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종 혼인 (matrimonium mixㆍtum)
▲ 혼종혼인의 개념
종교가 다른 남녀의 혼인을 혼종혼인(混宗婚姻) 이라고 말한다.
○ 넓은의미 : 가톨릭 신자와 가톨릭 신자 아닌 자 즉 비영세자 및 비가톨릭 그리스도교 영세자 사이의 혼인
○ 좁은의미 : 가톨릭 신자와 비가톨릭 영세자 사이의 혼인
▲ 혼인장애
○ 혼인무효 : 가톨릭 신자와 비영세자 사이의 혼인은 무효이다.
○ 혼인인금지 : 가톨릭 신자와 비가톨릭 영세자 사이의 혼인은 금지된다.
▲ 장애관면
○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며 사제는 미신자 장애를 관면하거나 혼종혼인을 허가할 수 있다.
(한국 사제 특별권한 제16조)
○ 세례가 의심되는 비가톨릭 영세자와의 혼인인 경우에는 혼종혼인의 허가와 함께 미신자 장애의 관면을 겸하여야 한다.
▲ 관면 때의 서약
가톨릭 신자가 비영세자나 비가톨릭 영세자와 혼인하면 당사자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자녀의 세례와 종교 교육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까닭에 장애의 관면을 받기 전에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해야 한다.
○ 가톨릭 신자인 당사자 : 신앙을 배반할 위험을 제거할 것과, 모든 자녀들을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받고 교육되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 하여야 한다.
○ 가톨릭 신자 아닌 당사자 : 가톨릭 신자편 당사자의 서약을 인정 하여야 한다.
○ 양편 당사자들이 혼인의 목적(즉 부부의 교육) 그리고 본질적 특성(즉 일부일처와 이혼불가)에 대하여 교육 받고 이를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혼인 합의
▲ 혼인의 성립
○ 혼인은 법률상 결혼할 자격이 있는 남녀 사이에 합법적으로 표명된 합의로 성립된다.
○ 혼인 합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철회할 수 없는 서약으로 서로를 주고 받는 의지 행위이다.
○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그 혼인은 무효이다.
▲ 결혼할수 없는 자
○ 결혼할 자격이 없는자는 교회법으로나 한국민법에 따른 혼인장애에 걸려있는 자이다. 예를 들면 배우가 있는자, 혼인적령 미달자, 근친등이다.
○ 결혼할 능력이 없는자는 혼인합의를 표명할 수 없는 자이다.
①이성의 사용이 불충분한 자 ②혼인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별력이 중대하게 부족한 자 ③심리적 원인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수 없는자
▲ 지성의 인식
○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어떤 성적 협력으로 자녀 출산을 지향하는 평생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착오
①사람에 대한 착오는 혼인을 무효로 한다. ②사람의 자질에 대한 착오는, 이 자질이 직접 주요하게 지향되지아니하는 한, 그 혼인은 유효하다. ③중대한 자질에 대한 사기로 인한 착오는 혼인을 무효로 한다.
○ 합의
①혼인의 단일성이나 불가 해소성 또는 성사적 푸위에 관한 착오가 있더라도 혼인합의가 성립될수 있다. ②혼인 무효의 인식이나 의견이 있더라고 혼인합의가 성립될 수 있다.
▲ 혼인 의사표명
○ 혼인합의는 혼인 당사자들이 몸소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말이나 몸짓으로 표명하여야 한다. 통역자를 통하여 혼인합의를 할수도 있다.
○ 혼인 자체나 혼인의 본질적 요소나 특성을 적극적 의지로 배제하고 거짓으로 합의하면 그 혼인은 무효다.
○ 조건부 혼인 합의
①미리에 관한 조건부로 맺는 혼인은 무효다. ②과거에 관한 조건부로 맺은 혼인은 그 조건의 존재여부에 따라서 유효하거나 무효하다.
○ 폭력이나 협박이나 심한 공포 때문에 강제로 맺은 혼인은 무효다.
▲ 대리인을 통한 결혼
대리인을 통하여 유효하게 결혼하려면 다음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 지정된 사람과 혼인합의를 하도록 하는 특별위임이 있어야 한다.
○ 대리인은 위임자 자신에 의하여 지명되어야 하며 대리인은 몸소 그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위임장이 유효하려면 위임자와 그의 사목구 주임 또는 2명의 증인이 서명하거나 또는 국법에 따라 공증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 대리인이 혼인합의를 하기전에, 위임자가 위임을 취소하거나 실성하였으면, 이사실을 대리인이나 상대편혼인 당사자가 몰랐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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