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성서와 전승
신약성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법의 원천이다. 신약성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경위뿐 아니라 교회의 설립과 이의 기본 조직과 통치에 관한 그리스도의 입법 의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약성서중 사도행전과 사도들의 편지들에는 사도들이 계시를 받거나 또는 그 본인들의 권위에 의하여 제정한 법률들도 기록되어 있다. 사도들의 법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말로 전하여진 전승、 즉 사도들의 전승에도 담겨 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계명을 글로 쓰지 않고 말로 전한 것도 있다. 이것을 주님의 전승이라고 일컫는다.
사도들은 또 성령으로부터 받은 계명을 말로 전한 것도 있다. 이것을 하느님의 사도적 전승이라고 일컫는다. 이 전승들이 하느님의 실정법의 한 부분이다. 하느님의 공시적 계시는 사도들의 시대로 막을 내렸다.
하느님의 법은 자연법이거나 실정법이거나 인간에 의하여 변경될 수도 없고 폐지될 수도 없다.
교회의 법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교계제도로 조직된 사회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비체이고 볼 수 있는 집단인 동시에 영적 공동체이다. 지상교회인 동시에 천상 은혜로 충만한 이 교회는 인간적 요소와 신적 요소로 합성된 하나의 복합적 실체를 형성한다고 여겨야 한다.
하느님의 말씀이 취하신 인성이 갈라질 수 없게 결합된 구원의 살아 있는 기관으로서 봉사하듯이、 비슷한 모양으로 교회의 사회적 조직도 그 몸의 성장을 위하여 교회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성령께 봉사한다(에페4、 16참조ㆍ제2차 바티깐 공의회 교회헌장 8항).
주께서는 사도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들을 당신 제자로 만들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다스리시며 교회를 전파하고 주의 인도아래 봉사함으로써 세말까지 항상 교회를 사목하도록 당신의 권위를 나누어 주었다(마태28、 16~20:마르 16、 15:루가24、 45~48:요한20、 21~23)(교회헌장 19항). 교회는 구원의 보편적 성사다(교회헌장1ㆍ9ㆍ48항 참조).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을 으뜸으로 하는 사도들의 후계자들인 주교단은 교회에 대한 최고 전권의 주체이다(교회헌장 22항).
주교들이 제정하는 교회의 법률의 최종 목적은 교회의 볼 수 있는 조직안에서 이 조직을 통하여 활동하시는 성령을 돕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교회의 법률은 교회에게 맡겨진 두가지 주요한 활동、 즉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와 성사의 집전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설립된 목적달성을 위하여 모든 이가 함께 이바지 하도록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교회법전의 역사
■ 1세기부터 11세기까지
가、 가짜 사도들의 법령집들
초세기에는 심한 박해중이었고 또 신자들은 복음정신이 충만하였으므로 성문법을 입법할 수도 없고 필요도 별로 없었다. 역대 교황들은 편지로 입법권을 행사하였으나 오늘까지 전해지는 것은 드물다. 2세기 초부터 가짜 사도들의 법령집들이 나타났다. 그중 주요한 법령집이 네가지이다. 이 당시의 교리와 규율과 관습이 상당히 충실히 수록 되어 있다.
나、 동방교회 법령집들
동방에서 개최되었던 여러 공의회에서 결정된 교령들을 수록한 책이다. 그 중요한 법령집이 세가지이다.
다、 서방 법령집들
동방교회 법령집들을 번역하거나 서방에서 개최되었던 공의회에서 결정된 교령들을 수록한 책이다. 그중 주요한 것이 네가지이다.
■ 12세기부터 16세기까지
가、 그라씨아노 법령집
1160년쯤에 사망한 그라씨아노 수사는 위대한 교회법 학자이다. 그는 초세기부터 그때까지 천년에 걸쳐 편찬된 수많은 법령집들과 규범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과학적으로 편찬하여 방대한 법령집을 만들었다. 이것이 「그라씨아노 법령집」이라고 불리우는 불후의 빛나는 업적이다. 이 법령집은 비록 교회의 공인은 받지 못했지만 최고의 권위를 누렸고 후대의 교회법의 기초가 되었음은 물론 국가 법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나、 교회법 대전
그라씨아노 법령집 이후 그레고리오 9세의 「칙령집」、 보니파시오 8세의 「제6권」、 글레멘스 5세의 「법령집」、 요한 22세의「누락된 법령집」및 「누락된 공통 법령집」등을 함께 편집하여 1580년에 교회법 대전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가톨릭교회의 고전법이라고 불리운다.
다、 동방교회법 대전
이것은 라틴교회의 「교회법 대전」에 대응되는 것이다.
■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가, 공의회 회의록들
14세기에 프로테스탄트들이 갈라져 나갔다. 그리고 트리텐티노 공의회(1545-1563)가 개최되어 이 공의회의 공령들을 수록한 법령집이 출판되었다. 제1차 바티깐 공의회 (1869-1970)는 규율에 관한 결정이 있기전에 중단되었다. 다만 교황의 수위권과 무류권에 관한 교령이 교회법전에 수록되었다.
나、 교황문서집과 관보
교황의 입법문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들을 모은 관보가 발간되었다. 1865년부터 1909년까지는 거의 매년 사도좌 관보가 나왔다. 1909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사도좌 관보가 발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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