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생교회에서 보잘것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잘못된 길로 나간 회원들에 대한 자부적인 심려를 교회의 생활태도로 교시한 다음 예수께서는 과오를 범한 사람들에 대한 시정절차와 공동체 기도에 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신다.
『형제가 만일 너에게 죄를 짓거든』이라고 했는데 「너」라고 이인칭으로 표시한 것은 「너」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공동체를 표시하는 말이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는 나와 너의 관계로 표현된다. 따라서 「너에게 지은 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지은 죄를 말한다. 유력한 복음서 사본에는 「너에게」라는 말이 없다.
초생공동체는 막 싹트는 단체생활인 만큼 모든 생활면에서 생활규범이 뚜렷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이 공동체는 천사나 성인들의 공동체가 아니고 잘못이 있는 공동체임을 말해준다. 그러니 만일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연했을 것이다.
구약시대의 유대아 공동체는 같은 민족단체를 이웃이라 했고 같은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을 형제라했다. 그래서 형제중 한사람이 잘못을 할때『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이웃의 잘못을 서슴치 않고 타일러 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벗는다』(레위 19, 17) 라는 율법서의 말씀을 규범으로 삼았다.
예수께서는 새로 생긴 공동체 안에서도 구약시대의 형제적 교정의 규범을 그대로 통용하기를 원하셨다. 왜냐하면 민족성으로 맺어진 형제관계의 원활한 유통이 중요했다면 신앙으로 뭉쳐진 새로운 공동체의 유대관계는 더더욱 끈끈한 이웃사랑으로 맺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상호부조의 정신은 사도교회에 이어져 사도 바오로는 신자들에게『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 주라』(데살 전5, 11) 고 권고하였고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써 대하며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이 없도록 하라』(데살후 5, 14~15) 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 잘못한 사람이 따뜻한 충고로 잘못을 고치면 그것은 잃었던 양 한마리를 되찾은 기쁨이 공동체안에 널리 퍼지게 된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 사실을 밝히고 일을 확정하라고 하셨다. 공동체안에서의 잘못을 바로 잡는 둘째 단계이다. 그 잘못을 공식화하는 절차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직접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구약의 법적 공식화 규정은 두 세 사람의 증언으로 어떤 잘못이든 공식으로 확정하라고 되어있는데 예수께서는 이 규정을 말그대로 인용하면서 제자들에게는 한두 사람의 증인을 갖다대라고 하셨다.
예수님의 수개념이 느슨했는가 아니면 정확하게 고발자까지 합쳐서 두 세 사람을 맞추었는가. 아마도 증인수에 구애받지 않고 다른 증인이 또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을 것이다. 하여간 사도들은 교회공동체를 운영하면서 두 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는 구약의 법규를 일반적으로 적용하였다 (고린후 13, 1: 디모 전5, 19).
그러면 어떤 잘못을 말하는 것일까. 구약성서에서는 살인죄를 확정하는 경우와 (민수 35, 30) 우상숭배(신명 17, 6)를 예로 들었고 사도 바오로가 염려한것은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에 빠진 자를 가리켰다(고린후 12, 21). 확정된 죄에 대하여 법적 처단을 내리는것은 제3단계 절차를 위하도록 규정한다.
제1단계 형제적 사랑의 권고와 제2단계 증언을 통한 공식화 교정설득이 모두 실패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교회에 사건을 고발하도록 규정지었다. 교회라는 말은 여기서 두번째로 나오고 복음서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며 예수의 용어인 하느님 나라가 지상에서 이루어져 사도들의 용어로 바뀐 용어이다 (127회 참조).
교회는 하느님 백성의 모임을 뜻하는 것으로 사도바오로의 서간에 여러번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고 바오로의 아야기 이전에는 사도행전 5장11절에 처음 등장한다.
이러한 뜻의 교회가 예수 당시에 이미 지방적으로 형성되었던가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고 4복음서 중 유독 마태오복음서에만 나오는 이 말은 아마도 이 복음서를 쓸 당시 마태오가 예수의 하느님나라에서 사도들의 교회로 넘어가는 과정을 예수의 의중에서 살펴 표현했을 것이다. 아무튼 교회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 판정되었으면 그 처단은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취급하라는 것이다.
이 처벌선언은 얼핏 이상하게 들린다. 사실 이제까지 이방인들과 세리들은 예수의 친구처럼 취급되었고 이방안이나 세리를 나쁘게 보는 것은 유대아교 공동체의 관점이었다.
이로써 미루어 볼때 마태오의 글은 유대아계통 그리스도교인들에게 하는 말이며 그들에게 실감있게 들리는 이방인 세리의 용어를 빌려 끝까지 자기 잘못에 집착하는 자는 교회 공동체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뜻으로 말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이상의 3단계 형제교정절차는 후에 교회법이 형성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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