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가、옛 교회 법전
제1차 바티깐 공의회의 준비과정 중에 그 동안에 제정된 잡다한 교회규율을 정리할 계획이 진행되었다. 삐오 10세는 교황에 등극하자마자 법전 편찬 작업에 착수하였고 그의 후임인 베네딕도 5세가 작업을 마쳤다. 마침내 다섯권에 2414개조로 이루어진 교회법전이 1917년 5월 27일에 반포되어 1918년 5월 19일부터 발효되었다.
나、새 교회법전
그 후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루고 과학과 산업의 발전 등에 따라 세상이 많이 바뀌어 교회법률의 개정이 요청되게 되었다. 요한 23세 교황은 1959년에 공의회의 개최와 교회법전의 개정작업을 지시하였다. 제2차 바티깐 공의회(1962~65)의 정신을 수렴한 새 교회법전이 바오로 6세와 요한 바오로 2세의 주도아래 편찬되었다. 마침내 일곱권에 1752개조로 이루어진 새 교회법이 1983년 1월 25일에 반포되어 그해 11월27일(대림 첫주일)에 발효되었다.
다、동방 교회법전
가톨릭교회에는 교회법전이 두가지가 있다. 성방(라틴)교회를 위한 교회법전이 있고、또 동방 가톨릭교회를 위한 교회법전이 따로 있다. 제1차 바티깐 공의회(1869~1870)에서 동방 가톨릭교회를 위한 교회법전의 필요성이 거론되었다. 1917년에 라틴예법의 서방교회를 위한 교회법전이 공포되었다. 동방교회를 위한 교회법전은 1935년부터 편찬작업이 시작되어 1949년부터 1957년까지 네차례에 걸쳐서 그중의 몇 부분이 공포되었다. 즉 1949년에 혼인법 131개조、1950년에는 소송법 567개조、1952년에는 수도자법 231개조、교회재산법 70개조、법률용어의 정의 24개조(합계 325개조)、1957년에는 성직자법 558개조가 제정 공포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법제화가 진행 중이었다.
제2차 바티깐 공의회(1962~1965년)의 정신에 따라 라틴교회를 위한 교회법전이 1983년에 개정 공포되었고 동방 교회를 위한 교회법전은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새 교회법전의 구조
새 교회법전에 수록되어 있는 법규는 다음과 같다.
제1권 일반규범(1-203)
제2권 제1편 교회의 민법(204-329)
제2권 제2편 교회의 조직법(330-572)
제2권 제3편 수도회법(573-730)
제3권 교회의 교육법(731-833)
제4권 제1편 교회의 성사법(834-1165)
제4권 2편과 3편 교회의 경배법(1166-1253)
제5권 교회의 재산법(1254-1310)
제6권 교회의 형법(1311-1399)
제7권 교회의 소송법(1400-1752)
특별법
교회법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고 따로 분리되어 있는 특별법들은 다음과 같다.
1. 교황청조직법(제334조、제360조참조)
2. 사도좌 공석 특별법(제335조)
3. 교황 선거법(제349조 참조)
4. 주교대의원회의 법(제344조)
5. 추기경단법(제359조 참조)
6. 군종단법(제569조 참조)
7. 수도원 봉쇄 구역법(제667조 제3항 참조)
8. 시성 절차법(제1403조 참조)
9. 사도좌와 각 국가 사이에 맺은 정교협약(제3조 참조)
보편법과 개별법
교회의 보편법은 각 민족의 역사와 문화와 정통과 언어와 풍속이 각기 다른 온 세계의 모든 신자들이 지키도록 제정된 법률이다(교회법 제12조 1항 참조). 그러기에 보편법은 각 민족에게 고유한 문화전통과 사회여건에 더 잘 맞는 구체적인 세칙을 따로 제정하도록 각국의 주교회의에게 위임하거나 허용한 사항들이 적지 않다. 또 주교회의가 해당 국가의 법률이나 관습을 참고하여 그 나라 교회에 적합한 규범을 제정하여야 할 사항들 뿐 아니라、해당되는 지역의 국법을 그 곳의 교회법으로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도 있다.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한국 주교회의가 법 규정에 따라 한국 교회를 위하여 제정한 개별법과 아울러 한국에서 개별법으로 준용하는 한국의 국법 규정들을 편찬한 것이「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이다. 그런데 보편법은 개별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교회법 제20조 참조) 오히려 개별법이 보편법에 우선한다. 그러므로 보편법의 규정과 사목지침서의 규정 사이에 차이점이 있으면 한국 안에서는 사목지침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그뿐 아니라 교구장이 자기가 담당하는 개별교회의 유일한 입법자로서(교회법 제466조 참조) 제정한 교구의 법규정이 있다면 그 교구에서는 그 교구의 법 규정이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의 규정보다 우선한다(교회법 제12조 3항、제13조 참조).
교회법전 제1권
교회법전 제1권은 법전의 일반 규범 즉 모든 조문에 공통적인 법률 원리와 원칙을 다루고 있다. 11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교회의 법률、관습、교령、훈령、정관、 시효 및 시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회의 통치권 행사에 관한 기본적인 법규도 있는데、개별 행정행위、자연인과 법인、법률행위、통치권、 교회직무의 임면에 관한 규정 등이다. 제1권의 대부분의 법규들이 전문성을 띠고 있으나 다른 법조문들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다. 이 대부분의 조문들은 교회법상 전통을 보존하고 있다.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