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회성사의 요소
하느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한 요건이 다섯가지이다.
○성찰(省察 examen conscientiae) 자기 양심을 반성하여 죄가 있는지 살피고 죄책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자인하는 것이다.
○통회(痛悔 contritio)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이다. 이것이 죄를 용서 받기 위한 가장 요긴한 요소이다. 긴급한 경우에는 장차 참회성사를 받을 결심과 함께 통회만으로도 하느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통회에는 다시 범죄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도 내포된다. 이것을 정개(定改)라고 일컫는다.
○고백(告白 confessio) 사죄권을 가진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를 통하여 하느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다.
○보속(補贖 satisfactio) 범죄로 말미암은 보상하는 선행과 죄책에 따르는 고행을 행하는 것이다.
○사죄(赦罪 absolutio) 화해(和解 reconciliatio) 사죄권을 가진 사제가 죄의 고백을 듣고 판단하여 사죄경(赦罪經)을 외우면 죄를 고백한 참회자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느님과 교회와의 화해를 이룬다.
▩고백과 사죄
▲개별적 고백
중죄를 자각하는 신자가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하는 유일한 정상적 방법은 개별적 고백과 사죄이다.
▲공동참회 예식
여러 참회자들의 합당한 준비를 위하여 거행되는 공동 참회예식 때에도 고백, 보속, 사죄는 개별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일괄 사죄
○전시나 천재지변 등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을 위험이 임박하여 개별적 고백을 할 시간이 없을때 여러 참회자들이 일괄적으로 사죄 받을수 있다.
○그밖의 경우에는 교구장이 주교회의에서 합의된 기준에 따라 일괄 사죄의 필요성의 여부를 판단한다.
○일괄 사죄를 받는 때에도 통회와 아울러 적절한때에 개별적 고백을 할 결심을 세워야하고, 다음번일괄 사죄를 받기전에 개별적 고백을 하여야한다.
▲고해소
○성사적 고백을 듣는 본래의 장소는 성당안에 설치된 고해소이다.
○고해소에 관한 규범은 주교회의에서 정한다.
▲신자의 의무
모든 신자는 매년 적어도 한번 참회성사를 받고 영성체할 의무가 있다.
▩사죄권
▲고해사제
○참회성사의 집전자는 사제뿐이다.
○주교들은 세계 어디서나 참회성사를 집전할 권한이 있으나 다만 교구장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한국에서는 어느 교구에서든지 사죄권을 받은 사제는 담당구역을 초월하여 모든 신자들에게 참회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
○한국사제가 외국에 가서 사목하는 경우에는 그곳 교구장으로부터 성사집행권을 받아야 한다.
▲사죄권
○사죄권은 교회 관할권자에 의하여 수여되거나 취소된다.
○죽을 위험이 있는 참회자에게는 어느 사제든지 환속한 사제라도 어떤죄든지 모두 사죄할 수 있고, 이 성사를 집전할 의무도 있다.
▲보속
고해 사제는 참회자의 여건을 유의하여 적당한 보속을 부과한다. 보속은 참회자가 몸소 이행하여야 한다.
▲고해비밀
○참회성사의 비밀 준수는 불가침이다. 통역자뿐 아니라 어떤방식으로든지 고해비밀을 안 사람은 모두 비밀을 지켜야 한다.
○고해사제는 고백에서 얻은 지식을 참회자에게 해롭게 사용할 수 없다.
○장상이나 수련장이나 신학교 학장은 종속자들의 고백을 듣지 말아야 한다. 고백을 하였으면 그 고백에서 얻은 죄에대한 정보를 통치에 이용할수 없다.
▲사목자
사목자는 신자들이 편리한 때에 개별고백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고 그들이 합리적으로 청하는때마다 이 성사를 집전할 의무도 있다.
▩은사의 역사
▲보속의 교환
영국과 애란 지역의 교회는 수도승들에 의하여 평신도들까지도 엄격한 규율생활이 강요되었다. 이 때문에 각 죄에 부과되는 참회고해의 합계가 엄청나게 커서 죽을 때까지 이를 완수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았다. 그리하여 고해사제용참회 지침서에 참회 고행을 기도와 자선행위로 교환해 주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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