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교회와 동방교회
이 교회법전의 조문들은 라틴 교회에만 적용된다(제1조). 동방 가톨릭교회에는 동방 교회법전의 법규들이 적용된다.
교회가 창설된 당시의 로마제국의 영토는 남부 유럽과 북부 아프리카 및 소아시아와 팔레스티나 등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역이었다. 395년에 로마제국은 동서로 양분되었다.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멸망되고 동로마(비잔틴)제국은 15세기에 멸망되었다.
서로마제국의 멸망 후 교황이 교회뿐 아니라 세속에 대하여도 최고 권위자가 되었다.
동로마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리스의 주교는 황제의 권세를 배경으로 하여 스스로 총주교가 되었고 오랜 세월에 걸쳐 교황을 거스려 전체 교회에 대한 주도권 다툼을 벌였다.
결국 1054년에 교회가 서방 라틴교회와 동방 비잔틴교회로 분리되었다.
동서의 교회들은 교회의 통치조직, 전례거행의 예법, 성직자들의 규율 등이 각각 독자적으로 발전하였다.
12세기말 십자군 시대와 중세기 후기에 일부 비잔틴교회가 다시 교황의 수위권에 승복하고 로마교회와의 친교를 회복하였다. 이들을 동방 가톨릭교회라고 한다.
그러나 11세기 이전까지 사도전래에 교리에 대한 본질적 일치를 보존하면서 다만 교황의 수위권을 거부하는 이들을 동방(그리스)정교회(영어Orthodox Church)라고 한다.
전례법
교회법전에는 전례법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제2조 참조). 교회법전은 교회의 외적 조직에 관련된 것이고 전례법은 예배의 내적 생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성사와 준성사 등 전례를 거행하는 때에 지켜야 하는 예규는 각종 성사와 준성사의 예식서에 수록되어 있다. 예를 들면 신앙생활의 중심인 미사에 관한 규정 중에 미사의 구조와 요소와 부분 등에 관련된 전례의 법률들은 미사 경본의 총지침과 미사 밖의 영성체와 성체신심예식서, 전례력과 축일표에 관한 일반 지침 등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미사의 집전자, 미사예물 등에 관련된 규율의 법률들은 교회법전에 수록되어 있다.
교회법률의 제정과 폐지
1, 법률의 제정
가, 교회의 보편법은 원칙적으로 사도좌 관보에 실려 공포되고 3개월이 지나면 발효된다(제8조 1항 참조)
나, 개별 (지역)법들은 입법자가 정한 방식으로 공포되고 원칙적으로 1개월이 지나면 발효된다(제8조2항 참조).
다, 법률은 원칙적으로 미래에 적용되고 과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9조 참조).
2, 입법권자
가, 보편법의 입법권자는 교황(제331조 참조)과 보편 공의회(제337조 참조)이다.
나, 개별(지역)법의 입법권자는 해당되는 개별(지역)공의회(제445조 참조)와 주교회의(제455조 참조)이다.
다, 개별교회(교구)의 입법권자는 교구장 주교(제466조 참조)이다.
3, 입법권의 법위
하급 입법권자는 상위법에 반대되는 법률을 유효하게 제정할 수 없다(제135조 2항 참조).
4,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
교회법률울 개정하거나 폐지할 권력자는 입법권자와 그의 후계자, 입법자의 장상, 입법자의 위임자이다.
5, 국가 법률의 준용
교회법이 준용하는 국가 법률들은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만큼 교회법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준수된다(제22조 참조).
교회법을 지킬 자
1, 하느님의 법과 교회의 법률
가, 하느님의 법은 자연법이거나 실정법이거나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한다.
나, 교회가 제정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7세 이상의 가톨릭 신자들이 지켜야 한다. 다만 이성을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자, 예를 들면 실성한 자는 예외이다(제11조 참조).
2, 보편법과 개별법
가, 보편법은 세계 어디에서나 해당되는 모든 이들이 지켜야 한다. 보편법 중 어떤 것이 어떤 지역에서 관면되어 있으면, 그 지역에 머물고 있는 모든 이들이 면제된다(제12조1항과2항 참조).
나, 개별법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되는 속인법이 아니라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되는 속지법으로 추정된다.
체재자(여행자)들은 소속 지역을 떠나 있는 동안에는 소속 지역의 개별법에도 또 머물고 있는 곳의 개별법에도 원칙적으로 메이지 아니한다(제13조 1항과 2항 참조).
법률의 해석
1, 유권해석
법률들은 입법자 및 그에게서 해석권을 위탁받는 이가 유권적으로 해석한다(제16조 1항).
2, 학리해석
교회의 법률들은 본문과 문맥을 고려하여 문구의 고유한 의미대로 이해돼야 한다. 그대로 의문과 애매가 남으면 상응하는 조문들이 있으면 이러한 조문들과 또한 법률의 목적과 환경 및 입법자의 정신을 참조해야 한다(제17조).
3, 좁은 해석
형벌을 정하거나 또는 권리의 자유로운 행사를 제한하거나 또는 법률에서의 예의를 포함하는 법률들은 좁은 해석에 따른다(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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