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성체 (sacracommunio)
▲집전자
○영성체의 정규 집전자는 성직자들이다.
○영성체의 비정규 집전자는 시종자와 위탁된 신자들이다.
▲첫 영성체
어린이들이 10세전에 그리스도의 신비를 제 능력대로 이해하고 성체를 신앙과 신심으로 영할수 있도록 준비시킬 의무가 부모와 친권자 및 사목구 주임 사제에게 있다.
▲영성체 못할 자
○중죄를 자각하는 이는 먼저 참회성사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미사를 거행하거나 성체를 영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법상 처벌된 자나 분명한 중죄중에 있는 자에게는 영성체가 거부되어야 한다.
▲영성체 회수
○같은날 여러대의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2번만 성체를 영할 수 있다.
○모든 신자는 매년 적어도 한번 재의 수요일부터 삼위일체 대축일 사이에 성체를 영해야 한다.
○병자들이나 임종자들에게 병자성사와 노자성체를 영해 주도록 힘써야 한다.
▲공심재
○영성체 전 적어도 1시간 동안은 물과 약외에는 어떤 음식도 삼가야 한다.
○노인이나 병약자 및 이들을 간호하는 이들은 1시간 이내에 조금 먹었더라도 영성체할 수 있다.
○같은날 여러번 성찬을 거행하는 사제는 두번째나 세번째 거행전에 1시간의 간격이 없더라도 조금 요기할 수 있다.
▲영성체방법
영성체는 빵의 형상만으로나 또는 전례법에 따라 빵과 포도주의 두가지 형상으로 수여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포도주의 형상만으로도 수여된다.
예를들면 세례, 견진, 혼인, 서품, 병자성사, 수도서원, 선교사 파견, 및 혼인이나 수도서원의 은경축이나 금경축 미사때 그 해당자는 성체와 성혈을 함께 영할 수 있다.
▩성체의 보존과 공경
▲성체보존
○성체는 사목구와 수도원의 성당에 보존 되어야 하고 경당에도 보존될 수 있다.
○성체가 보존되는 거룩한 장소에는 관리자가 있어야 하고 사제가 매달 적어도 2번 거기서 성찬을 거행해야 한다.
○성체는 견고한 감실에 모시고, 감실 열쇠를 잘 간수하여야 한다.
○성체가 보존되는 감실 앞에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표시하고 현양하는 특별한 등불이 항상 켜 있어야 한다.
▲성체현시와 강복
○성체를 보존하는 성당이나 경당에서는 성합이나 성광으로 성체 현시를 할수 있다.
○신자 공동체가 성체의 신비를 더 깊이 묵상하고 경배하도록 해마다 적당한 기간동안 장엄한 성체 현시를 하도록 권장된다.
○성체 현시와 성체 강복의 집전자는 성직자이다. 영성체의 비정규 집전자는 성체 강복 없이 성체 현시만 할수 있다.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에 교구장이 정한 규칙에 따라 공적으로 성체 거동 행렬을 하는것이 권장된다.
▩미사예물
▲역사
8세기 이후 서방교회에서는 성찬에 보통 빵이 아니라 누룩없는 특수한 빵을 사용하는 규칙이 생겼다. 그리하여 신자들은 봉헌 행렬때 돈을 바치게 되었다.
▲현행규정
○신자가 특정 지향대로 미사를 바쳐 주도록 성직자에게 제공하는 미사예물은 성직자들의 생활비와 활동비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미사예물은 결코 미사의 은혜를 매매하는 것이아니다
○사제는 산이들이거나 죽은이들이거나 누구를 위하여서든지 또한 아무 예물을 받지 아니하여도 미사를 바쳐 줄수 있다.
○미사예물이 소액이라도 각각의 지향대로 미사를 따로 따로 바쳐 주어야 한다 (제948조). 그러나 한국의 실정에 따라 봉헌자들의 동의 아래 한 미사에 여러 예물이 봉헌되는 경우에 사제는 한 예물만 자기 몫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교구장이 정한대로 한다.
○같은 날 여러 대의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는 그날의 모든 예물중 하나만 자기 몫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교구장이 정한대로 한다.
○교구장과 사목구 주임등 사목자는 주일과 의무대축일에는 담당 신자들을 위한 교중미사를 예물없이 바쳐야 한다.
○미사예물의 액수를 정하는 것은 관구 공의회나 관구 주교들의 회합의 소관이다.
○사제는 받은 미사예물과 미사의 책무 이행여부를 미사대장에 정확이 기록 하여야 한다.
○성당마다 미사들의 책무가 이행되도록 감독하고 미사대장을 매년 감사할 의무가 교구 직권자에게 있고 수도회 성당들에 대하여는 수도회의 장상들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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