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人탄광에 1986년 3월에 입사하여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였고 주로 갱내에서 철주(중량 40~1백20㎏정도)를 운반하는 일을 하였다. 그러던중 1988년 6월 25일 아이빔을 내리다가 아이빔을 안고 넘어지면서 뒤에 세워져 있던 철주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인해 허리에 통증으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다가 동료근로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주어서 약 1시간가량 쉬고 다시 일을 하려 하였으나 일을 할 수 없었다. 그후 4일동안 한방치료를 받기 위해 결근한뒤 휴직계를 내려고 회사에 갔으나 어렵게 입사한 회사에서 쫒겨나면 안되겠다 싶어 자가치료를 하면서 계속 회사에 나가 일을 하였다. A씨는 계속 허리의 통증을 느꼈으나 어느정도 자가치료를 하면 나으려니 생각하고 회사에 산재요양청구를 할 생각도 하지않았다. 통증으로 인해 결근이 잦으므로 자연히 봉급도 적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한방 치료하였으나 허리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하여져 1989년 1월 21일에는 마침내 회사 거래 병원을 찾아가 진찰한 결과 「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이라는 진단과 함께 더 이상 일을 할수 없으니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경우에는 요양보상과 휴업보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회사에 입사할 당시 건강한 몸으로 입사하였고 허리에 기왕증이 없었는데 1988년 6월 25일자 부상으로 인한 것이므로 뒤늦게 1989년 2월 5일 회사에 산재 요양을 청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A씨가 입사할 때 찍은 엑스레이상에도 같은 증상이 있으니 지병이라고 거절하였다. A씨는 산재법상의 절차에 의해 노동부에 요양청구하였으나 회사가 입사시 신체검사때 찍은 것이라고 제시한 엑스레이 상에도 같은 증상이라며 기각당하였고 2차로 산재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였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당하였다.
A씨는 입사 전에 허리의 기왕증이 없었으므로 갱내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마지막 절차인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였다.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회사와 원처분청이 주장하는대로 입사시부터 「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증상이 있었다면 갱내직업과 같이 유해 위험한 작업을 할 수 없으며 건강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입사시 신체검사를 하는데 이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리 없고 더구나 무거운 중량을 운반하는 일을 시켜서는 안되는데 회사가 일을 시킨 잘못이 있으며 A씨 부상당시 목격한 동료의 진술을 받아들여 산재를 승인받았다.
A씨는 부상 당한지 10여개월만에 산재로 인정받고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산재법에 의거하여 치료기간동안에 휴업보상과 치료종결 후 장애가 남아 장애등급 12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장해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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