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회성사의 역사
▲주님의 제정
○주께서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마태 9, 2~6:마르 2, 3~12 : 루가 5 18~26:7, 57) 사도들에게 사죄권을 주셨다.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어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마태 16, 19 : 18, 18).『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며 용서 받지 못한채 남아 있을 것이다』 (요한, 20, 21~23).
○맨다는 것은 죄인을 하느님과 교회의 친교로 부터 추방(파문)하는 처벌권을 뜻하고, 푼다는 것은 하느님과 교회의 친교안으로 복귀(화해)시키는 사죄권을 뜻한다.
○하늘나라의 열쇠가 이 처벌권과 사죄권을 표상하느니 만큼 교황의 문장에는 열쇠가 그려져 있다.
▲교회의 처벌권과 사죄권
사도 바오로는 근친상간한 자를 주님의 권능으로 처벌하였고 파문의 처벌을 규정하였다 (Ⅰ고린토 5, 3~5, 9~13). 그리고 죄인을 주님의 권능으로 용서해 주었다. (2고린토 2, 7~11) 이것이 교회가 행사한 처벌권과 사죄권의 본보기이다.
▲참회의 형식
○공개적 참회 : 초세기에는 참회성사가 두번째 세례처럼 여겨졌다. 세례때는 죄의 고백없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참회성사때는 세례후에 범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성사였다.
신자들이 주교에게, (또는 로마와 안티오키아 및 콘스탄티노폴리스등 신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참회 담당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면 예비신자의 경우 비슷하게 참회자 명부에 등록된다. 그리고 통회의 표시로 죄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참회 고행을 한 다음에만 성목요일에 거행되는 예비신자들의 미사중에 용서를 받았다.
○개인적 참회 : 수도승들에 의하여 복음이 전파된 영국과 애란의 교회는 수도승원의 원장(아빠스)과 수도승들에 의하여 참회성사가 집전되었다. 그리하여 평신도들까지도 수도승들처럼 엄격한 규율생활과 빈번한 고백이 실천되었다. 그리하여 공개적이 참회 대신에 개인적 참회가 보급되었고 이것이 유럽 전체에 퍼졌다.
11세기에는 참회성사중에 죄를 고백하면 참회고행의 보속을 실천하기 전에라도 사죄하게 되었다.
▲공의회의 결정
○제2차 리용공의회 (1274년) 에서 참회성사를 7성사중의 하나로 확정하였다. 이 결정을 동로마제국의 황제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총주교도 동의하였다.
○뜨리덴띠노 공의회의 제14차 회기 (1551년) 에서 참회성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교회법전의 규정
○1917년도의 교회법전에는 제870조~제910조가 참회성사에 관한 규정이고 제911조~제936조가 은사에 관한 규정이다.
○1983년도의 교회법전에는 제959조~재991조가 참회성사에 관한 규정이다. 그리고 은사에 관한 규정은 단지 6개조 (제992조~제997조) 로 줄었다.
▨참회성사의 용어
이 성사는 여러가지 용어로 불리고 있다.
▲서양의 용어
○회개의 성사 (sacrmentum convesionis) : 성부께로 되돌아 오는 회개를 실현하는 까닭이다 (마르꼬1, 15:루가 15, 18참조).
○화해의 성사(sacramentum reconciliationis):형제와 하느님께 화해가 이루어지는 까닭이다. (마태5, 24 : 2고린토 5, 20참조)
○참회의 성사 (sacramentum paenitentiae) : 죄인이 회개와 통회와 보속으로써 정화되는 까닭이다. 교회법전에는 이 용어가 사용되어 있다.
○고백의 성사 (sacramentum confessionis)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여 하느님의 용서를 받는 까닭이다.
○용서의 성사 (sacramentum absolutionis)사제가 사죄경을 외움으로써 참회자가 하느님의 용서와 평화를 받는 까닭이다.
▲동양의 용어
○한국교회에서는 중국 교회와 마찬가지로 고해(告解) 성사라는 용어를 써 왔다. 고해라는 용어는 고백과 화해를 함게 뜻하는 합성어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백성사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일본 교회에서는 뉘우치고 고친다는 뜻의 회준(悔峻) 또는 용서의 비적(秘跡) 이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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