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교통의 운수근로자 O씨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다. ㄷ운수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정수당인 휴일근로수당 및 예비군훈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ㄷ운수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으나 회사와 밀착되어 조합원들의 권익옹호는 커녕 조합원들이 단체협약이나 규약 등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여도 이를 거부하고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채 노동조합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O씨를 비롯한 다수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단합하여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비지급 등에 대해 진정ㆍ고발하는 한편 소위 어용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노조를 정상화하기위해 조합장 불신임 준비를 하였다. 물론 이러한 행위를 하는데 있어 O씨가 앞장섰다. 회사와 노조조합장은 이러한 사실을 눈치채고 O씨를 해고시킬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사소한 말다툼을 빌미로 하여 폭행죄로 고소하였고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다. 회사는 O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므로 근로자의 자격이 없다고 하며 해고조치 하였다.
O씨는 폭행죄는 회사의 부당노동해위로 인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하였으나 지노위ㆍ중노위에서 모두 기각당하여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하였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ㄷ회사 노동조합에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O씨는 조합장에 입후보하고자 하였으나 회사로부터 해고된 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거절당하였다. O씨는 노동조합법 제3조 4호에『다만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자신이 조합원의 신분이 있음을 믿고 노동부를 찾아갔다. 노동부에서는 노동조합법 제3 조4호의 단서조항이 현행법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씨에게 해고된자는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O씨는 노동조합법에 의해 조합원신분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서 이에 상반되는 해석을 하는 근거제시를 요구하였다.
동조항은 87년 11월 28일 신설된 것이다. 이 조항의 신설과 함께 노동부는 88년 2월에 각 시ㆍ도에『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그 다툼이 끝날 때까지 조합원 신분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업무지침을 시달하여 법의 취지대로 행정하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노동조합업무지침 보완」이라는 공문에서 『노조법 3조 4호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회사측과 고용 및 종속관계가 이미 단절된 상태이므로 해당근로자는 근로자 및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번복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지침에 의해 O씨는 노동부로부터 조합원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후 O씨는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어용조합장을 물리치고 노동조합의 정상화를 기하겠다는 일념으로 민사지방법원에「조합원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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