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1、용어의 정의
가、주민은 주소에 사는 사람이다.
주소는 어떤 본당 사목구나 적어도 교구의 구역 내에서 퇴거할 까닭이 없는 한 그곳에 영구히 머물 마음으로 거주하거나 또는 5년동안 거주함으로써 얻는다.
나、거주자는 준주소에 사는 사람이다. 준주소는 어떤 구역 내에서 퇴거할 까닭이 없는 한 그 곳에 적어도 3개월간 머물 마음으로 거주하거나 또는 실제로 3개월 동안 거주함으로써 얻는다.
다、체재자는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다.
라、주소 부정자는 아무 곳에도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이다(제 100ㆍ102조 참조).
2、교회법상의 효과
가、부부는 원칙적으로 공동의 주소나 준주소를 가져야 한다(제104조 참조).
나、자녀의 출신지는 출신 당시의 어머니의 주소나 준주소이다. 주소 부정자의 자녀의 출신지는 그의 출생지이고 버려진 아기의 출신지는 그가 발견된 곳이다(제101조 참조).
다、미성년자는 그의 친권자나 후견인의 주소나 준주소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7세 이상의 어린이는 독자적 준주소를 가질 수 있고、국법에 따라 독립된 미성년자는 독자적 주소도 얻을 수 있다(제105조 참조).
라、수도자는 그가 입회한 수도회의 본원이 주소이고、그가 근무하는 곳이 그의 준주소이다(제106조 참조).
바、각 사람은 주소나 준주소로 소속본당 사목구와 교구가 정하여진다(제107조 1항 참조).
사、교회법률은 원칙상 속인법이 아니라 속지법이다(12 ㆍ13조 참조).
친족
1、용어의 정의
가、자연친족: 육체적 출생으로 인한 핏줄로 이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혈족이라고 한다.
나、법정친족: 법률의 의제에 의하여 자연친족과 같은 관계로 인정되는 사람들이다. 입양관계、계모자관계、적모서자관계 등이다.
다、영적친족: 세례와 견진성사 때 대부모와 대자녀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다.
라、인적: 유효한 혼인으로 결합된 남녀가 각각 배우자의 혈족과 맺어진 관계이다.
마、배우자: 합법적 혼인으로 결합된 남녀는 서로 상대편을 배우자라고 한다. 불법적 남녀 관계인 첩이나 정부는 배우자가 아니다.
2、교회법상 효과
가、혈족의 촌수의 계산은 한국 민법의 규정과 같다(교회법 제108조、한국민법 제770조 참조).
나、입양관계는 그 지역의 국법을 준용한다(제110조 참조). 현행의 한국민법 제866조-908조、호적법 제66조~77조、입양특례법과 그 시행령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1991년 1월1일부터는 새로 개정된 규정이 시행된다.
다、근친간의 혼인이 금지된다(교회법 제1091~1094조、한국민법 제809조 참조).
라、교구장은 4촌 이내의 혈족을 총대리나 교구장대리(제478조 2항 참조) 또는 재무평의회 위원(제492조 3항 참조)으로 임용하지 못한다.
마、재판관、검찰관、성사보호관、배심관、예심관은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의 소송사건의 심판을 맡지 못한다(제1448조 참조).
법인
1、법인의 개념과 구분
가、법인은 사람(자연인)이 아니지만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다(제113조 2항 참조).
나、사단법인은 사람들의 결합체로써 이루어진 법인이다.
다、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사물 즉 재산의 결합체로써 이루어진 법인이다(제115조 참조).
라、공법인은 공익을 위하여 고유임무를 교회의 이름으로 수행하도록 교회관할권자가 설립한 법인이다. 그 외 법인은 사법인이다(제116조 참조).
2、교회안의 법인
가、하느님의 제도에 의한 법인의 예를 들면 가톨릭교회와 사도좌(제113조 참조)、주교단(제330조 참조) 등이다.
나、교회법전에 그 정관이 확정되어 있는 법인의 예를 들면 개별교회(제373조 참조)、본당 사목구(제515조 3항 참조)등이다.
다、교회법의 규범에 따라 정관을 정해야하는 법인의 예를 들면 사제평의회(제495조 참조)、신자들의 단체(제299조 참조)등이다.
3、정관
가、정관은 사단법인이거나 재단법인이거나 그 법인의 목적ㆍ구성ㆍ통할 및 행동방식을 규정하는 규약이다(제84조 1항、304조 1항 참조)
나、어느 사단법인이거나 재단법인이거나 그 정관이 관할권자에 의하여 승인 되지 아니하는 한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다(제117조).
4、법인의 합의체적 행위
가、선거: 투표권자의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자들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면 당선된다. 두번의 투표로도 미결이면 2명의 다수 득표자들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한다. 세번째 투표에서도 득표 수가 같으면 연장자가 당선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나、기타사항: 투표권자의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자들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면 결정된다. 두번의 투표로도 미결이면 의장이 결재투표를 할 수 있다.
다、모든이에게 개인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은 모든이에게서 승인되어야 한다(제119조 참조).
5、법인의 존폐
가、법인은 본성상 영구적이다. 그러나 관할권자에 의하여 폐쇄될 수 있고 또 사법인은 정관에 따라 해산될 수도 있다(제120조 1항 참조).
나、공법인들이 통합되어 하나의 새로운 법인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먼저의 법인들의 재산과 권리와 책무도 인수한다(제121조 참조).
다、공법인이 분할되어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되거나 또는 일부가 갈라져 새 법인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나눌 수 있는 재산과 권리와 책무는 공정하게 나누고、나눌 수 없는 공동재산의 사용권과 용익권과 그 책무도 공정하게 나누도록 관할권자가 보살펴야 한다(제122조 참조).
라、법인이 소멸하면 그 재산과 권리와 책무의 청산은 법률과 정관에 따른다. 다만 언제나 창설자나 헌납자의 뜻과 기득권이 존중되어야 한다(제123조 참조).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