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자성사의 집전
▲병자성사의 예식
○병자성사는 주께서 중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도록 전례서에 규정된 경문을 외우면서 병자에세 성유를 바름으로 수여된다.
○교구장의 규정에 따라 여러 병자성사때 사용되는 성유는 원칙상 주교가 성목요일에 축복한다. 그러나 병자성사의 거행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집전 서제가 축복하여 쓸수도 있다.
▲집전자
○병자상사의 집전자는 사제들뿐이다.
○노자 성체와 병자성사 및 사도 축복의 수여는 본래 사목구 주임의 특별한 권리와 의무이다.
○위급한 경우에 해당 사목구 주임의 동의가 적어도 추정되면 어느 사제든지 병자성사를 집전할수 있다.
▲병자
○병자성사는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된후 병이나 노령으로 위험하게 된 신자에게 집전된다.
○병자가 회복 되었다가 다시 위독하게 되면 이 성사를 다시 받을수 있다.
○분명한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고 회개하지 않는자에게는 병자성사가 수여되지 말야야 한다.
▩성품성사의 제정
▲사도들
○주께서 사도들은 선발하셨다. (마태10, 2-4:마르3, 13-19:루가6, 12-16)『너희가 나를 택한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택했다』(요한15, 16)
○주께서 성품 성사를 세우시고 사도들에세 특별한 직무를 맡기셨다.
①성찬 집전권(마태26, 26-30:라르14, 22-26:루가22, 14-20:1 고린11, 23-25) ②사죄권(마태16, 19:18, 18:요한20, 21-23) ③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며 계명을 준수하도록 다스릴 권(마태28, 19-20:마르16, 15-18).
▲사도들의 후계자들
○사도들은 성직자화 평신도를 구별하였고(히브리5, 4:1고린 4, 1:사도20, 28:1디모5, 22) 후계자들을 따로 선정하고 안수하여 교역을 맡겼다(사도6, 6:13, 3:14, 23:20, 28:1디모4, 14:5, 22:2디모1, 6).
○1세기말부터 교회가 조직화 됨에 따라 감독들과 원로들과 보조자들이 각각 감목, 탁덕, 부제의 3계급으로 이루어진 교계 제도로 발전되었다.
성서에 기초를 둔이 3계층의 성직은 하느님의 법에 의한 제도이므로 인간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폐지될수 없다.
▲하급 성직자
○3세기 이후 교회의 법률로 부제들을 돕기 위한 하급 성직들 즉 차부제품 시종품, 마구품, 강경품, 수문품이 성품성사의 일부로 설정되고 성직자로 등록되는 삭발례가 제정되었다.
○근세에 이르러 차부제품과 4가지 소품들은 평신도들에 의하여 수행되게 되어 1973년에 바오로 6세 교황에 의하여 폐지되고 그 대신에 시종직과 독서직이 신설되었다.
▲트렌트 공의회(1545-1563)는 그때까지 제정된 서품에 관한 여러가지 법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1917년도 교회법전 제 948조-1011조는 트렌트 공의회의 성품에 관한 규정을 재정리한 것이다.
○1983년도 교회법전 제1008조-제1054조에 규정된 성품에 관한 법규는 차부제품과 4가지 소품에 관한 규정 등이 삭제되고 간소화 되었다.
▲용어
○품계 또는 거룩한 품계(品階 sacra ordo):본래 고대로마시대에 신분계급 특히 통치자들이나 군인 등의 계급을 뜻하던 용어인데 교회가 성직계급을 뜻하기 위하여 빌려 쓰고 있다. 어떤 때는 거룩한 품계 즉 성품이라고도 표현한다. 이 용어를 한국에서 신품(神品)즉 신권(神權)을 가진 이들의 품계라고도 표현하였다.
○서품 또는 거룩한 서품(敍品sacra ordintio):품계에 서임하는 것을 서품이라고 말한다. 교회에서 성직자의 품계에 서임하는 예식을 서품식 또는 거룩한 서품이라고 표현한다.
▲성품
성품성사는 성직자로 서임된 이들이 불멸의 인호를 받고 각기 계층에 따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느님 백성을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며 다스리도록 축성되는 성사이다. 성품은 주교품과 탁덕품 및 부제품이다.
○주교품(episcopatus) 사도들을 계승하는 지위이고 성품의 충만이다. 주교서품으로 모든 성사와 준성사를 집전할 성화의 임무와 가르치는 임무 및 다스리는 임무를 받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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