면 사제가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한 다음 집으로 가라고 라틴어로 Ite, missa est라고 말했다. 여기서「미사」(라틴어 missa 영어mass)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지성한 성사
빵과 포도주의 현상 아래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성사중의 성사이다. 그러므로 성체성사를 지극히 거룩한 성사 (라틴어 sacratissimum sacram-entum 영어 most holy s-acrament) 라고 일컫는다.
▲영성체
빵과 포도주의 현상 아래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는 신자는 그로써 주님과의 일치를 이룬다. 이것을 서양에서는「거룩한 친교」(라틴어 sacra commu-nio, 영어 holy commun-ion) 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이 용어를 한국 교회에서는 성체 배령 또는 영성체라고 번역하고 있다. 성체를 받아 먹는 것을 영(領) 한다고 표현한다.
▲공심재
성체를 영하려면 합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1고리토10 16~17:11, 23~31참조) 먼저 영혼의 준비로서 죄를 참회하여 마음을 깨끗이 하고 또한 육신의 준비로서 영성체전에 아무 음식도 삼가고 몸을 단정하게 하며야 한다. 이것을 공심재(空心齎, ieiunium)라고 일컫는다.
1917년도 교회법전에는 성찬을 거행하는 사제(제808조)도 성체를 영하는 신자(제858조)도 그날 자정부터 공신재를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1983년도 교회법전에는 영성체 전 1시간의 공신재가 규정되어 있다 (제919조)
▨성찬 (성체) (eucharistia)
▲성체성사의 본성
성체성사는 이안에 주께서 친히 계시고 봉헌되며 배령되는 지존한 성사이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념이고 십자가의 제헌이 영속되는 성찬제헌은 그리스도교적 경배와 생활의 극치이고 원천이다 (제897조 참조).
▲성찬예식
○ 성찬거행은 주께서 사제의 집전으로 빵과 포도주의 현상아래 본체적으로 현존하는 자기자신을 천주성부께 봉헌하고 또한 이 봉헌에 동찬하는 신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영적 음식으로 제공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다 (제899제 제1항 참조).
○신자들은 성찬 거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자주 영성체 하며 최상의 흠숭으로 경배하여야 한다 (제898조 참조).
▲집전자
○성체성사의 집전자는 사제들뿐이다 (900조 참조).
○사제들은 성찬을 공동 거행할 수도 있고 개별거행할 수도 있다. 다만 같은 성당안에서 공동거행이 있는 시간에는 개별거행을 할수 없다 (제902조 참조).
○사제는 매일 성찬을 거행하도록 간곡히 권장된다. 비록 신자들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고 이로써 사제들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고 이로써 사제들의 주요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904조 제906조 참조).
○사목상 필요하면 사제는 성찬을 평일에는 세번까지 주일과 의무축일에는 네번까지 집전할수 있다 (제905조, 한국사제 특별권한 제5조).
○가톨릭 사제는 비가톨릭 교역자와 함께 성찬을 공동거행하지 못한다 (제908조 참조)
▲성찬거행의 예식
○성찬은 순수한 밀가루로 빚은 누룩없는 빵과 물을 조금 섞은 포도주로 거행하여야 한다 (제924조, 제926조 참조).
○빵이나 포도주 한가지 재료만으로는 성찬을 거행할수 없다 (제927조 참조).
○성찬은 합법적으로 승인된 미사 경본대로 거행되어야 한다 (제928조 참조).
○사제와 부제는 성찬거행때 제의를 입어야 한다 (제929조 참조)
▲시간가 장소
○성찬거행과 영성체는 어느날이나 시간에도 할수 있다(제931조 참조).
○성찬은 거룩한 장소에서 축복된 제대위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거룩한 장소밖에서는 반드시 제대보와 성체보를 깐 적당한 상을 이용할수 있다 (제93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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