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정의
분배정의는 구성원 각자에 대한 공동체와 그 지도자들의 의무를 다루고 있고, 지도자들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혜택이나 재산, 그리고 부담을 균등하게가 아니라, 공정하고 비례에, 맞게 분배하기를 요청한다.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서 전통적으로 분배정의는 국가의 위정자가 실천할 의무라고 이해되었다. 분배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위정자들은 지위, 특권, 영예, 재산과 복리 뿐아니라, 짐스러운 의무와 부담도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비례에 맞게 분배하여 한다는것이다. 「노동헌장」에서 교황 레오 13세는 분배정의의 실천이 우선적으로 위정자들의 의무라는 것을 강조한다(49항 참조).
분배정의의 실천은 우선 국가 위정자의 의무라고 말하였지만, 그 의무를 위정자에게만 국한시킬것은 아니다. 분배정의의 실천은 사실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의무로 위정자만이 아니라, 교회ㆍ학교ㆍ수도단체, 그리고 가정과 같은 모든 중간단체의 지도자들은 혜택과 부담을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모든 단체에서 지도자들이 혜택과 부담을 공정하게, 그리고 골고루 분배하지 않는다면, 분쟁이나 갈등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불공정한 정책은 차별정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분배정의에 따라서 분배될 것은 지위, 재산과 영예 뿐아니라 병역의무나 납세의무 같은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 혜택만 아니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의무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혜택이나 부담이 분배정의에 맞게 배분되는 것은 모든 이에게 산술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각자의 필요와 상황, 그리고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혜택과 부담의 무조건적 균등 배분은 다른 불의를 조성하고 만다. 분재정의는 사회적 혜택과 부담이 공정하게, 그리고 비례에 맞게 배분되기를 요구한다. 공정한 배분이란 부족한 것이 많아서 필요가 큰 사람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능력이 큰 사람에게는 더 많은 부답을 부과하는 것이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더 큰 보조를 제공하는 반면에 수입이 많은 사람에게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그것의 사례라고 말할수 있다.
앞에서 교환정의를 위반하는 행위는 속임수나 강제를 통해서 상대방의 몫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분배정의를 위반하는 행위는 무엇인가. 그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와 억압이다. 특혜는 어떤 이에게 그의 몫 이상을 주는 것이고, 억압은 개인의 몫인 인권을 빼앗은 행위이다.
국가의 위정자나 중간단체의 지도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분배정의를 실천하는가? 위정자와 단체의 지도자들은 혜택이나 부담을 공정하고 비례에 맞게 배분하는 지참을 만들어야 한다. 그들이 분배정의를 실천하는 방법은 좋은 법률과 약관, 좋은 정책이나 지침이다. 그들은 무엇이 혜택과 부담의 공정한 배분인지에 대하여 건전한 판단을 내려야 하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좋은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들은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법률을 제정할 뿐아니라, 빈곤의 정도에 따라서 보조를 지급하는 법률이나 정책, 그리고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는 세법을 만들어야 한다.
교환정의는 이미 있는 법률이나 약관, 그리고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몫을 주고 받음으로써 실천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배정의에 의존한다. 따라서 분배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환정의만의 실천은 불의를 조성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의미가 적고 또한 그 자체로 만족스럽지는 않다. 이렇게 보면 교환정의의 실천은 분배정의 실천에 의하여 정해진 각자의 몫을 개인들이 서로 주고 받는 사적인 행동인데 비해서, 분배정의는 각자의 몫이 어떤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므로 교환정의의 근거와 틀을 만드는 정치적 행동이라고 보인다. 위정자의 많은 행동과 입법부의 거의 모든 행위는 분배정의의 실천과 관련된다. 따라서 분배정의가 더욱 중요하고 상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회정의
전통적 정의개념인 교환정의, 분배정의, 그리고 법적정의의 뜻에 관하여는 견해의 일치가 있다. 그렇지만 1848년에 루이지 따파렐리(TaParelli)가 처음으로 사용했고 교황청 공식문서중 「제40주년」에서 새롭게 도입된 사회정의의 뜻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하다. 더 많은 학자들은 사회정의란 전통적 세가지 정의개념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는 반면에, 약간 작은 수의 학자들은 사회정의란 전통적 정의개념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런 두개의 계파 안에서도 의견은 다시 갈라진다. 처음 계파안에서도 여러 학자들은 사회정의와 법적정의를 동일시하는가 하면, 일부는 그것은 법적정의와 분배정의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두번째 계파에서도 의견은 일치하지 않는데, 해링(Haring)은 그것이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익에 대한 자연법적 요구라고 말한다.
법적정의란 무엇인가? 법적정의의 실천자는 누구이고, 그 실천은 무엇을 다루며, 위반행위는 어떤것인가? 교환정의에 있어서 실천자는 개인이다. 그 실천은 법이나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다. 위반은 상대방의 몫을 일부나 전부를 주지 않는 행위이다. 분배정의에 있어서는 실천자가 국가의 위정자나 단체의 지도자들이다. 분배정의의 실천은 좋은 세법과 보조금 지원법 등의 전정이나 정책의 수립을 통해서 모든 구성원에게 사회적 혜택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위반은 공정한 분배를 방해하는 차별이나 억압이다.
법적정의의 실천자는 무엇을 누구에게 주거나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공동선을 조성하고 혹은 유지 보호한다. 분배정의는 공동선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일에 관심을 두는 반면에, 법적정의는 그것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일에 주고 관심을 둔다. 가톨릭의 사회적 가르침에서 공동선은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것이 단순한 개념은 아니고 개인선의 총체로 아니다. 예를 들면, 2차 바티깐 공의회의 「사목헌장」에 서는 공동선이 『집단이나 개개인이 보다 완전하고 보다 용이하게 자기 완성을 달성할수 있게 하는 사회생활의 여러가지 조건의 총체』 (26항)라고 정의되었다. 공동선은 넉넉한 의식주, 노약자와 불구자 등을 위한 시설,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 오염되지 않은 생활환경 등 많은 생활 조건을 포함한다.
법적정의를 실천할 행동주체는 국가의 위정자와 중단단체의 지도자들이고 또한 그 구서들이다. 위정자와 단체의 지도자들은 좋은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서 공동선을 조성하고 구성원들은 정당한 법률이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공동선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면 사회정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사회정의의 원리」의 저자 이상열교수는 해림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법적정의와 사회정의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회칙「제40주년」에는 사회정의란 말이 8번 사용되었고 「신적 구원자」에서 5번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 말이 교황 비오12세의 1940~50년대 문헌에도 여러번 사용되었다. 이러한 구절을 조심스럽게 연구하면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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