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남편과 혼인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남편의 태도가 변하여 의심스러워서 미행을 하여 보았더니 어느 여인과 극장에 들어가고 또는 음식점에 다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행위를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민젖 제840조 1항에는 재판상의 이혼원인으로서「부정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매우 애매한 개념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과연 부정행위라고 규정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할 수 있습니다.
「부정된 행위」란 주로 간통을 가르킨다고 볼 수 있으나 처가 강간을 당하였다던가 하는 경우는 남편이외의 사람과의 육체관계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처에게 부정행위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처가 강간당함으로써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파탄되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6호의「기타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간통했다는 확증은 없더라도 남편이 처 이외의 다른 여성과 여행을 하고、같은 여관에 투숙하였다던가 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경우와 같이 다른 여자와 함께 극장구경을 하고 음식점에 다닌 것을 가지고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의 경우와 처의 경우가 다를 수 있고 또 법관에 따라서 부정행위에 관하여 판단의 차이가 생길 것이므로 부정행위를 간통 및 간통과 같이 볼 수 있을 정도의 행위에 한정시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와 극장에 가는 것이 부정행위는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인이 되어 부부간에 자주 불화가 생기도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때에는『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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