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성사의 제정
▲하느님의 제정
○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는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었다(창세기 1, 26~28:2, 18~25).
○ 주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시어 첫번째 기적을 행하셨고(요한2, 1~12),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천명하셨다(마태오 5, 32:19, 3~12: 마르 10, 2~12: 루가16, 18).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
○ 바오로 사도는 부부의 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과 같은 것이라고 언명하였다(에페소 5, 21~33).
○ 바오로 사도는 혼인제도의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치고 있다(1고린토 7, 1~40)
▲공의회의 가르침
○ 트렌트 공의회(1545-1563)의 24회기에서 혼인이 7성사중의 하나로 확정되고 이 성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는 현대사목헌장(47항-52항)에서 혼인과 가정의 존엄성과 신성성, 부부애, 혼인의 열매, 생명의 존엄성, 가정의 행복 등에 관하여 자세히 가르치고 있다.
▲교회법전의 규정
○ 1917년도 교회법전에는 제1012조-제1143조가 혼인성사에 관한 규정이다.
○ 1983년도 교회법전에는 제1055조-제1165조가 혼인성사에 관한 규정인데, 혼인장애에 관한 규정이 단순화 되었다.
▲용어
교회법전에 사용되어 있는 혼인을 뜻하는 라틴어가 여러가지 있다.
○ matrimonium은 어머니의 의무(matris munium)라는 뜻의 합성어이다.
○ coniugium은 부부가 멍에를 함께 맨다(coniugum)는 뜻의 합성어이다.
○ connubium은 새 색시가 신랑 면전에 면사포를 쓰고 나타난다(connubo)는 뜻이다.
○ nuptiae는 면사포를 쓰고 나타난다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혼인의 정의
▲결혼과 혼인
혼인은 행위와 신부의 두가지 면에서 고찰될 수 있다.
○성립되는 혼인(행위) : 남녀가 혼인 합의로써 혼례를 거행하는 행위를 혼인을 맺는 행위 즉 결혼이라고 말한다. 결혼의 본질은 남녀 당사자들의 혼인 합의이다.
○ 성립된 혼인(신분) : 남녀가 혼인 합의로써 평생 영속되는 부부의 유대를 맺고 사는 신분을 성립된 혼인이라고 말한다.
성립된 혼인의 본질은 평생 영속되는 부부의 유대이다.
▲혼인서약
○ 혼인 서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것이다.
○ 세례받은 남녀 사이의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성사의 품위로 올리셨다.
○ 한편만 세례받고 다른 한편은 세례받지 아니한 당사자들 사이의 혼인은, 비록 교회에서 미신자 장애에 대한 관면을 받고 성당에서 결혼하더라도, 성사가 아니다.
▲혼인의 본질적 특성 : 혼인의 본질적 특성은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이다.
○ 단일성 즉 일부일처제(monogamia) : 동일한 시간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만 성교할 수 있고, 이것이 하느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이다.
○ 불가해소성(indissolubilitas) : 부부의 유대는 배우자중 한편이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아니한다.
▩혼인의 구별
▲성사적 혼인
○ 성립된 혼인 : 양편이 영세자들인 남녀가 유효하게맺은 혼인이다.
○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 : 영세자들 남녀가 유효하게 결혼한후 아직 성교하지 아니하였으면 성립되고 미완결된 혼인이라고 말하고, 성교하였으면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이라고 말한다.
▲관면혼인
○ 자연적 유대의 혼인 : 한편은 영세자이고 다른 한편은 비영세자인 남녀가 미신자 장애에 대한 관면을 받고 유효하게 맺은 혼인이다.
○ 성사적 혼인 : 배영세자였던 배우자가 영세하면 자동적으로 성립된 혼인으로되고, 그 후에 성교하면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으로 된다.
▲합법적 혼인
○ 적벌한 혼인 : 양편이 비영세자들인 남녀가 국법에 따라 유효하게 맺은 혼인이다.
○ 성사적 혼인 : 비영세자들이던 부부 양편이 영세하면 자동적으로 성립된 혼인으로 되고, 그 후에 성교하면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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