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생명은 신성불가침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어 언제나 어디서나 보호 유지되어야 할것이나 특히 생명의 싹이라고 말할수 있는 태아와 타인의 손에 의지하여 연명할 수밖에 없는 병자나 노인이 임신중절이나 안락사란 이름으로 살인이나 자살이 자행되고 있다.
임신중절
1973년 한국에서는 모자보건법이 새로 국회의 통과를 보고 시행령이 제정되어 무수한 어린이들이 국가의 묵인하에 무참히 생명을 잃고 있다. 더구나 RU 486(Roussel-Uclat 제약회사 제품)같은 낙태약은 임신 초기에 태아를 유산시키는 것으로 실패할 경우 기형아를 출산하게 된다.
임산부와 함께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친과 태아를 위협하는 여러가지 주의 주장과 범죄행위가 「합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은 슬픈 일이다. 인공유산을 정당화하려는 내용들은 경제적, 우생학적, 동성적 혹은 치료적 이유들에서 나온다. 사회 경제적 이유는 모자보건법이 토의되는 과정에서 삭제되고 나머지 세가지만 남았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유산은 사회 경제적 이유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 통계적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1, 사회 경제적 사유 : 세계 인구 증가, 국민의 증가, 가족수의 증가 등은 경제적 곤경이나 위협이 될수 있으므로 인구 조절과 가족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이며 인구 억제의 수단으로 낙태를 합법화해야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아무도 무죄한 사람을 죽일 권리는 없으며 더구나 자기 자신과 자기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하여 태어날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 몰염치한 판단이며 억지이다. 인구 억제나 가족계획은 양심과 지혜의 규법에 따라 정당한 방법으로 산아조절의 차원이 아니라 임신조절차원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고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
2, 우생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유전학적으로 건강치 못한 부모에게 잉태된 태아나 건강치 못한 태아는 유산시킬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도 윤리적 비약이 있으며 이론과 실천의 괴리가 있다. 건강한 출산이나 국민의 건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아무리 유전학적으로 태아의 건강이 위태롭고 건강치 못할 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률을 기준으로 무죄한 인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은 살인이며 비인간적 행위이다.
초음파 검사라든지 기타 진단으로 태아의 건강이 정상이 아닌 것이 판명된다 하더라도 그를 직접 죽이는 임신중절 시술은 비윤리적 살인행위다. 인간의 생명은 육체적 균형이나 건강의 상태로 평가 되지 아니하고 인간 생명이란 그 자체에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3, 동정적이며 인도적 사유 : 결혼할수 없는 처지의 남녀 사이에서 잉태되었다든지 원치 않는 임신일 경우 예컨대 근친상간이라든지 겁탈, 강간에 의하여 임신이 이루어졌을 때 그 태어날 아기의 미래를 보나 임신한 여인의 장래를 생각하여 임신중절이 인간적이고 바람직 하다는 태도이다.
미혼모의 경우라든지 근친상간의 경우 사회적으로나 본인들의 미래로 보아 어려움이 많고 고통스러움이 없지 않다. 이런 경우 유산을 시도하는 행위는 인간적으로 동정도 가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옳지못한 행동에 동의할 수는 없는것이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잘못이나 책임을 아무런 탓도 없이 잉태된 아기에게 전가시키며 안일하게 자신들의 긍지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기심은 잘못이다.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들의 미래를 보장받으려는 태도는 어리석은 일이다. 오히려 이웃들의 이해와 보살핌으로 새로운 출발과 새 생명의 미래를 돌보는 것이 인간의 도리일 것이다. 이러한 결단을 할수있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해와 관용이 요청된다.
4, 건강상의 이유 : 임신 중의 여자가 건강이 좋지 않아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생명에 위협을 가져오리라는 진단으로 인공 임신중절을 권고하고 건강을 돌보아야 한다는 태도이다. 어떤 여인에게 있어서는 임신이란 상태가 임산부나 아기에게 치명적이라는 진단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에게 있어서 임신이 어떤 새로운 질병이 아니며 태아는 모태의 위험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본시 건강이 좋지 않다면 피임을 할 책임은 부모들에게 있었지 잉태된 아기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다. 그러므로 자기의불확실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이ㅠ로 무죄한 생명을 제거하는 것이 정당화돌 수 없다. 반대로 임신으로 인하여 건강이 획복될 수도 있으며 출산으로 병세가더 악화되지 않을 수도 있음은 임상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단지 두 생명을 잃기보다 하나의 생명이라도 구하는 방법으로서 태아의 생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 이는 한 가지 행동에서 여러 가지 결과가 따라오는 경우의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신앙교리성은 1974년 11월 25일 「인공유산 반대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사목 42 (1975)11, 123~132 참조)
안락사
안락사란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스스로 혹은 타인에 의해서 생명단축을 위해 시도하는 행위로서 이런 행위는 윤리적으로 자살이거나 촉탁살인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동정 살해(Mercy Killing)라고도 불리우고 있으며 안락사를 권하거나 찬성하는 것은 대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가,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로서 여생의 고통의 지속만을 의미하거나, 나, 의식이 전혀없는 상태로 본인에게는 삶의 가치도 없고 타인에게는 심리적이나 경제적으로 부담만 된다고 생각되는 환자이거나, 다, 기형이나 불고, 백치 등 정상적 활동이나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로 그를 고통과 불행에서 해방시키자는 것이다.
위에서 말하는 인간 생명의 평가는 유물사관과 이기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상으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나 사랑과 희생적 봉사의 의미를 과소평가하는 태도이다.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아니고 영생을 얻어야 한다.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받아들여 반복되지 않는 현실 생명의 의미를 갖고 영원한 생명 곧 구원과 연관시켜 생각해야한다. 그러나 단지 고통이 심해서 참기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타당하다. 비록 그 결과 생명이 단축될수 있어도 이때 한가지행위에서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 해당된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에 지장이 없도록 도움을 주도록 할 책임이 항상 존재함을 기억해야 한다. 즉 임종을 잘 도와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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