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는 관습은 법률의 효력을 얻을 수 없다. 교회법에 어긋나거나 교회법 밖의 관습도 합리적인 것만 관습법의 될 수 있다(제24조 참조). 법률의 수용능력이 있는 신자들의 공동체가 법을 도입할 의도로 30년간 계속 지켜온 것을 입법권자가 승인하면 관습법으로 된다 (제23ㆍ25ㆍ26조 참조).
관습은 법률의 최상의 해석자이다(제27조). 관습은 그와 상반되는 관습이나 법률에 의하여 폐지된다(제28조 참조).
교령
교령은 입법교령과 행정교령 및 사법교령의 세가지로 구분된다.
1、 입법교령
입법교령 즉 일반교령은 입법권자가 법률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공통규정이다(제29조 참조).
가、보편교회에 대한 교령은 교황의 교령(제333조 참조)과 교황청의 교령(제360조 참조) 및 보편공의회의 교령(제341조 참조)
나、특정지역 교회에 대한 교령은 해당되는 개별(지역)공의회의 교령(제445조、446조 참조)과 주교회의의 교령(제455조 참조)이다.
다、개별교회(교구)의 교령은 교구장의 교령(제 466조 참조)이다.
2, 행정교령
행정교령 즉 집행교령은 집행권자가 자기의 관할 범위안에서 제정하는 시행령이나 개별 행정행위이다.
가、일반 집행교령은 법률적용 중에 지킬 방식을 더 자세히 규정하거나 법률들의 준수를 촉구하는 시행령이다(제31조 참조).
나、개별교령은 관할 집행권자가 개별적 사항에 대하여 판정을 내리거나 조치를 하는 행정행위이다(제48조 참조) 예를들면 신자단체의 설립교령(제313조 참조)、수도원의 설립교령(제579조 참조)、사제들의 인사발령(제1745조 참조) 등이다.
3、사법교령
사법교령 즉 재결도 두 가지가 있다.
가、재판 밖에서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는 교령이다(제1342조 참조).
나、판결문의외의 재판관의 공고나 선고는 모두 사법교령 즉 재결이다(제1617조 참조).
개별 행정 행위
개별 행정 행위는 개별교령과 개별명령 및 답서의 세가지로 구분된다(제 35조 참조).
1、 개별교령
개별교령은 관할 집행권자가 어떤이의 청원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개별적 사항에 대하여 판정을 내리거나 조치를 하는 행정행위이다(제48조 참조).
2、 개별명령
개별명령은 특히 법률의 준수를 촉구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어떤 것을 행하거나 권하도록 직접 명하는 교령이다(제49조 참조).
3、 답서
답서는 관할 집행권자가 어떤 이의 청원에 응답하여 특전이나 관면이나 기타의 은전을 서면으로 수여하는 행정행위이다(제59조 1항 참조)
가、특전은 특정인의 혜택을 위하여 특별한 행위로 부여되는 은전이다(제76조 참조).
나、관면은 교회의 법률에 대한 개별적인 해제이다(제85조 참조).
은전의 청원
1、청원자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답서를 신청할 수 있다(제60조 참조). 타인을 위한 답서도 신청할 수 있다(제61조 참조). 진실을 은폐하고 기만으로 청원하면 답서는 무효다(제63조 참조).
2、 이중청원의 금지
가、교황청의 한 부서에서 거절된 은전은 그 부서의 동의없이는 다른 부서에서 유효하게 받을 수 없다(제64조 참조).
나、소속 직권자에게서 거절당한 은전은 거절의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는 한 다른 직권자에게 청원하지 못한다(제65조 1항 참조).
다、총대리나 교구장대리에게서 거절당한 은전은 동일한 교구장의 다른 대리는、비록 거절한 대리에게서 거절의 이유를 듣더라도 유효하게 수여할 수 없다(동제2항 참조).
라、총대리나 교구장대리에게서 거절당한 후에 이 거절의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서 교구장에게서 얻은 은전은 무효다(동 제3항 참조).
마、교구장에게서 거절당한 은전은 거절의 사실을 밝히더라도 교구장의 동의 없이는 총대리나 교구장대리에게서 유효하게 획득될 수 없다(동제3항 참조).
특전
1、특전의 개념
특전은 특정인(자연인이거나 법인이거나)의 혜택을 위하여 특별한 행위로 부여되는 은전이다(제76조 제1항 참조).
2、특전의 소멸
가、 특전은 원칙으로 영구적인 것으로 추정된다(제78조 제1항 참조).
나、 인적특전 즉 사람을 따르는 것은 그 사람의 죽음으로 소멸된다(동 제2항 참조).
다、 물적특전은 그 사물이나 장소의 완전한 파괴로써 끝난다. 그러나 장소의 특전은 그 장소가 50년 이내에 재건되면 회생된다(동 제3항 참조).
라、 특전은 관할권자의 취소로써 끝난다(제79조 참조).
마、 특전은 포기로써 끝나지 아니한다. 법인에게 수여되거나 또는 장소나 사물의 품위때문에 수여된 특전은 개인이 포기할 수 없다(제80조 제1항、 제3항 참조).
바、 그러나 자연인은 자기의 혜택만을 위하여 수여된 특전을 포기할 수 있다(제80조 제2항 참조).
사、 타인에게 부담이 되지 아니하는 특전은 불 사용이나 반대사용에 의하여 끝나지 아니한다. 그러나 타인에게 부담을 주는 특전은 합법적 시효가 되면 상실된다(제82조).
아、 특전으로 수여된 권력을 남용하는 이는 그 특전 자체를 박탈당하여야 마땅하다. 따라서 직권자는 남용자에게 경고를 하여도 무익하면(제1339조 참조)、자기가 수여한 특전이면 이를 박탈하고、사도좌가 수여한 특전이면 그 남용의 사실을 사도좌에 알려야 한다(제8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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