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면
1、관면의 개념과 대상
가、관면은 개별적인 경우에 순전히 교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한 해제이다(제 85조 참조).
나、자연법은 관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느님의 실정법에 대하여는 교황만이 관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성립되었으나 미완결된 혼인을 해소하는 경우이다(제1698조 참조).
다、법제도나 법률행위를 본질적으로 구성하는 요건을 규정하는 법률들은 관면되지 아니한다(제86조 참조).
라、교회의 법률은 관면될 사항의 사정과 법률의 중대성을 참작하여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는 관면은 불법이고 또한 입법자 본인이나 그의 장상이 허가한 것이 아닌 한 무효다(제90조 1항).
2、관면권
가、교구장은 자기의 구역이나 자기의 소속자들을 위하여 교회의 최고 권위에 의하여 제정된 규율법들에 대해 보편법이든지 개별법이든지 신자들의 영적 선익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때마다 관면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법이나 형법 또는 그 관면이 사도좌나 다를 권위자에게 특별히 유보되어 있는 법률 등에 대하여는 관면할 수 없다(제87조 1항).
나、교구 직권자들 즉 교구장과 총대리 및 교구장 대리들은 교구의 법률뿐 아니라 전체 공의회나 관구공의회 또는 주교회의에서 제정된 법률들에 대하여도 신자들의 선익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때마다 관면할 수 있다(제88조).
다、본당 사목구주임과 그 밖의 성직자들은 보편법과 개별법에 대하여 관면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관면권이 명시적으로 수여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9조).
라、관면권자는 자기 구역밖에 있는 때에도 소속자들에 대하여 비록 그들이 그 구역을 떠나있더라도 관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그 구역에 머물고 있는 체재자들뿐 아니라 자기자신에 대하여도 원칙상 관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91조 참조).
사람의 법적 조건
1、기본적 평등
사람은 세례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합체되고 그 안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된다(제96조 참조).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형제 자미들이니만큼 기본적으로는 평등하다(제208조 참조). 그러나 각자의 조건에 따라서 법률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다르다.
2、교회법상 조건
교회법이 따지는 각 신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연령: 유아ㆍ어린이ㆍ미성년자ㆍ성년자(제97조~98조 참조).
나、이성: 정상인、이성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제99조 참조).
다、거주지: 주소、준주소、주소부정(제100~107조 참조).
라、친족: 혈족、인척、입양、부부(제108~110조 참조).
마、전례: 라틴예법、동방가톨릭예법(제111~112조 참조).
바、신분: 평신도、성직자、수도자 (제207조 참조).
사、성별: 남자. 여자
아、교회친교: 가톨릭신자、정교회신자、개신교신자、배교자、비영세자(제96조. 751조 참조)
자、제재: 교정벌、속죄벌、예방제재(제96.1312조 참조)
연령
1、용어의 정의
가、성년자: 18세 이상의 사람.
나、미성년자: 18세 이하의 사람.
다、어린이: 7세 이상의 어린이는 이성을 사용하고 선악을 분별한다고 추정된다.
라、유아: 7세 이하의 아기는 자주 능력이 없다고 여겨진다(제97조 참조).
2、 교회법상의 효과
가、태야: 유산된 태아가 살아있으면 될 수 있는대로 세례를 주어야 한다(제871조 참조). 낙태를 실행한 자는 자동처벌의 파문제재를 받는다(제1398조 참조)
나、무능력자: 이성의 사용이 상시 결여되어 있는 자는 유아와 동등시된다(제99조).
다、유아: 세례를 유효하게 받을 수 있으나(제867조 참조) 교회 법률을 지킬 의무가 없고(제11조 참조) 법률상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제97조2항 참조)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범죄의 무능력자로 간주된다(제1322조 참조).
라、어린이: 교회의 법률을 지킬 의무가 시작된다(제11조 참조).
마、미성년자: 권리행사에 있어서 부모나 후견인의 권력에 예속된다.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세례(제863조 참조)、금육재(제1252조 참조)、증인(제1550조 1항 참조) 등에서 어른에 준한다.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대부모(베874조 2호 참조)、혼인(제1323조1호 참조)등에서 어른에 준한다.
바、성년자: 자기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한다(제98조 1항).
사、노인: 60세 이상의 노인은 금식재의 의무가 없다(제1252조 참조)ㆍ성직자의 직책의 정년은 75세이다(제354ㆍ401ㆍ411ㆍ538조 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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