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문화권에서는 인간이 남자나 혹 여자로 태어나 성장 성숙하고 결혼하여 새 가정을 이루면 사회적으로 완전한 성인이 되었다고 했다. 크게 잘못된 평가는 아니다. 결혼과 가정은 인간 사회 안에서 기초이며 가장 큰 은혜이고 위로이며 기쁨이다. 그러므로 제2차 바티깐 공의회에서도「현대 세계에 있어서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에서 사회윤리의 원론적이고 기초가 되는 제1부를 마무리하고 제2부현대 사회의 긴급 과제를 다루는 각론의 맨 앞에서 혼인과 가정의 존엄성을 다루었다(사목헌장 47-52). 본 항목에서는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근본 윤리 문제를 개론적으로 몇가지 다루어 보겠다.
약혼과 결혼
남녀가 성장하여 결혼기가 되면 연애나 중매를 통하여 정혼하고 혼배성사를 받게 되는데 연애와 결혼사이에 보통 약혼이란 절차가 들어간다. 실제로 약혼식을 올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결혼할 당사자들은 결혼의 신성함과 중대함을 알기에 일생을 맡길 수 있는 지에 대한 본인들의 최종 확인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1, 약혼: 약혼은 아직 결혼은 아니며 결혼의 최종준비로서 결혼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려는 준비로서 신랑과 신부는 서로 결혼하여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성격, 건강, 인생관과 세계관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하다. 약혼에 이르기까지 결혼의 권리와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궁합이나 사주를 볼 것이 아니라 적어도 다음의 상황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첫째, 부모가 될수 있는 적합성과 건강이다. 이는 의학적 건강진단서를 기초로 하거나 함께 의사를 찾아가 상담하는 것이다. 전염성 질병이나 유전성 질환의 유무와 혈액형을 확인하는 것은 상식이다.
둘째, 인품과 성격을 확인하는 것으로 결혼당사자들만이 아니라 양측 가족사항이나 분위기 등을 알아보는 것은 미래 가정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셋째, 인생관과 세계관의 확인으로 혼배교리를 공부하거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간에게 있어 현세생활은 구원의 조건이며 길이므로 구원과 연과된 관점에서 부부간의 사랑과 가정 형성이 되어야한다.
넷째, 약혼은 결혼이 아니므로 약혼자로서의 신의와 존경, 품위와 사랑을 소중히 간직하여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결혼생활에 임하도록 한다.
2, 결혼:결혼은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이며 기쁨과 축복이므로 그 존엄성과 신성함을 알고 느끼기 위하여 타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첫째, 신원의 확인. 결혼은 일생최대의 결단 중 하나이므로 심사숙고하고 온전한 자유로 결정해야한다. 그러므로 결혼하려는 남녀는 결혼을 한다는 장애되는 조건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톨릭 교회는 결혼을 성사로 보며 결혼의 단일성(일부일처제 一夫一妻制)과 성사성(聖事性), 그리고 불가해소성(不可解消性)(이혼불가 離婚不可)을 고백하고 있으므로 결혼한 사실이(사실혼까지 포함하여 )없는 독신자라야 하며 가톨릭 신앙인이어야 하고 창조의 신앙 안에 자녀를 낳아 기를 것을 내포하고, 하느님 앞에서 약속하는 결혼은 사별(死別)까지 신의를 지킬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만일 용서받을 것이나 해결하여야 할 조건들이 있으면(결혼장애 結婚障碍) 합법적으로 해결하고 결혼에 임해야 한다.
둘째, 결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존속하는 조건이고 사회의 기초이므로 공개성과 사회성을 갖춘 결혼식을 거쳐야 한다.
천주교회는 결혼할 당사자들이 교회 앞에서 두 증인을 모시고 부부가 될 것을 약속하여야만 유효한 결혼으로 인정한다.
결혼 생활
부부의 사랑은 육체적 합일을 내포한 사랑이며 남녀의 의무와 권리는 동등한 것으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의무와 권리를 수호해야 한다(1고린 7, 3~6). 『부부가 친밀하게 깨끗이 결합되는 행위는 전당하고 품위있는 행위이다. 진정 인간답게 행해진다면 자신을 서로 주고 받는 것을 뜻하며 그것을 도와 줌으로써 즐겁고 고마운 마음으로 서로를 풍요하게 만든다』(사목헌장49).
『혼인과 부부애는 그 성격상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한다』(사목헌장50).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을 전달하고 교육하는 것은 부부의 고유한 사명으로 알아야 하며 창조주의 자비와 사랑에 동참하는것임을 알아야 한다.
가정생활
부부의 사랑과 생활은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니 만큼 계시진리에 따라 양심적이고 합리적 삶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무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가족계획이다. 그리스도인 부부는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자신들과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들과 태어날 자녀들에 대한 행복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시대와 생활에 있어 물질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고 부부의 건강과 능력을 참고하여 자녀수를 『최종적으로 하느님 앞에서 결정지어야 한다』(사목헌장 50)여기에는 사회나 국가가 간여할 것이 못된다. 이에 따라 임신조절은 필연적이며 교회와 양심이 가르치는 자연 주기법이나 기타 정당한 방법으로 피임을 하여야 한다.
둘째, 부모는 자녀들의 육체적, 정신적, 종교적 교육에 대한 책임과 함께 권위를 누리며 사랑과 관대함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자신들의 욕망이나 이익에서가 아니고 자녀들의 고유한 성장과 성숙을 위한 봉사적 자세에서.
셋째, 자녀들은 부모에게 신뢰하며 순명하고 스스로 건강과 지식과 신앙을 돌보아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과 자기 성숙에 대한 책임감에서 늘 자문과 격려를 받을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와 국가는 가정이 한사회의 기초 구조이며 살아있는 세포로 생각하여 보호육성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가정은 인간의 천부적 기본권으로 사회와 국가이전의 권리이다. 그러므로 자녀의 출산과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근본적이고 일차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보호해주어야 한다. 『자녀를 낳고 가정의 품 안에서 교육한다는 부모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불행히도 가정의 행복을 잃은 어린이들은 적절한 입법이나 여러가지 사업으로 보호하고 넉넉히 도와 주어야 한다』(사목헌장52).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