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혼인
▲법률 행위
혼인은 법률 행위이다. 따라서 한국 국민인 신자는 한국민법과 교회의 법률을 지킨 혼인과 유효하다.
○ 한국민법 제4편 제3장이 혼인법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이 법을 지켜야 한다.
○ 교회법전 제4권 제1편 제7장이 혼인법이다. 가톨릭 신자 및 신자와 결혼하려는 비신자도 이 법을 지켜야 한다.
▲유효한 혼인
혼인은 법률행위의 3가지 조건중 한가지라도 어기면 무효이다.
○ 자격=결혼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근친사이는 결혼할 자격이 없다.
○ 의지행이=결혼하는 남녀는 자유로운 의지행위로 혼인합의를 표명하여야 한다. 혼인합의가 없거나 강제로 결혼하면 무효다. 이성의 사용이 결여된 자는 결혼할 능력이 없다.
○ 행위의 요식=법률로 정한 격식을 지키면서 혼례를 거행하고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결혼준비
○ 결혼한 신자는 될 수 있는대로 견진, 참회, 성찬의 성사를 받아야 한다.
○ 결혼 당사자들이 결혼하기에 필요한 준비가 되어있고 장애가 없음이 혼인신고 등 적절한 방법으로 확증되어야 한다.
○ 결혼 당사자의 장애를 알고 있는 신자는 결혼전에 사목구 주인이나 교구직권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약혼
약혼 즉 혼인 약속에 관하여는 국가의 법률을 준용한다.
한국민법 제800조-제806조가 약혼에 관한 규정이다.
▩혼인장애
결혼이 교회법으로는 무효이고 한국민법(괄호안에 표기)으로 금지된 자는 다음과 같다.
○ 혼인적령: 남 16세 여14세(남 18세 여 16세)
○ 근친: 모든 직계 혈족과 4촌까지의 방계 혈족(동성 동본의 혈족, 남계혈족의 배우자, 남편의 혈족 및 기타, 8촌이내의 인척)
○ 인척: 직계의 인천
○ 내연관계: 직계 1촌의 혈족
○ 양자: 직계 또는 방계2촌의 법정 친족(동성 동본인 양자은 친자와 동등시 된다)
○ 중혼: 배우자 있는자(배우자 있는자)
○ 유괴: 유괴된 여자에게 강요한 혼인(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 성교불능: 결혼전부터의 영구적 성교불능자
○ 범죄장애: 배우자를 살해한자
○ 성품장애: 성직자
○ 수도종신서원장애: 종신서원 수도자
○ 미신자장애: 가톨릭신자와 비영세자의 혼인
▩혼인장애의 관면
▲하느님의 법에 의한 장애: 하느님의 법에 의한 장애가 어떤 것인지를 선언하는 것은 교회의 최고권위의 소임이다. 이러한 장애는 아무도 관면할수 없다.
①직계 또는 방계 2촌의 혈족 장애 ②성교불능장애 ③혼인유대 장애.
▲교회법률에 의한 장애
○ 교회의 법률에 의한 장애중에 사도죄만 관면할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성품장애 ②수도자 종신서원 장애 ③배우자 살해 범죄장애
○ 교회의 법률에 의한 장애중에 교구직권자가 관면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혼인 적령 미달 자애 ②유괴 장애 ③방계 4촌이내의 혈족 장애 ④직계인척 장애 ⑤내연 관계의 장애 ⑥양자 관계의 장애 ⑦미신자 장애
▲한국사제의 특별권한 제15조: 한국의 사제들은 교구직권자가 관면할 수 있는 혼인장애들을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관면할 특별권한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신자 장애 외에는 모두 한국민법상으로도 혼인 장애이고, 따라서 교구직권자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한국의 사제가 통상적으로 관면하는 혼인장애는 미신자 장애와 혼종혼인 금지 규정의 두가지 뿐이다.
▲금지괸 혼인: 교구직권자의 허가없이는 아무도 주례하지 말아야 될 혼인은 다음과 같다.
○ 주소 부정자의 혼인
○ 국법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혼인
○ 전의 결합에서 생긴 상대편 배우자나 자녀들에 대한 자연적 의무가 있는 자의 혼인
○ 공공연한 배교자나 교회에서 처벌된 자의 혼인
○ 부모가 합리적으로 반대하는 미성년자의 혼인
○ 대리인을 통하여 맺는 혼인
○ 혼종혼인 즉 가톨릭신자와 비가톨릭 영세자와의 혼인
▲죽을 위험: 혼인 당사자가 죽을 위험중에는 고해 사제가 모든 장애를 관면하고 불법적인 관계를 합법적 혼인으로 고쳐줄 수 있다. 다만 하느님의 법에의한 장애와 탁덕 성품에 의한 장애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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